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병(좌측 족부 제5족지 티눈 및 굳은살, 좌측 족부 제5족지 연조직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며, 위원회는 택배 배송에서 도보와 운전업무를 병행한 점과 업무강도 및 발병시기 등을 종합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신청상병(족지 티눈·연조직염)과 택배배송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업무시간 및 작업강도(도보배송·중량물 취급 등)가 상병 발생에 미친 영향
-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에서의 업무관련성 판단 차이
판정 개요
직종: 택배배송기사. 입사일: 2015.8.17. 근무기간: 2015.8.17~2016.9.6. 근무형태: 주간 고정(08:00~21:00), 1일 13시간, 주 6일.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택배배송업무로 차량 적재 후 운전·도보배송 및 계단 이용, 일일 취급 박스 수 약 200개, 박스 중량 10~20kg, 맨손 상하차 및 배송. 의학적 소견: 주치의는 2016.8.12 수술 및 3주간 보존치료 필요라고 기록; 자문의는 외상 관련성 없고 개인질환이라고 판단;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 낮다고 판단. 의학영상: 특별한 음영 증가 없음,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료(요양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등)를 검토한 결과, 도보배송과 운전업무를 번갈아 수행하고 택배배송의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좌측 족부 제5족지 티눈 및 굳은살' 및 '좌측 족부 제5족지 연조직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진료기록(수술일, 치료내용, 영상소견 등) 제출 여부 및 내용
- 구체적 근무시간표와 작업일지(운전·도보배송 비중, 일별 취급물량) 확인
- 직업환경의학 또는 자문의 소견서의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사업장 작업환경·작업방법(엘리베이터 유무, 계단사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62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족부 제5족지 티눈 및 굳은살’,‘좌측 족부 제5족지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3월 초부터 새끼발가락에 굳은살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배송하다보니 굳은살에 염증까지 생겨 신발을 신고 장시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배송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상병이 심해져서 레이져 수술을 하였으며 이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의 택배 배송업무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병명으로 2016년8월12일 수술하였으며 통증 상처치료 보행장애로 3주간 안정가료 및 상처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됨. 외상과 연관성 없고 개인 질환임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2015년 8월부터 ○○○○○ 배송업무 수행하였음 증상은 2016년3월에 발생하였고 진단은 8월에 이루어졌음. 근무시간은 12-15시간이며, 아침에 출근 후 배송할 물품을 탑차에 싣고(상차) 운전하여 배송지까지 간 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물품을 배송하였음. 티눈과 연조직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직 종: 택배배송기사
○ 입사일자 : 2015. 8. 17.
○ 근무이력
- 2009. 7. 1. ~ 2012. 9. 제화판매업체에서 판매업무 수행(고용보험)
- 2013. 6. ~ 2015. 3. ○○○에서 주방업무를 수행(고용보험)
- 2015. 8. 17 ~2016.9.6. ○○○○○ ○○에서 택배배송기사로 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간 고정업무(08:00 ~ 21:00)
- 근무시간 : 1일 13시간
- 연장근무 : 없음
- 점심 및 휴게시간 : 점심(13시30부터 14시30까지 점심 식사 및 휴식 )
- 근무요일 : 주 6일 근로, 매주 주중 휴무
- 담당업무 : 택배배송업무
- 입사이후 업무내용 동일여부 : 입사일부터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및 1일평균작업시간
① 작업내용
: 매일 오전 08시에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배송상품을 차량에 적재 후 운전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작업시간
- 08:00 ~ 08:10 출근 후 인원체크
- 08:10 ~ 08:15 개인 스트레칭
- 08:15 ~ 11:40 개인별 배송물건분류 후 적재
- 11:40 ~ 12:00 배송지 이동(운전)
- 12:00 ~ 13:30 배송
- 13:30 ~ 14:30 점심식사
- 14:30 ~ 20:00 배송
- 20:00 ~ 20:30 배송 후 복귀 (운전)
- 20:30 ~ 21:00 개인정비 및 퇴근
○ 신체부담업무
① 부담작업내용
- 택배상품 (생수 등) 중량물 도보 (엘리베이터 없은 곳인 경우 계단이용)로 배송하는 업무
: 택배 물품무게 10~20kg
: 일 취급 박스 갯수 : 일별 200개 (입고되는 택배 물품을 모두 배송 운반하는 작업)
: 일 1회 물건 입고
: 일 작업시간(약 12시간)
② 취급품목 및 작업내용
- 택배배송 박스 상하차 운송 및 배송업무
- 박스무게 : 10-20kg 무게로 생수 등의 물품도 있으며 차량 등에 적재 및 배송지로 운반함.
- 하루 취급 양
: 맨손으로 박스를 들어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함 일 200개정도
- 일 작업시간(12~13시간)
③ 신체부담정도
- 택배상품박스를 들어 배송지로 운반 옮기는 도보작업 (상품박스를 맨손으로 배송차 내부까지 적재하여 박스를 손으로 직접 옮겨 배송지로 도보로 배송하는 작업을 함)
- 택배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중량물을 든 채로 계단 등을 도보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사업주 및 신청인 모두 박스운반작업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기 물건들어서 나르기 등의 업무가 발 등에 신체부담이 있다는 진술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의학영상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학영상 검토결과 특별한 음영 증가는 보이지 않으나 의무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도보로 택배 배송을 하면서 발에 무리가 생기고 굳은살에 염증까지 생겼다고 주장하나, 하루 업무시간 중 도보배송과 운전업무를 번갈아가면서 수행하며 택배배송의 업무강도 및 2015년 8월 입사이후 발병시기까지의 근무시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부 제5족지 티눈 및 굳은살’,‘좌측 족부 제5족지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