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진단상 건증 소견·퇴직 후 상당 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성 부족).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퇴직 및 진단 시점 사이의 상당한 기간으로 인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명확성
- 기존 산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에 따른 요양 중 발생 시점·연관성
- 진단 영상 소견(건증 소견, 외상과염과 합당)과 신청 주장 간의 불일치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굴진후산부로 1985.09.02.~1993.05.31, 2007.10.01.~2014.08.31 등 약 14년 8개월 근무(3교대, 실작업 6시간 이상). 작업내용으로는 진동공구(착암기·콜픽) 사용 시 기계장비를 잡거나 비트를 손으로 잡음, 중량의 지주재(나무동발 약 30kg, 아이빔 약 60~70kg) 운반·시공, 오함마 사용 및 삽으로 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 등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진술. 2016.07.07. 외래에서 양측 팔꿈치 통증으로 MRI 시행하여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고, 주치의는 MRI상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할 수 있다고 함. 기존에 2014.10.23. 재해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 2014.10.23.~2016.07.15. 요양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진술, 연령,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MRI 소견은 파열보다는 건증 정도의 소견으로 외상과염에 합당하고, 광업소에서의 신체부담업무 이력은 확인되나 2014.08.31. 퇴직 후 산재 요양기간 등 진단일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경력증명서 등 근무기간·직무 확인자료
- 진료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 자료의 소견(파열 여부, 건증 등)
- 퇴직일 및 진단일 등 시간적 간격에 관한 자료
- 기존 산재 이력 및 요양기간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66호
판정일
2017.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굴진후산부 등으로 근무를 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및 중량의 지주재를 운반 및 시공, 오함마와 삽을 이용한 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을 반복하며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퇴사 이후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을 비롯한 과거 재직했던 광업소에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이력, 상기 질병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과 업무관련성 인정 내용, 동 사업장의 부담 업무로 인하여 기승인 받았던 상병과 이 사건 상병 부위와의 연계성 및 유사성, 광산 업무력 외에 해당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기승인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진단과 청구 시점이 다소 늦어졌으나, 신청인의 현 신체 상태가 매우 병약하여 호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7.07. ○○ 외래경과기록: 양측 팔꿈치 아파요. 특히 오른쪽이 더 아파요. 일하거나 힘쓰면 더 아파요. 특히 안쪽보다 바깥쪽이 아픈 거 같아요. 자다 깰 정도로 아파요. 검사 원해요.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지
- 2015.12.10.~2016.03.25. / ○○○ / ‘관절증, 손’, ‘레이노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광업소 종사 경력 ☜ 경력증명서
- 1985.09.02.~1993.05.31.(7년 9월) / ○○ / 굴진후산부
- 2007.10.01.~2014.08.31.(6년 11월) / ㈜○○ / 후산부
※ 광업소 퇴직 이후 근무이력 없음.
○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
- 근무시간: 1일 8시간(실 작업시간 6시간 이상)
- 근로형태: 3교대 근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 업무: 굴진후산부
- 선산부와 2인 1조를 이뤄 막장 안으로 들어가 굴진작업을 도우며 선산부가 탄 벽면에 착암기와 콜픽 등의 진동공구로 구멍을 뚫을 때에 옆에서 함께 기계장비를 잡고 천공작업을 수행하거나, 천공 위치에 따라 비트를 직접 손으로 잡고 작업을 진행함.
○ 신체부담 업무
-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시, 선산부와 함께 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지탱하면서 상병 부위에까지 강한 진동에 폭로되었고,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함.
- 중량의 나무동발(약 30kg) 및 아이빔(약 60~70kg) 등 지주재들을 막장 내로 운반 및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큰 압박이 가해짐.
- 발파 후 생성된 경석을 부수기 위해 오함마를 내려치는 과정에서 상병 부위의 과도한 굴곡 및 신정이 요구되었고, 탄과 경석을 삽으로 퍼서 광차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됨.
다. 기존 산재 이력
○ 재해일 2014.10.23. /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 2014.10.23.~2016.07.15. 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7세 남성으로 2016.07.07.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 내원하였고, MRI 검사 결과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을 진단 받게 되자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원인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2016.07.07. 우측 주관절 MRI 상 파열보다는 건증 정도의 소견으로 외상과염에 합당하고,
- 경력증명서 상 ○○ (주)○○에서 약 14년 8개월간 굴진후산부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진동공구와 오함마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 2014.08.31.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산재로 인한 요양을 하였고, 상병 진단일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으로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