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9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작업 동영상·업무빈도·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불인정 판정

핵심 쟁점

  • 손목을 반복적으로 신전·회전하는 작업의 존재 여부
  • 중량물(40kg) 취급의 빈도 및 팔꿈치 부담 정도
  • 초음파 등 영상 소견이 건증 수준으로 객관적 손상 확인의 한계

판정 개요

근무기간: 2010.09.29.~2016.09.10. 담당업무: 비닐봉투 인쇄 및 가공 작업. 근무시간: 하루 평균 10시간, 주 평균 6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인쇄작업(50%) – 40kg 원단을 들어서 기계봉에 끼워 넣어 인쇄(1일 8~10회, 1일 5시간), 가공작업(50%) – 인쇄된 원단 40kg 여러 개를 들어 가공(절단, 펀치) 및 포장 후 이동(1일 5시간). 진료기록: 2016.10.18. Rt elbow pain with tenderness; 2017.02.16. 초음파 소견상 common extensor tendon 내 소형 저에코 병변, 소량의 관절액, 변연 골극, 힘줄 파열 소견 없음. 주치의·자문의 소견: 우측 팔꿈치 외측부 통증 및 상박골 외과염 임상적 소견 확인. 직업환경의학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중량물 작업은 있으나 작업빈도가 많지 않고 나머지 작업은 팔꿈치 부담이 낮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술·경력·작업환경·작업동영상·진료기록·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초음파에서 건증 소견은 있으나 파열 등 객관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동영상에서 손목의 반복적 신전·회전 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주관절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작업동영상(실제 작업 자세·손목 사용 빈도) 제출 여부 및 내용 확인
  • 중량물 취급의 구체적 빈도(회수·시간) 및 작업별 부담 부위에 대한 상세 진술 또는 기록
  • 진료기록 및 영상검사 소견(초음파 소견의 구체적 기술·파열 여부 등)
  • 근무기간·근무시간·작업시간 분포(작업별 소요시간)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비닐봉투 인쇄 및 가공 작업40kg 원단작업동영상초음파 소견(건증)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96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09.29.부터 인쇄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반복적인 인쇄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2016.03.19. ○○에서 진단결과 ‘우측 주관절부 내과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에서 물리치료 중으로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동작에 의한 작업을 하다 보니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왔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18. ○○○○ 환자 기록지: Rt elbow pain with tenderness. 내원 수개월 전부터 통증

○ 2017.02.16. ○○○○ 영상진단소견서

- Study Name: US OF RIGHT ELBOW

- Finding: Small hypoechoic lesion within the substance of the common extensor tendon. Normal common flexor tendon. Small amount of effusion. Marginal osteophytes. No ebvidence of tendon injury in biceps, triceps tendon. Normal cubital tunnel.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3.19.~2016.03.25. / ○○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우측 팔꿈치 외측부의 통증과 압통 호소하는 상태임.

○ 자문의 소견: 우측 상박골 외과염 임상적 소견으로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0.09.29.~2016.09.10.

○ 담당업무: 비닐봉투 인쇄 및 가공 작업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연장근무 포함)

- 근무일: 1주 평균 6일(격주 토요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과거 직력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내용

○ 인쇄작업(50%)

- 40kg 원단을 들어서 기계봉에 끼워 넣어 인쇄

- 1일 작업량: 8~10회

- 1일 작업시간: 5시간

○ 가공작업(50%)

- 인쇄된 원단 40kg 여러 개를 들고 가공실에 가서 봉에 끼워 가공(절단, 펀치) 포장 후 1층 밖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

- 1일 작업시간: 5시간

다.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판단근거: 2010.10.29.부터 비닐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음. 비닐 원단(40kg)을 들어서 기계의 봉에 끼우고 인쇄를 하고, 절단된 비닐을 기계를 이용하여 손잡이를 만드는 작업임. 작업 동영상 검토한 바, 원단을 들어서 기계의 봉에 끼우는 중량물 작업이 있으나, 절단된 비닐에 손잡이를 만드는 작업은 팔꿈치의 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임. 중량물 작업이 있긴 하나 하루 작업빈도가 많지 않고, 나머지 작업은 팔꿈치 부담이 낮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55kg, 우세(dominant)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5년간, 주 1회, 회당 1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작업동영상 포함),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2017.02.16. 초음파에서 건증 정도의 소견은 인정되지만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인 진단은 어려우나, 이학적으로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 외상과염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신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발 가능한데 제출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회전하는 작업빈도 또한 낮아 주관절 부담작업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