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거근) 파열'은 의학영상상 부분파열 확인 및 장기간 광산업무로 인한 어깨부담과 과거 어깨 치료력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의학영상(영상검사)에서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여부
- 광산에서의 장기간 작업으로 인한 어깨에 대한 반복적·중량성 부담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어깨 관련 치료력
판정 개요
근로자는 1987.09.09.~2014.05.15.(약 26년9개월) 광산에서 기관차운전공, 자동차운전원, 채탄보조부, 기계수리원 등으로 근무하였음. 작업은 갱내 굴진·발파, 채탄·케빙, 지주 시공·탄 인출, 기계점검·수리·부품교체·용접·반복적 해머질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주1~2일은 입갱하여 갱내 기계점검 및 시운전·수리업무, 주3~4일은 갱외로 기계를 반출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주치의 소견 등에서 우측 견관절에 운동제한 및 각종 유발검사 양성 소견이 보고되었고, 의학영상에서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다수의 어깨 관련 진료기록이 존재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견, 의무기록, 재해자 문답서 및 의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의학영상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확인되고, 장기간 광산경력 동안 어깨에 많은 부담이 있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퇴직 이전부터 어깨치료 이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거근) 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정).
실무 포인트
- 경력증명서상 장기간의 유사 업무기간과 직무별 근무기간 제출 여부
- 작업내용(갱내 작업·기계점검·수리·반복적 해머질·용접 등)과 어깨에 대한 부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 또는 확인서
- 의학영상(어깨 회전근개 파열 유무) 및 의무기록(과거 어깨 관련 진료내역) 제출
- 자문의견 및 재해자 문답서 등 업무와 증상·진단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항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02호
판정일
2017.0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거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09.09.~2014.05.15.까지 ○○에서 근무하였으며, 우측 어깨 통증과 해당 관절 부위 움직임에 제한 등의 증상이 있어,2016.10.12. ○○에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광산업무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우측 견관절 경도 운동제한, Neer 검사 양성, Hawkins도 양성, 회전근개 유발 검사 양성
○ 자문의 소견: 상병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 2006. 11. 21.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07. 11. 27. 담음견비통
- 2010. 12. 13.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1. 27.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3. 16.// 2014. 3. 24.// 2014. 3. 2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3. 22.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 2015. 8. 17// 2015. 8. 31. 상세불명의 근막염, 어깨부분
인정 사실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 최초입사일자: 1987. 9. 9.
- 최종퇴사일자: 2014. 5. 15.
- 직 종 : 기관차운전공, 자동차운전원, 채탄보조부, 기계수리원
○ 광산경력 :
- 1987.09.09. ~ 2014.05.15.(26년9월, ○○, 기계수리원 등, 경력증명서)
- 기관차운전공(4월), 자동차운전원(11년3월), 채탄보조부(1년3월), 기계수리원(13년8월)
○ 일반적인 광원 수행업무 : 굴진, 채탄, 선산, 보수
○ 작업 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설치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크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이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 신청인 주요수행 업무 : 기관차운전공, 자동차운전원, 채탄보조부, 기계수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작업 내용(신청인 확인서상)
- 주1~2일은 입갱하여 갱내 기계점검 및 시운전·수리업무, 주3~4일은 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를 갱외로 반출하여 수리 업무를 함. 공구, 기계의 해체 및 부품교체 또는 용접 등의 작업시 반복적인 해머질, 용접작업 등 수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의학영상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학영상 검토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확인되어 신청상병 인정된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상 약 26년 9개월간 광산에서 기관차수리공, 채탄보조부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퇴직이전부터 어깨치료를 받은 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거근)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