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9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디스크 파열, 하방이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업무의 전체적 비중이 높지 않아 누적 손상이 크지 않고 기존의 퇴행성·치료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업무상질병 판단

핵심 쟁점

  • 요추 3/4번간 디스크 파열의 발생과 일상적 업무(현장정리·폐자재 운반) 간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허리 부담작업의 빈도·강도·전체 업무에서의 비중
  • 과거의 요추 관련 치료 이력 및 영상에서의 퇴행성 소견의 영향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2013.3.6.부터 주식회사 ○○○○○에서 건축설계 및 공사현장관리 종사자로 근무(근무기간 약 3년 8개월). 작업내용: 도면설계(CAD) 및 현장감리·현장관리 감독 업무, 퇴근 전 현장 정리정돈(빗자루질, 폐자재·마대자루 운반 등) 1일 1~1.5시간 수행. 유해요인: 폐자재 운반시 1회 약 30kg 정도 물건을 하루 약 30회 취급한다고 진술, 현장바닥이 모래이거나 미끄러운 타일인 경우가 많아 운반 중 충격을 받음. 의학적 소견: 요추부 전 구간에 연령에 비해 심한 퇴행성 소견과 요추3-4번 구간의 디스크 파열 소견(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확인, 과거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요통·좌골신경통 관련 진료 이력(2012~2013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에서 요추 전 구간의 퇴행성 소견 및 요추3-4번 디스크 파열을 확인했으나, 주요 업무가 CAD 설계 및 현장감리로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이며 폐자재 운반 등 요추부 부담작업은 하루 1~1.5시간으로 전체 업무비중이 높지 않은 점,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및 과거 치료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인정'으로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폐자재 운반 등 허리 부담작업의 구체적 빈도·시간(일별 수행시간, 회수) 및 취급중량 관련 진술·기록 확보
  •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요추 MRI) 소견의 제출과 검토
  • 작업장 사진·확인서 등 현장 상태(바닥 상태, 작업환경) 증거 자료
  • 직무별 작업비중(평상시 CAD 작업과 현장작업의 비중)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도면설계 및 현장감리 담당요추 3/4번간 디스크 파열폐자재 운반현장정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97호

판정일
2017.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간 디스크 파열,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0월 5일 17시경 (이하 주소 생략)현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현장정리를 위해 폐자재와 폐기물 정리를 하던 중에 허리에 무리를 해서 그날 저녁부터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몇일 동안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내원 결과“요추 3/4번간 디스크 파열, 하방이동”으로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폐기물 정리작업 중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6. ○○○○ 진료기록지 상‘허리가 아프다. 왼 엉치가 아프다. 왼 허벅지앞이 많이 아프다. / 왼 다리가 저린다 : 평상시에 / 오른허벅지 앞이 저린다. : 평상시에 / 수개월 / 1일 / 군대에서 L-MRI / 인테리어 일’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4.13.‘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천추및천미추부’

- 2013.1.28.‘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3.4.7.‘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다.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요추3/4번간 디스크 파열, 급성

- (자문의사 소견) 2016.10.10. 요추MRI 상 3-4요추간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3.3.6.부터 주식회사 ○○○○○에서 건축설계 및 공사현장관리 종사자로 근무하였으며, 동사업장 근무 이전에도 약 9년 간 유사 직종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 업무내용

- 도면작업 및 현장 감리 담당

- CAD작업(건축설계 및 도면작업)과 현장투입시 현장관리 감독 업무 수행함

- 일반적으로 사무실 출근시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도면설계 작업을 수행하나 도면컨펌 및 현장실측이 주업무이고, 현장투입시에는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현장관리 감독업무로 주로 업체미팅과 현장감리직 업무 수행하며, 오후 작업자 퇴근시에 현장 정리정돈을 하고 업무 종료함.

- 재해가 발병한 현장은‘(사업명 생략)' 현장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이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작업)

≪현장 정리 작업≫

- 퇴근전 현장에서 정리정돈 작업을 하며, 90도 자세로 빗자루질, 폐자재운반 작업등을 하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함

- 폐자재운반시 1일 30kg 정도의 물건을 30회 정도 취급함

- 폐자재나 마대자루 운반시 현장바닥이 모래이거나 미끄러운 타일인 경우가 많으며, 운반도중 허리에서 뚝뚝하는 충격을 받았고, 이후 차츰 통증이 발생함

- 작업수행 시간: 1일 1시간~1시간 30분

- 전체 업무 중 작업 비중: 하루 업무의 15% 정도임

- 그 외 매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건설인부가 부족할 때 자재운반을 할 경우가 있는데, 협소한 실내공간에서 자재를 양중하는 일이 무리가 되는 일임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CAD 설계와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음.

-CAD 설계는 주로 앉아서 하는 전산작업이며, 현장에서는 업체 미팅과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현장에서 퇴근하기 전에 폐자재 운반과 청소(빗자루질)를 1~1.5시간 정도 하였다고 함.

-폐자재 운반은 약 30kg 무게의 폐자재를 하루에 30회 정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CAD설계)이며, 현장 관리 감독은 폐자재 운반이나 청소 외에는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임.

-폐자재 30kg을 30회 운반한 것이 맞다면 허리의 부담은 있다고 보이지만, 현장 업무를 매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근무기간이 3년 8개월로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 직무력 관련자료, 작업장 사진,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요추부위 전 구간에 연령에 비해 심한 정도의 퇴행성 소견과 요추3-4번 구간의 디스크 파열 소견은 확인 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건축설계 및 현장감리 업무가 주업무이고, 1일 1~1.5시간 정도 폐자재 운반 등 요추부 부담작업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적인 업무비중이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한 요추부의 누적 손상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과거 건강보험 수진 자료 상 확인되는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간 디스크 파열,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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