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와 장기간·고농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광업 종사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장기간·고농도 노출 여부
-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의 일초율(FEV1/FVC) 및 일초량(FEV1) 수치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작업 장소(갱내, 지하·밀폐 공간)와 작업 형태에 따른 노출 강도
판정 개요
근로관계: 1973.08.18. ~ 2008.03.31.(34년7월) 채탄부,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 작업내용: 갱내에서 진동공구로 벽 천공, 오팜마로 쪼갤 때 다량 분진 발생, 채굴된 광석 및 자재 운반 중 분진 노출. 흡연력: 약 20년, 하루 6~7개비, 20년간 금연. 의학적 소견: 2016.10.11. FEV1/FVC=65%, FEV1=78%; 2016.11.14. FEV1/FVC=63%, FEV1=75%; 특진 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되었고, 작업력상 석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 특진검사 결과, 재해조사서, 영상자료 등)를 종합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기능 검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기재(광업소에서의 장기간 근무 기록) 및 작업내용(갱내 진동공구 사용, 자재 운반 등 분진 노출 상황)을 확인한 자료
-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FEV1/FVC 및 FEV1 수치(판정기준 충족 여부)
- 작업환경 자료(지하·갱내 작업 여부, 고농도 분진 노출 가능성) 및 재해조사서·영상자료
- 흡연력 기록(기간·일일 흡연량)과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72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을 받았으며,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 특진결과
- 2016.10.11. 결과: FEV1/FVC=65%, FEV1=78%
- 2016.11.14. 결과 : FEV1/FVC=63%, FEV1=75%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1초율 65%, 1초량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작업내용과 직업력 등 확인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
○직종 및 직위: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직업력 :
-1973.08.18. ~ 2008.03.31.(34년7월, ○○, 채보, 노동보험이력)
나.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채탄부 업무시 갱내에서 진동공구로 벽을 천공하거나, 오팜마를 이용하여 잘게 쪼갤 때 등 다량 분진 발생. 기관차운전 업무시 채굴된 광석이나 갱내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동안에도 분진에 노출
○ 흡연: 약 20년, 하루 6~7개비, 20년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65%, 일초량(FEV1)이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