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대리석 시공 중 반복적·무거운 어깨부담 작업 및 장기간 종사, MRI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대리석 시공 중 반복적·무거운 중량 운반 및 어깨 위 작업의 존재 여부
- 장기간(수십년)의 석재시공 경력이 회전근개 손상 유발에 기여했는지
- 의학적 소견(MRI상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과 업무력의 인과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대리석 시공(벽 및 계단) 업무 종사자로, 2016.04.18 20kg 정도의 대리석을 들어 올리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16.04.21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등 수술을 받고 요양신청.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6.03.11 입사(팀장 확인), 직종 석공, 근무시간 07:00~18:00, 월 평균 20~25일 근무, 작업시간대별로 대리석 정리·운반·부착 작업 수행. 작업내용은 20~80kg의 대리석을 들고 나르거나(통상 20초 이상, 일 50~60회 반복), 외벽 작업 시 어깨 위로 올려 붙이는 작업을 장시간(일 5~6시간, 하루 수십장) 수행하며 앙카(앵글) 박는 작업도 있음. 진료기록에는 과거 어깨 관련 진료와 2016.04.20 MRI상 우측 견관절 퇴행성 변화 및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소견, 주치의는 수술 필요 소견을 제시함.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는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술·경력·작업환경·작업내용(동영상)·진료기록·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함.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경력 입증 자료(고용보험 이력, 소득증명,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여부 확인
- 작업내용·중량·반복빈도·작업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동영상 또는 작업일지 제공
-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수술기록, MRI 등 영상자료) 확보
- 직업환경의학 또는 업무관련성 평가서 등 전문가 소견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47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년 동안 대리석 시공(벽 및 계단)을 하였으며, 2016.04.18. 11:40경 20kg 정도의 대리석을 들어 올려 붙이는 중 순간 어깨가 아파 고개도 돌리기 힘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고 2016.04.21. 수술 후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로 지속적으로 건설업계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있으며, 건설업계 특성상 신청인의 일용근무한 이력 전부를 신고하지 않고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만 보더라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대리석 등을 운반하거나 벽, 계단, 바닥에 붙이는 업무에 종사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장시간 종사하였는바 동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4.18. ○○ 의무기록지: Rt. shoulder pain, onset) 한 달 전, cause) 석재(돌) 나르는 일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관련 의무기록
- 2008.09.29.~2008.09.30.(2회) /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부분
- 2015.02.17.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7.06.~2015.07.13.(2회) /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 □□□□ 소견서에 따르면 “2015.07.06. 좌측 어깨의 초음파 실시하였고, 결과에서 Full thickness tear at supraspinatus tendon & subacromial space bursitis 의심되었던 환자임.”으로 기록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었음. 2016.04.21.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장건 절제술,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하였으며 2016.04.20.~2016.05.04. 동안 안정가료 요함.
○ 신청인이 제출한 ○○○○ △△ 업무관련성 평가서
- 상기 환자는 대리석 시공 중 최소 20kg 이상의 대리석을 옮기고, 외벽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깨 높이 이상 팔을 들어 올린 상태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 등 주로 견관절을 사용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회전근개에 부담이 되는 견관절을 60도 이상 굴곡하거나 외전하는 자세,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반복적인 작업,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많이 수행한 점, 이러한 작업을 약 25년 이상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이 회전근개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상기 진단과 관련되어 외상이나 기타 관련 질환이 없었고, 업무가 양측 회전근개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 본 평가서는 현장조사 없이 환자의 진술과 작업 동영상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서는 직업의학적 현장 인간공학 평가가 필요함.
○ 자문의 소견: 2016.04.20. MRI 상 우측 견관절 퇴행성 변화 소견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건축건설공사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공사기간: 2015.11.17.~2016.08.31.
○ 입사일자: 2016.03.11. ☜ 팀장의 사실확인서
○ 직종: 석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7:00~18:00
- 근무일: 월 평균 20~2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간식시간 15:30~15:50
○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
- 06:40~07:00 조식
- 07:00~09:00 대리석 등 정리 및 운반 작업
- 09:00~12:00 앙카(앵글)를 박는 작업
- 12:00~13:00 점심
- 13:00~15:30 대리석 등을 붙이는 작업
- 15:30~15:50 참(간식)시간
- 15:50~18:00 대리석 등을 붙이는 작업
○ 과거 직무력
- (신청인 주장) 1992년경부터 약 25년간 여러 현장에서 대리석 등 석재시공 업무를 수행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2004년 11월~2015년 5월 기간 동안 근무력 확인됨.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내용
○ 대리석 등 정리 및 운반 작업
- 윈치(winch) 기계가 대리석 등을 당일 필요한 수만큼 작업할 층에 올리면 신청인이 대리석 등을 겹겹이 쌓이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이후 20~80kg의 대리석 등을 직접 들어서 외벽 쪽에 내려놓는 작업(건물 외벽에서 대리석 등을 붙이는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작업)
- 통상적으로 20~80kg의 대리석을 최소 20초 이상 든 상태에서 나르며 1일 50~60회 반복
○ 대리석 등을 붙이는 작업
- 건물 외벽을 작업하는 경우 20~80kg 정도의 대리석 등을 1일 5~6시간 동안 60장 정도 붙이며, 대리석 등의 무게가 30~40kg의 경우 모양과 붙이는 높이에 따라 혼자서 하고, 건물 외벽의 경우에는 아시바(외벽계단)를 탄 상태에서 대리석 등을 대부분 어깨 위로 올린 상태로 붙이게 되며 완전히 붙이기 위해 3~5분 정도 지지하고 있을 때도 있음.
- 대리석 등을 계단이나 바닥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경우 1일 9시간 40분 동안 120장 정도를 붙이며, 외벽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3일 동안 바닥 작업만 하고, 15~20kg의 대리석 등을 무릎 아래로 내려서 붙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함.
○ 기타작업으로는 대리석 등을 붙이는 작업을 하기 전에 전기드릴과 망치로 앙카(앵글)을 박는 작업을 1일 3시간 정도 수행함.
○ 신청인이 제출한 ○○○○ △△ 업무관련성 평가서의 작업내용
- 바닥, 계단, 건물의 벽에 최하 20kg의 대리석을 붙이는 시공이며 대리석의 무게가 30~40kg인 경우에는 모양과 붙이는 높이에 따라 한 명 또는 두 명이 붙이고 80kg 정도는 두 명이 붙임. 건물 외벽의 경우에는 아시바를 탄 상태에서 대리석을 대부분 어깨 위로 올린 상태로 붙이게 되며 완전히 붙이기 위해 3~5분 정도 지지하고 있을 때도 있음. 바닥을 작업할 때는 하루에 180장 정도를 붙이고 건물 외벽을 작업할 때는 하루에 20~80kg 정도의 대리석을 60장 정도 붙임. 이외에 전기드릴과 망치로 앙카를 박는 작업도 함.
○ 제출된 동영상은 다른 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부탁하여 2016.06.03. 다른 현장에서 대리석을 옮기는 작업, 앙카를 박는 작업,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 등을 촬영한 것임.
다.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판단근거: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 앵글 박는 작업 등을 수행함. 20~80kg 정도의 석재를 수시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고, 부착 시에 어깨 들림 작업이 상시적으로 발생함. 어깨부담 작업에 장기간 종사함.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55kg, 우세(dominant)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동영상 참조),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2017.01.18. 신청인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2016.04.20. 우측 어깨 MRI 상 연령에 비해 광범위한 회전근 개 파열이 관찰되며,
- 신청인에 따르면 2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석재시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내용 상 어깨에 부적절한 자세, 힘, 반복 등의 업무부담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