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좌·우 손목터널증후군, 좌·우 척골신경포착증)에 대해 근전도상 경미한 신경손상과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과거 진동증후군 병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불인정 판정
핵심 쟁점
- 광업소 장기간 작업으로 인한 수부 부담 및 진동공구 노출의 존재 여부
- 임상증상 및 근전도(EMG) 소견의 중증도
- 과거력(진동증후군 등)과 현재 증상·검사 소견의 인과관계 판단
판정 개요
근로관계: 직종 굴진보조, 근무기간 1981.6.22.~2014.5.15.(약 33년), 일 8시간(주야 3교대). 작업내용: 굴진 및 채탄 작업으로 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삽·함마·곡괭이 등 수공구 사용(지렛대, 록카쇼벨 포함), 착암기 이동·천공·발파·부석제거·지주시공 등. 신청인의 주장: 손가락 쥐기·잡기, 강한 힘을 주는 작업, 손목·팔꿈치의 굽힘·측굴 자세 지속 및 반복동작(분당 5회 이상)·공구 무게 및 진동 노출로 상병 발생. 의학적 소견: 주치의·진단서상 양측 median neuropathy at the wrist 및 ulnar neuropathy at the elbow/손목터널증후군·척골신경병변 등,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손상 확인(경미). 과거진료: 방아쇠수지, 손염좌, 팔 단일신경병증, 수완진동증후군(2015.2.24.~2016.6.30.) 등.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등)를 검토한 결과, 작업상 수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 수행 사실은 확인되나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이 경미하며 과거 진동증후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전도(EMG) 소견의 중증도 및 검사결과 원자료(검사일자·소견)를 제출하여 신경손상 정도를 확인할 것
- 장기간 작업 내역(근무기간·작업종류·교대형태) 및 구체적 작업행위(진동공구 사용 빈도·공구 종류·중량물 취급 빈도 등)를 문서로 입증할 것
- 과거 수완진동증후군 등 관련 진료기록 및 치료이력(시기·진단명)을 제출하여 기왕력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것
- 임상증상(발병시기·증상 양상·증상 악화요인 등)에 대한 상세한 의사진술 또는 진료기록을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33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carpal tunnel syndrome(좌측), carpal tunnel syndrome(우측), ulnar nerve entrapment(좌측), ulnar nerve entrapment(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진동공구 사용 및 중량물 취급 등 수부 부담 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재해자는 1981. 6. 22.부터 2014.5. 15.까지 ○○에서 약 33년 동안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 사용으로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삽, 함마, 곡괭이 등의 수공구를 팔에 강한 힘을 주고 사용하는 등 손과 팔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2.05. 초진기록 : 손이 마비가 된다. 잘 때. 손끝 색상변화(고지대에 가면). 낮-ok, 잘 때 심하고 산에 가면 저리다.
○ 2016.12.15. 발급된 진단서상 소견 : 양측 수부 및 주관절 통증에 대하여 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사료되며 보존적 가료에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감압술)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4.07.07. ○○○○○ 진단서 소견 :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상기 병명(손목터널증후군, 척골신경병변)이 관찰되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양측의 median neuropathy at the wrist 및 ulnar neuropathy at the elbow
○ 자문의: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직종 : 굴진보조
○ 근무기간 : 1981. 6. 22.∼2014. 5. 15.(약 33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주야 3교대)
※ 광업소 퇴직이후 기타 직업력 없음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굴진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①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 (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② 천공작업 (착암기 사용)
③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 (장전봉, 펜찌 사용)
④ 부석제거 (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⑤ 지주시공 (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는 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자세 및 옆 꺾임 자세를 취하는 작업
-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하는 작업
- 분당 5회 이상 팔꿈치 관절을 구부렸다가 펴는 자세를 반복하는 작업
- 분당 5회 이상 손을 밀고 당기는 자세를 반복하는 작업
- 공구의 무게 및 진동
라. 과거력 및 기타 사항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07.22. ~ 방아쇠 손가락, 손
- 2009.08.12. ~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 2014.01.15. ~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4.07.07. ~ 팔의기타 단일신경병증
- 2014.07.14. ~ 사지의 통증, 손
- 2014.07.15. ~ 손목터널증후군
- 2015.04.24. ~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 과거 산업재해로 요양한 이력
- 2011.10.12. ~ 2012.03.19.좌측 제3수지 심부열상 및 압궤상
- 2014.05.16. 소음성 난청
- 2015.02.24. ~ 2016.06.30. 수완진동증후군 좌 수부, 우 수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1. 6. 22.부터 2014. 5. 15. 까지 약 33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한 분으로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지속적인 증상이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나,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신청인의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손상이 경미하며 과거 진동증후군으로 치료받았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carpal tunnel syndrome(좌측), carpal tunnel syndrome(우측), ulnar nerve entrapment(좌측), ulnar nerve entrapment(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