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5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되었음; 근무기간이 짧고 영상자료상 요추 전반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업무상질병 여부

핵심 쟁점

  • 작업(비계 해체)과 추간판 탈출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근무기간·누적 신체부담의 정도 및 반복성
  • 영상자료상 요추 전반의 퇴행성 변화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11.16.~2016.05.09.(약 5개월) ○○현장에 근무하였고, 2016.02경부터 비계(약 900kg)를 해체하여 옮기는 작업에 배치되어 5-6명이 한 조로 해체된 부품을 허리 힘으로 들어 옆사람에게 옮기는 작업자세를 취하며 반복 수행(재해경위서상 하루 약 200회, 약 70일 근무)하였음. 2016.05.09.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 후 MRI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2016.06.08.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7년부터 요추 관련 진료력 다수(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 등) 기록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비계해체 작업시 허리 부담은 인정되나 근무기간·총 누적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영상자료에서 요추 전반에 전형적인 퇴행변화(요추측만 및 추간공 협착)가 관찰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로일수 및 작업 배치 시점 등 근무이력 자료 확인
  • 작업의 구체적 내용·반복횟수·취급 중량 등 작업기록 또는 진술서
  • 이전 요추 관련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퇴행성 변화 여부 포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의견 및 수술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비계 해체 작업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비계 해체퇴행성 디스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53호

판정일
2017.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 현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무거운 비계구조물 해체작업등을 수행하였는데, 2016.05.09.도 평소와 같이 근로자 5-6명이 1조를 이루어서 비계(약 900kg)를 해체하여 상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후로 평소보다 심한 허리통증이 느껴졌으며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다리로까지 통증이 번지다가, 다음날 아침 다리통증이 심해졌고, 2016.05.19. (이하 주소 생략) 위치한 ○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 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무거운 비계구조물 해체작업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5.22. ~2006.12.21. ○○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흉요추부”외 3회

- 2007.11.0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08.06.14.~2008.07.1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07.28.~ 2016.7.7. 수년간 “척추협착,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등 요추부위 관련 진료력 다수

○ ○ 의무기록, 2016.05.16. 상 “10일전 일하던 중 허리삐긋, 요통, 좌하퇴 전외측 저림, 좌하지 마비”의 기록이 있으며, 발병이후 MRI촬영을 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고, 2016.6.8. ○에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음.

○ 주치의사는 “상병 진단하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 이에 대하여 “2016.05.09. L-spine상 L4-5, L5-S1에 퇴행성 디스크 확인됨(추간판 높이, 음영 모두 감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건설일괄)

○ 직종 및 직책: 건설단순종사원

○ 현 직장 근무기간: 5개월(입사일자: 2015.11.16.~2016.05.09.)

- 타 현장 근로내역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으로 2013년 8월이후 자료 존재함이 확인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7:00 출근 ? 17:00 퇴근(2016.03.부터는 19:00)

- 휴게시간: 2시간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신청인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5월 9일까지 ○○ (사업명 생략)현장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됨.

- 재해자는 건설현장 근무 전 약 15년 정도 가구 업체에서 영업과 샘플가구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아니었다고 함.

- 재해자는 입사초기에는 자재를 정돈하거나 목수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02.경 비계(약 900kg)를 해체하여 옮기는 작업에 배치되었으며 재해발생일까지 동일 업무 수행.

- 재해자는 비계해체 작업이 허리부담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계해체 작업은 5-6명이 한조를 이루어서 진행하며, 작업자들이 함께 BT비계를 해체하여 바닥에 종류별로 쌓아놓은 후, 바닥에 놓여진 해체한 부품을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옮기는 작업자세를 취하였음.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조사내용

○ 부담작업

- 비계기계를 해체한후 해체된 부품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옆사람에게 옮기는 작업을 수행, BT비계의 총무게는 약 900kg이고, 그 중 발판의 경우 개당 약 20kg으로 해체하여 옮긴다고 하더라도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 재해경위서상 하루 총 10시간 근로시간동안 약 200회 정도 동일 자세를 반복수행하였고 약 70일간 비오는 날(4일)을 제외한 모든 날을 출근하였음.

3)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심의의뢰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약 6개월 하였으며, 고용보험 상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이력은 약 3년 3개월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 이전에는 가구 배송업무와 영업업무를 약 15년 정도 하였다고 합니다. 비계해체 작업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자세나 중량물 취급 등이 인정되나 총 누적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하루 총 취급 중량물을 고려할 때에 허리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체 부담 평가는 7점 중에 5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문답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 현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무거운 비계구조물 해체작업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비계해체 작업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나 중량물 취급 등은 확인되지만 근무기간이 짧아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영상자료에서 요추측만과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는데, 다발적으로 척추전반에서 가속화된 상태라는 의견으로서, 요추 전반에 전형적인 퇴행변화가 관찰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