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 우측 팔꿈치 윤활막염, 좌측 팔꿈치 윤활막염'은 신청인의 광산 작업에서의 신체부담(진동공구 사용·중량물 운반 등)과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작업 내용이 신체부담업무(진동공구 사용·중량물 운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학적 소견(MRI 등 영상 및 진단 소견)의 확인 여부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9.04.06.~2014.05.15.까지 광산에서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보갱보조부, 보갱선산부 등으로 약 25년 근무하였고(주야 2교대, 갱내 작업시간 약 6시간), 작업 중 경석 적재·자재운반, 진동공구 사용(착암기, 콜픽 등), 중량물 운반, 곡갱이 삽 사용 등 상당한 신체부담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의료기록 및 영상자료(MRI 등)에서 '우측 척골신경병증, 양측 팔꿈치 윤활막염' 소견이 확인되며 주치의는 수술(변연절제술·척골신경이완술)을 권유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업무에서의 신체부담(진동공구 사용·중량물 운반 등)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 우측 팔꿈치 윤활막염, 좌측 팔꿈치 윤활막염'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경력 관련 자료
- 작업내용(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등)을 입증하는 재해자 확인서·작업내역서
-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단서, 주치의 소견(수술 권유 등) 등 의학적 소견
- 업무상 신체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작업환경·장비 사용 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01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척골신경병증, 우측 팔꿈치 윤활막염, 좌측 팔꿈치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04.06.~2014.05.15.까지 ○○에서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보갱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에서 상병명 ‘우측 척골신경병증, 우측 팔꿈치 윤활막염, 좌측 팔꿈치 윤활막염’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보갱선산부 등으로 근무한 이후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2.15. ○○
- 광산일 25년, both elbow pain, both hand tingling sense, both elbow x-ray. MRI EMG/NCV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및 우측 척골 신경이완술 요함.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 속 : ○○○○○ ○○
○ 최초입사일자 : 1989.04.06.
○ 최종퇴사일자 : 2014.05.15.
○ 직 종 :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보갱보조부, 보갱선산부
○ 근무형태, 소정근로시간 등
- 근무형태 : 주야 2교대
- 총근로시간 : 8시간(휴게시간 포함)
- 갱내작업시간 : 대략6시간 정도
○ 광산경력
- 1989.04.06. ~ 2014.05.15.(25년2월, ○○, 채보/굴보/보보/보선, 경력증명서)
○ 광산 퇴사일 이후 직무력(고용보험 이력상)
- 2014.12.21. ~ 2015.05.01. 경비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일반적인 광원 수행업무 : 굴진, 채탄, 선산, 보수
○ 작업 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설치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크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이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 신청인 주요수행 업무 :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보갱보조부, 보갱선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작업 내용
- 경석 적재 및 자재운반, 로카쇼벨, 착암기, 화약, 장약발파적압, 갱도보수, 확장,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사용, 경석파쇄, 지렛대 질, H 빔 등 중량물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우세손 : 오른손(양손 다 사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소견서, 의무기록, 재해원인과 발생상황, 재해자 확인서, 날인거부사유서, 건강보험 수진자료,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력관련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9년경부터 ○○○○○ ○○에서 채탄보조, 보갱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2014.5월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중 경석 적재 및 자재운반,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등의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MRI 등 의학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 우측 팔꿈치 윤활막염, 좌측 팔꿈치 윤활막염’소견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 우측 팔꿈치 윤활막염, 좌측 팔꿈치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