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5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건설현장 장기간 콘크리트·각종 분진 누적노출 및 폐기능검사 상 기류제한 소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5~66%, FEV1 37~39%)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 건설현장 분진(콘크리트·각종 분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 결과의 기류제한(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수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2년경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견출 작업 위주로 근무하고 이후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및 각종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흡연력은 1993년까지 하루 1.5갑을 30년간(45갑년) 피운 것으로 진술됨.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는 2015.7.22. FEV1/FVC 66%, FEV1 39% 및 2015.8.26. FEV1/FVC 65%, FEV1 37%로 기록되었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에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작업환경, 의무기록·특진검사 결과 및 직무력 관련 자료 등을 종합검토하여,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콘크리트 등 분진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분진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경력·직무기술서 또는 재해조사서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지(일초율 및 일초량 수치)
  • 역학조사 또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 의견서
  • 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 진술·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작업반장만성폐쇄성폐질환콘크리트 분진폐기능검사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58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2년 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해왔고 이후로 현재까지 경비관련 업무 및 공공근로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결과 신청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건설현장 근무로 인해 각종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5.9.29.이후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09.10.19. 상세불명의 천식

- 2012.12.24.이후 상세불명의 폐렴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 ○○○○

① 2015. 7. 22.

FEV1/FVC 66%, FEV1 39%

② 2015. 8. 26.

FEV1/FVC 65%, FEV1 37%

다. 의학적 소견

○ 역학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6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1965년경부터 약 20년 동안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견출작업을 주로 많이 하면서 고농도의 콘크리트분진에 노출되고 그 후 약 20년 동안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고농도는 아니지만 각종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총 40년의 근무기간 동안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각종 분진의 누적노출량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한편,

② 2015년 7월 22일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9%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주)

○ 직종 : 견출, 작업반장

○ 분진종사경력: 약 40여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함.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담배는 하루 1.5갑을 1993년까지 30년간 피웠다고 진술함.(4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견출 직종 및 작업반장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 결과는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6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9%, 2차 결과는 일초율(FEV1/FVC)이 6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