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 근육염'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왼쪽 엄지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은 조리업무로 인한 수부 부담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우측 견관절 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업무부담 정도)
- 왼쪽 엄지 힘줄 윤활막염과 반복적 수부 부담의 관련성
- 의학영상 및 임상기록에 근거한 진단적 명확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11.10.부터 약 3년 10개월간 근무(10:00~22:00, 주 6일)하였고, 초기 설거지 전담 후 조리보조·참모업무로 변경되어 된장·계란찜 뚝배기 옮기기, 냉면 삶기, 야채 손질, 밥푸기, 설거지 등을 수행하였으며 하루 1회 약 10kg 음식물 쓰레기 통을 약 10m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신청인은 2016.09.28. 손목 증상 발생, 2016.11.10.에는 10kg 된장육수 통을 들다가 오른쪽 팔 통증과 함께 왼쪽 엄지 통증을 호소하였다. 의무기록·영상소견에서 우측 어깨에 염증·건염 소견 및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부분파열 소견이 있되 명확하지 않으며, 좌측 손목 초음파에서 윤활막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 어깨 부담은 높지 않으나 왼쪽 엄지 윤활막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 근육염은 일반적 건증 소견이고 부분파열은 확인되나 어깨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고, 왼쪽 엄지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은 조리업무 수행 중 반복적 수부 부담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조리업무의 구체적 작업내용(냄비 이동·젓기·야채 손질·설거지 등) 및 작업 빈도·기간 기록 제출
- 증상발현 시점과 특정 작업(예: 2016.11.10. 10kg 통을 든 사건)에 관한 진술·사건기록
- 의학영상자료(어깨 MRI, 손목 초음파) 및 주치의 소견서 제출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업무부담도 평가)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03호
판정일
2017.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 근육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왼쪽 엄지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10. 10시쯤 주방에서 10kg 중량의 된장육수가 들어있는 통을 들면서 오른쪽 팔에 통증을 느꼈고 왼쪽 엄지손가락도 통증이 있어, 이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식당일이 바빠서 쉬지 못하고 근무하여 통증이 심해졌으며, 이후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 근육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왼쪽 엄지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1.10. 주방에서 10kg 중량의 된장육수가 들어있는 통을 들면서 오른쪽 팔에 통증을 느꼈고 왼쪽 엄지손가락도 통증이 있어, 이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식당일이 바빠서 쉬지 못하고 근무하여 통증이 심해졌으며, 이후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우측 견관절은 지속적인 치료 필요한 상태. 왼쪽 엄지손가락 보조기 착용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우측 견관절 MRI영상검사에서 회전근육의 염증, 건염 소견 및 퇴행성 변화 관찰됨. 부분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좌측 손목의 초음파 소견(판독지)에서 윤활막염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 2012.04.0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8.23. / 09.06.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 2012.11.10.부터‘○○○’에서 재해발생일(2016.09.28.)을 기준으로 약 3년 10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0:00~22:00(주 6일 근무)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신청인 진술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1년(3~4개월). ○○(설거지, 주방보조)
- 2011년(2~3개월, 일용). □□□□(설거지, 주방보조)
- 2012년(일용). △△△△(주방설거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은 돼지갈비 전문점으로 총 근로자는 주방 3명(참모 1명, 조리보조 1명, 고기전담 1명) + 필요시 일당 1명임.
☞ 담당별 업무내용 : 참모(반찬 만들기, 냉면 삶기, 된장 육수 끓이기, 계란찌기 등), 조리보조(뚝배기 끓여내기, 겉절이 무치기, 야채 다듬고 씻기, 밥 푸기 등), 일당(설거지, 야채 씻기 등)
- 식당 내 4인 테이블 기준 내부 16개, 외부 5개로 주말 및 평일 저녁에도 손님이 항상 많은 편이며, 점심에는 점심메뉴(소머리국밥)가 있어 점심식사 손님 있음.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초기 약 1년은 설거지를 전담하며, 상추 등 야채를 씻고 겉절이 무치는 업무만 하다가 이후부터 된장뚝배기 및 계란찜뚝배기 끓여내기, 야채 썰기, 밥 푸기 등 조리업무를 추가하였고, 2016년 5월경부터는 참모가 아프면서 참모가 하던 냉면 삶기, 계란찌기, 된장육수 끓이기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
○ 업무내용
- 2012.11.10.~2013년 : 약 1년간 설거지 전담, 설거지는 세척기가 없어 모든 식기류를 직접 개수대에서 서서 해야 함. 설거지를 하면서 겉절이 무치기 및 상추 등 야채 씻는 업무 병행함.
- 2013년~2016년 5월 : 설거지를 하면서 조리 보조업무 추가됨. 조리 보조업무로는 된장 및 계란찜뚝배기를 불에 올리고 빼는 작업, 밥 푸기, 야채 썰기 등을 수행함.
- 2016년 5월~2016.11.10. : 참모업무로 변경, 설거지는 줄어들었으나 조리 보조업무에 냉면 삶기, 계란 찌기, 된장 육수 끓이기 등의 업무가 추가 됨.
○ 신체부담 업무
- 손가락 부담업무
· 음식 조리작업 : 된장 및 계란찜뚝배기를 불에 올려 옮겨낼 때 냄비집게를 이용하여 옮겨냄. 냉면 삶으며 젓고 헹구는 작업, 얼갈이 및 대파 등 야채를 다듬고 씻는 작업, 밥 푸기, 겉절이 무치기 등 모두 양 손을 사용함.
· 설거지 : 개수대에서 모든 식기류를 직접 설거지 함. 양 손을 이용함.
- 어깨 부담업무
· 음식 조리작업 : 된장 및 계란찜뚝배기를 불에 올려 옮겨낼 때 냄비집게를 이용하여 옮겨냄. 냉면 삶으며 젓고 헹구는 작업, 얼갈이 및 대파 등 야채를 다듬고 씻는 작업, 밥 푸기, 겉절이 무치기 등 모두 양 손을 사용함.
· 설거지 : 개수대에서 모든 식기류를 직접 설거지 함. 양 손을 이용함.
·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 약 10kg 정도되는 통에 든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1회 이상 10m정도 떨어진 위치의 통에 가져다 버림.
○ 신청인 진술
- 뚝배기 끓이기 : 된장뚝배기 및 계란찜뚝배기를 끓여 냄비 집게로 이동시킴. 양 손을 모두 사용했으며, 당시 손가락이 매우 아팠음.
- 조리 업무 : 냉면 삶기(계속 젓고, 찬물에 헹궈내기), 계란 삶기, 얼갈이 및 대파 등 야채 다듬기, 상추 및 깻잎 씻기, 겉절이 무치기 등을 수행함.
- 설거지 : 세척기가 없어 모든 식기류를 직접 하며,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은 혼자서 전담하였고, 이후 조리보조 업무를 하면서는 다른 직원이 조금씩 도와주어 설거지 업무는 줄어듦.
-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 약 10kg정도 무게의 통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10m 거리에 있는 통에 수시로 옮겨버림.
○ 증상발현시점 및 치료내역(신청인 진술)
- 손목은 2016.09.28.부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받으며 근무하였고, 어깨는 2016.11.10. 진단받았으며 이후 근무를 중단함.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어깨 부담 작업은 높지 않음. 손가락, 손목 등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업무에 종사함. 5년간 조리업무에 종사함. 왼쪽 엄지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51cm, 체중 52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중‘우측 견관절 회전근 근육염’은 일반적 건증의 소견이고,‘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부분파열이 확인되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중‘왼쪽 엄지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은 상병이 확인되고, 주방에서 조리업무 수행 중 다양한 수부 부담 작업으로 인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 근육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병‘왼쪽 엄지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