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영상자료상 뚜렷한 병변 부재 및 재직기간 중 관련 통증·진료 이력 부재 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영상자료상 골관절염 병변이 뚜렷하지 않음
- 재직 중 관련 부위 통증 호소나 진료 이력 없음
- 발병 시점과 퇴직 후 시간경과(퇴직 후 2년) 등 인과관계 불명확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2003.03.27.~2015.03.09.(약 12년) 기물관리 식기세척업무 담당. 작업내용: 온수에 담가 애벌세척, 식기세척기 벨트에 올려놓는 등 식기 세척·정리, 세제 교환(어깨 높이, 1.5L), 스케일 제거 용액 투입(무릎 높이, 월1회). 근무형태: 3교대. 유해요인·신체부담: 반복적 식기세척·정리작업으로 손목·팔꿈치 부담 주장, 일부 대형기물 무게 확인(예: 돌솥그릇 1.86kg 등). 의학적 소견: 2016.10.25 초진기록에 양측 팔꿈치 통증 기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업무관련성 높다고 의견 제시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자료와 진료기록 검토 결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병변이 뚜렷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우측 주관절 외과염은 상병은 확인되나 재직 중 관련 통증·진료 이력이 전혀 없고 퇴직 후 2년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재직기간 중 관련 부위에 대한 지속적 통증 호소나 진료기록 제출 여부 확인
- 영상의학자료의 병변 유무 및 소견서 확보
- 구체적 작업내용·작업시간(일별·교대별) 및 반복빈도 기록 제출
- 작업 중 취급한 물품의 실제 무게·빈도 및 담당 업무 범위에 관한 사업주·현장조사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4호
판정일
2017.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 3월에 입사하여 2015년 3월까지 약 12년 동안 ○○○○ 내 대형뷔페전문점 및 식당들의 주방에서 설거지 및 기타 제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이후 2016.10.25. ○○에서 검사한 결과‘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과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식기세척 업무를 약 12년 동안 수행한 근로자로, 재직당시 불안정한 자세로 과도한 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 10. 25.(초진) ○○초진기록 상 “양측 팔꿈치 통증, 4-5년전, 통증정도 6, 기물세척 11년 12개월, 일할때는 잘 모르는데 일 다 끝나고 자려고 누웠을 때가 가장 많이 아프다.”의 기록 있음.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검사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단되며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자세, 무게 등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주)
○ 직종 및 직책: 기물관리 식기세척업무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2년(입사일자: 2003.03.27.~2015.03.09.)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3교대 근무
- 근로시간 : A조(07:00~15:00), B조(15:00~23:00), C조(23:00~07:00)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기물 세척 정리 작업(업장&(이하 주소 생략) 주방의 기물 세척) 담당자로서 무거운 접시와 식기 세척하는 작업, 잔반처리작업, 주방의 세척기 관리 작업, 뷔페와 연회 시 동원 되는 각종 기물의 이동 및 정리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
- 기물관리(식기세척) : 업장((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사용한 식기가 운반되어 오면 온수물에 담가두었다가 애벌세척후 식기세척기 밸트위에 옮겨 놓음.
- 식기세척기 세제교환 : 일 1회정도 어깨정도 높이에 있는 1.5L정도의 세제를 교환함
- 세척기 스케일 제거 용액 투입 : 월 1회 무릎정도 높이의 투입구에 세척기 스케일 제거 용액을 투입함.
- 운반작업 : 잔반 및 홀의 집기류와 기물 등을 옮길 때 부담이 된다고 재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음.(☞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 확인 결과 잔반 및 홀의 집기류와 기물 운반은 남자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여자직원들의 업무가 아님.)
- 신청인이 주장하는 뷔페식당에 쓰이는 기물의 실제무게를 확인한 결과 앞접시 200g, 기타그릇(김치볼) 160g, 기타그릇(밥그릇) 220g, 기타그릇(샐러드볼) 260g, 기타그릇(소스볼) 420g, 돌솥그릇 1.86kg, 뚝배기 460g 으로 확인됨
○ 1일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음
▶ A조(07:00~15:00)
- 07:00~07:30 : 식기세척기 급수 및 세척준비
- 07:30~10:00 : 조식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10:00~10:30 : 조식 마무리 작업 및 식기세척기 청소
- 10:30~12:00 : 직원 식사시간[영업 중인 업장은 교대식사]
- 12:00~15:00 : 중식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15:00 : 퇴근
▶ B조(15:00~23:00)
- 15:00~16:00 : 중식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16:00~16:30 : 중식 마무리작업 및 식기세척기 청소
- 16:30~18:00 : 직원 식사시간[영업 중인 업장은 교대식사]
- 18:00~22:00 : 석식 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22:00~23:00 : 석식 마무리작업 및 식기세척기 청소
▶ C조(23:00~07:00)
- 23:00~02:00 : 야식고객 사용시긱 세척작업
- 02:00~03:30 : 직원 식사시간[영업 중인 업장은 교대식사]
- 03:30~06:00 : 야식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06:00~07:00 : 야식 마무리작업 및 식기세척기 청소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조사내용
○ 부담작업
- 주방에서 홀로 들어오는 그릇에서 잔반을 비우고 씽크대로 이동하여 1차 세척작업을 한 다음 헹구는 작업을 마친 뒤, 씽크대 위의 진열대에 다시 배치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손목, 팔꿈치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 신장이 153cm로 진열대가 가정의 주방구조보다 높은곳에 위치해 있어 신청인이 팔을 뻗어 머리 위의 진열대로 식기를 들어 올릴 때 상병 부위의 과도한 굴곡 및 신전이 있었으며 사기 접시 등 식기를 하루 수천장 세척하면서 접시를 포개어 한꺼번에 들거나 뚝배기, 대형식기류를 들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 업무환경 관련
- 재해자 측에서는 설치된 식기세척기가 살균과 건조만 가능해서 인력으로 세척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방에 설치된 식기세척기는 세척부터 건조까지 가능한 자동식기세척기로 확인됨(○○○○○의 미국 제품)
- 법정 휴게시간 부재 등 열악한 업무환경이라고 재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 주방 옆에 별도의 휴게실과 ○○○○○(주) 직원 전용 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심의의뢰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검사 결과 병명으로 판단되며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자세, 무게 등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문답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은 호텔과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식기세척 업무를 약 12년 동안 수행한 근로자로, 재직당시 불안정한 자세로 과도한 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영상자료와 관련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병변이 뚜렷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 신청상병중 “우측 주관절 외과염”은 상병은 확인되고 12년동안 하루 6시간의 식기초벌 세척작업과 기물들의 정리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부담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직중 관련부위에 대한 통증호소나 진료이력이 전혀 없으며 휴직기간으로 인한 근무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