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음(반복적 설거지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및 진단영상·신경검사 소견 근거).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반복적이고 신체부담이 큰 설거지 업무의 존재 여부 및 기간(13년)
- 의학적 소견(근전도·신경전도검사, MRI)과 증상 부위의 일치성
- 작업환경·장비 및 작업자 자세·강도의 업무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3년 3월 입사하여 2016년 3월까지 약 13년간 ○○○○ 호텔 내 주방에서 기물 세척 및 정리업무를 3교대 근무로 수행(일과표와 주작업·부수작업 기재). 식기세척기는 자동식기세척기로 확인되었고, 기물 무게(각 그릇별 중량)·휴게실 존재 등 조사결과가 기재됨. 진료기록상 2016.9.20 외래 방문, 2016.9.27 신경근전도검사, 2016.10.18 양측 주관절 MRI로 신청상병 진단. 과거 2009~2013년 외측상과염 관련 진료이력 일부 있음. 직업환경의 전문의는 업무연관성 높음 소견 제시.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전도·신경전도검사에서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 양측 주관절 MRI에서 총신전건염 소견 및 좌측 측부인대 파열 소견을 확인하고, 13년간의 반복적 설거지 업무 내용·자세·강도를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신청상병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실무 포인트
-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3교대 등)와 일일 작업일과표 자료 제출 여부
- 작업내용·자세·반복동작 및 유무형 장비(식기세척기 종류) 관련 조사자료
- 진단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검사결과(근전도·신경전도검사, MRI 등)
- 과거 해당 부위 진료기록 및 유사 증상 발생 시점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6호
판정일
2017.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3월에 입사하여 2016년 3월까지 약 13년 동안 ○○○○ 호텔 내 대형뷔페전문점 및 식당들의 주방에서 설거지 및 기타 제반업무를 수행한 자로 해당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목과 팔꿈치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16.9.20.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결과‘양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상병을 진단받은 점, 관광지의 대형 호텔에 입점 된 식당가의 주방에서 13년간 고강도의 노동력이 필요한 설거지 및 기타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과도한 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상병부위에 피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상병부위에 무리를 줄 만한 활동 및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동일 사업장 산재승인 기록과 같이 동료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한편, 사업주는 강한 노동강도나 불충분한 휴식의 작업환경이라는 신청인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평소 소홀한 건강관리 및 연령증가, 일상생활상 움직임, 취미생활, 평소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과 가사노동 등 개인,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기인이 주장하는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진료내역 상 재직기간 중 팔꿈치 보다는 어깨부분에 대한 치료가 목적이었으며 퇴사 후 7개월 가량이 지난(10월 25일)후에야 상기병명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발생 후 2016.9.20. ○○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후 2016.9.27. 재활의학과에서 신경근전도검사를 실시하였고, 2016.10.18. 좌우 주관절의 MRI를 시행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2016.9.20. ○○ 외래 초진기록에서는“통증> 통증정도 7, 현병력> 양측 손목 통증, 양측 팔꿈치 통증”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 진달일 이전 관련 부위 진료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9.10.29. / 2009.10.31. ○○‘외측 상과염 위팔’
- 2009.11.10. ○○‘상세불명의관절증, 위팔’
- 2013.2.18. / 2013.2.20. /2013.4.28./2013.10.11 ○○‘외측상과염’
- 2013.6.15.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양측 수부 저림증과 양측 주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에서 상기의 병명을 진단받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2003년 3월부터 ○○○○○(주) 소속근로자로서 약 13년간 ○○○○ 호텔 내 업장 및 (이하 주소 생략) 주방에서 기물 세척 및 정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근무로 10일마다 근무조를 변경하였는데 A조의 경우 07:00부터 15:00, B조의 경우 15:00부터 23:00까지, C조의 경우 23:00부터 07:00까지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설치된 식기세척기가 살균과 건조만 가능해서 인력으로 세척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주방에 설치된 식기세척기는 ○○○○○의 미국 제품으로 세척부터 건조까지 가능한 자동식기세척기로 확인된다.
- 법정 휴게시간 부재 등 열악한 업무환경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 주방 옆에 별도의 휴게실과 ○○○○○(주) 직원 전용 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뷔페식당에 쓰이는 기물의 무게를 확인한 결과 앞접시 200g, 기타그릇(김치볼) 160g, 기타그릇(밥그릇) 220g, 기타그릇(셀러드볼) 260g, 기타그릇(소스볼) 420g, 돌솥그릇 1.86kg, 뚝배기 460g 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하루일과표)
- A조(07:00~15:00)
- 07:00~07:30 : 식기세척기 급수 및 세척준비
- 07:30~10:00 : 조식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10:00~10:30 : 조식 마무리 작업 및 식기세척기 청소
- 10:30~12:00 : 직원 식사시간[영업 중인 업장은 교대식사]
- 12:00~15:00 : 중식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15:00 : 퇴근
- B조(15:00~23:00)
- 15:00~16:00 : 중식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16:00~16:30 : 중식 마무리작업 및 식기세척기 청소
- 16:30~18:00 : 직원 식사시간[영업 중인 업장은 교대식사]
- 18:00~22:00 : 석식 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22:00~23:00 : 석식 마무리작업 및 식기세척기 청소
- C조(23:00~07:00)
- 23:00~02:00 : 야식고객 사용시긱 세척작업
- 02:00~03:30 : 직원 식사시간[영업 중인 업장은 교대식사]
- 03:30~06:00 : 야식고객 사용식기 세척작업
- 06:00~07:00 : 야식 마무리작업 및 식기세척기 청소
(주작업)
- 기물관리(식기세척)는 업장((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사용한 식기가 운반되어 오면 온수물에 담가두었다가 애벌세척후 식기세척기 밸트위에 옮겨 놓는 작업이다.
(부수작업)
- 식기세척기 세제교환작업은 일 1회정도 어깨정도 높이에 있는 1.5L정도의 세제를 교환하는 업무이다.
- 세척기 스케일 제거 용액 투입작업은 월 1회 무릎정도 높이의 투입구에 세스케일 제거 용액을 투입하는 작업이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53cm, 몸무게 55kg, 주로 사용하는 손은 좌측손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는 진술이다.
라.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직업환경의 전문의 평가
소속기관의 직업환경의 전문의는“.검사 결과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업무의 종사기간, 작업내용, 자세, 강도 등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작업영상,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9월 27일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상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0월 18일 시행한 양측 주관절 부위의 MRI영상에서 신전건 부위에 음영이 보이는 등 양측 총신전건염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좌측의 경우 우측보다 심하여 측부인대 파열로 진단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과도한 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상병부위에 피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신청인의 경우 약 13년 정도 주방 설거지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팔꿈치와 손목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며, 작업내용 및 자세, 13년간의 종사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