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3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검사상 경미한 부분파열 소견은 있으나 퇴사 후 상당 기간 경과 및 치료력 등 객관적 연속성이 없어 연령 등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퇴사(2008.6.30.) 이후 상당 기간 경과로 인한 인과관계 불충분
  • MRI상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은 있으나 치료력·상병 연속성 부족
  • 광업종사로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력은 인정되나 업무기인성 입증 미흡

판정 개요

직종: 채탄선산부로 광업소에서 약 24년간 근무(여러 사업장, 1994.12.10.~2008.06.30. 등 포함). 주요 수행업무는 채탄작업(채준·케이빙·반타·보수작업)으로 삽 등을 사용하여 손과 어깨에 심한 힘을 주는 작업이었음. 진료기록(2016.11.26.) 및 MRI에서 우측 회전근개 부위 경미한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됨. 퇴사 후 2009.9.22.~2015.12.31. 경비 업무 종사 경력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MRI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 부위의 경미한 부분파열 소견은 인정되나 신청인은 2008.6.30. 퇴사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그 사이 상병 부위의 치료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연령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업무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퇴사 시점과 질병 진단 시점의 경과기간을 입증할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상병 부위의 지속적 치료력(의무기록, 진료내역 등) 및 증상 연속성을 보여줄 자료 확보
  • MRI 등 영상소견의 발생시점 또는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록 제출
  • 업무내용(작업반복성·무리한 힘 등) 및 작업 중 특정 사건·과로에 대한 구체적 진술 또는 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회전근개 파열우측채탄선산부삽 사용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4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장기간 근무한 원인으로 우측 어깨에 저림과 통증이 있어 ‘회전근개 파열, 우측’(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24년 동안 근무하여 채탄선산부로서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26. ○○ 초진소견서)

- Both shoulder pain (Rt>Lt>

- 30년간 탄광에서 일한 경력 있는 환자로 10년전부터 발생한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 한의원 내원하여 침치료만 받았음. 영상학적 검사 진행한적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근무기간 : 1994.12.10. ~ 2008.7.01.(13년 6월)

○ 직종 : 채탄부

○ 근무형태 : 1일 8시간(갱내 실 작업시간 6시간 내외), 3교대 근무

○ 이전근무력

- 1983. ~ 1985.(3년) : ○○ - 채탄선산부 (소득금액, 소득금액)

- 1986.08. ~ 1988.08.07.(2년) : □□ - 채탄선산부 (본인구술, 국민연금)

- 1988.10.14. ~ 1988.12.30.(2월) : ○○ - 채탄선산부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88.12.22. ~ 1989.02.28.(2월) : △△(주) - 채탄선산부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89.03.20. ~ 1989.04.30.(1월) : ◇◇ - 채탄선산부 (국민연금)

- 1989.08.07. ~ 1989.09.30.(2월) : □□ - 채탄선산부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89.10.02. ~ 1989.12.23.(3월) : ☆☆(주) - 채탄선산부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90.01.02. ~ 1991.02.13.(1년 1월) : ♤♤(주) - 채탄선산부 (국민연금, 광해관리공단확인서, 소득금액)

- 1991.03.12. ~ 1993.03.31.(2년) : ♡♡ - 채탄선산부 (국민연금, 광해관리공단확인서, 소득금액)

- 1993.04.21. ~ 1994.12.23.(1년 8월) : △△ - 채탄선산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94.12.10. ~ 2008.06.30.(13년 6월) : ○○(♧♧ 하청) - 채탄선산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광해관리공단 확인서, 소득금액)

○ 기타경력

- 2009.09.22. ~ 2015.12.31. : □□, △△△ 등 - 경비 (건강보험, 소득금액)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주요수행업무 : 채탄

○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신체부담업무

- 채탄선산부가 사용하는 삽 등을 가지고 탄을 밀어낼 때 손과 어깨에 힘을 주어서 하는데 이런 동작이 부담요인이고 무게감이 매우 심하여 손과 손목, 어깨, 다리 등에 심하게 힘을 주어야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재해발생경위서,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MRI 등 검사기록에서 ‘우측 회전근개 부위 경미한 부분파열’소견이 보인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4년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팔과 어깨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2008.6.30. 퇴사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사이 경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 외에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상병 부위 치료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연령에 의한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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