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6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작업상 반복적 팔꿈치 부담 동작과 장기간(약 9년 10개월)의 조리업무 수행으로 인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인정 판정

핵심 쟁점

  • 반복적인 팔꿈치 부담 동작 여부
  • 장기간(약 9년 10개월) 중화요리 조리업무 수행 여부
  • 의학적 진단(영상 및 의무기록)으로 상병 확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6년 12월부터 약 9년 10개월간 중화요리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볶음밥·탕수육 등 음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일과는 주로 오전 9시 출근, 점심·저녁 식사 시간·휴식 포함하여 하루 다수 시간 조리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후라이팬(2~3kg)과 국자(1.5~2kg)를 사용하였고, 오른손잡이로 팔을 위에서 아래로 찍는 동작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리는 동작, 우측 손목 굴곡 상태에서 볶음밥을 흔드는 동작 및 국자로 밥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였음.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에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 자문의견, 작업동영상 및 사실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되며 주관절 부위에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내용(조리 작업의 종류·반복동작)에 대한 사실확인서 또는 근무경력 자료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진단명·치료경과)
  • 작업동영상 또는 작업서술로 반복동작·작업자세 확인 자료
  • 작업도구 무게·사용방법 등 신체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중화요리 주방장후라이팬국자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66호

판정일
2017.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른쪽 팔꿈치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화요리 조리업무에 종사하며 반복적인 손 동작에 의한 충격과 누적된 같은 부위의 충격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내용

○ 2016.10.7. ○○ 진료기록지에 ‘Rt elbow pain / 6개월 전부터 아프고 뼈속이 가려운 것 같다. 침 맞고 지내다 2달 전에 □□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조금 나아졌는데 다시 아프다’로 기록되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직업병(조리사) - 오랜기간 주방조리일을 하면서 발생하였다.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보존치료 및 물리치료를 통한 경과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주관절의 외상과염의 증상에 합당함.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확인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중화요리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볶음밥, 탕수육 등 음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일상의 하루일과

- 09:00 출근, 10:00 아침식사

- 점심 손님이 끝날때까지 계속되는 반복동작에 의한 요리 작업

- 14:30~15:30 점심식사

- 16:00~17:00 휴식시간

- 17:00~21:00까지 근무

- 21:00 저녁식사 후 21:30 퇴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음식 조리시 팔을 위에서 아래로 찍는 동작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리는 동작 등을 반복함(볶음밥 볶을때와 음식에 양념을 넣을 때도 같은 동작 반복함)

○ 작업도구: 중화요리용 후라이팬 (무게 2~3kg)과 국자(무게 1.5~2kg)

다. 기타 조사 내용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2006년부터 약 10년 동안 중식당에서 조리작업 수행하였음. 재해자는 오른손 잡이임. 주로 볶음밥과 튀김의 조리를 하였음. 작업 동영상 살펴본 바, 왼손에 팬을 쥐고 흔들면서 오른손에 국자를 잡고 조리를 하였음. 볶음밥을 조리할 때는 우측 손목을 굴곡시킨 자세에서 밥을 흔드는 것이 관찰되며, 팔꿈치의 반복 동작이 발생하였음. 그리고 밥을 볶기 위해 국자로 밥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한다고 함(재해자는 "찍는다"고 표현). 손목에 힘을 주어서 비트는 동작은 없으나, 손목을 굴곡시킨 상태에서 팔꿈치의 반복동작이 있고, 국자로 밥을 누를 때 손목이나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임. 업무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및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실확인서, 직무력 관련자료, 작업동영상, 영상의학 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국음식점 ○○에서 2006년 12월부터 9년 10개월간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후라이팬 및 국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탕수육, 볶음밥 등 음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영상 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결과 주관절 부위에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