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좌측·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과염)은 식기 세척 작업의 부담이 높지 않고 개인적 퇴행성 소인 배제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식기세척 작업이 손목·팔꿈치에 신체적 부담을 주는지 여부
- 사업장에 자동 식기세척기 등 작업환경이 부담을 경감하는지 여부
-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 소인의 영향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3.3.6.부터 2016.3.24.까지 약 13년간 ○○○○ 내 입점 식당들의 주방에서 기물관리(식기 세척, 정리) 작업을 수행함. 주 작업은 애벌세척 후 식기세척기 벨트에 올려놓아 자동 세척·살균·건조된 식기를 정리하는 업무이며, 세제 교환(일 1회), 스케일 제거 용액 투입(월 1회) 등 부수작업이 있었음. 사업장에는 세척부터 건조까지 가능한 자동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음.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상병 소견이 확인되며, 자문의사 소견으로 상기 병명을 진단함.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63kg,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잡이.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업무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장에 세척부터 건조까지 가능한 자동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어 식기 세척에 따른 손목 및 팔꿈치의 업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 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구체적 작업내용(애벌세척·식기세척기 사용 여부·부수작업 등) 자료 제출
- 사업장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종류·기능(세척·살균·건조 가능 여부)에 관한 증빙
-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자문의사 소견서 등 진단 근거 자료
- 작업 중 반복동작·과도한 힘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사진·직무력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과염(총신전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3월에 입사하여 2016년 3월까지 약 13년 동안 ○○○○ 내 대형뷔페전문점 및 식당들의 주방에서 설거지 및 기타 제반업무를 수행하였으며,‘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과염’으로 진단 받고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20. ○○ 진료기록지 상‘설겆이 업무 13년 / 주사 치료 및 약물 치료 받았다. 주사 치료 2회 정도/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프다, 특이 외상력은 없음’으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3.6.‘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위팔’
- 2009.7.20.‘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08.6.21.부터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다. 의학적 소견
-(자문의사 소견) 양측 수부의 저린감과 좌측 주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의 병명을 진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3.3.6.부터 2016.3.24.까지 ○○○○의 용역업체인 ○○○○○(주) 소속으로, ○○○○ 내에 입점된 뷔폐 및 식당들의 주방에서 기물 관리(식기 세척, 정리) 작업을 수행함.
- ○○○○ 내에는 뷔페 식당을 비롯하여 한식, 일식, 중식 음식점이 입점해 있으며, 주방인력들은 한 달 단위로 5군데의 식당을 돌아가며 근무함
- 식수인원은 개인당 50명 정도 담당하며, 음료업장의 경우 100명 정도임(저녁기준, 아침식사 근무조에서는 아침 식사하는 인원이 적어 업무가 거의 없다고 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주 작업≫
- 기물관리(식기세척) : 업장((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사용한 식기가 운반되어 오면 온수물에 담가두었다가 애벌세척 후 식기세척기 밸트위에 옮겨 놓음 / 애벌세척한 식기를 식기세척기 밸트위에 올려놓고 세척, 살균, 건조되어 나온 식기를 진열대에 정리함
≪부수작업≫
- 식기세척기 세제교환 : 일 1회 정도 어깨정도 높이에 있는 1.5L정도의 세제를 교환함
- 세척기 스케일 제거 용액 투입 : 월 1회 무릎정도 높이의 투입구에서 스케일 제거 용액을 투입함
- 운반작업 : 잔반 및 홀의 집기류와 기물 등을 옮길 때 부담이 된다고 재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재해조사 확인 결과 잔반 및 홀의 집기류와 기물 운반은 남자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여자직원들의 업무가 아님
≪업무환경 관련 조사 내용≫
- 재해자 측에서는 설치된 식기세척기가 살균과 건조만 가능해서 인력으로 세척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방에 설치된 식기세척기는 ○○○○○의 미국 제품으로 세척부터 건조까지 가능한 자동식기세척기로 확인됨
- 법정 휴게시간 부재 등 열악한 업무환경이라고 재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컨벤션 호텔 주방 옆에 별도의 휴게실과 ○○○○○(주) 직원 전용 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뷔페식당에 쓰이는 기물의 실제무게를 확인한 결과 앞접시 200g, 기타그릇(김치볼) 160g, 기타그릇(밥그릇) 220g, 기타그릇(셀러드볼) 260g, 기타그릇(소스볼) 420g, 돌솥그릇 1.86kg, 뚝배기 460g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장 158 cm, 몸무게 63kg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작업시 양손 사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업무상재해 신청이유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사업장 의견서, 직무력 관련자료, 근무 현황, 작업사진,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 소견 확인 되며, 신청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약 13년간 기물관리 업무로 ○○○○ 내 음식점에서 식기체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장내에 세척에서 건조까지 가능한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식기 세척에 따른 손목 및 팔꿈치의 업무 부담 정도는 높다고 판단되지 않고, 신청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과염(총신전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