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 MRI 및 임상증상과 장기간 택시운전으로 인한 허리 부담을 종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 택시운전으로 인한 허리 부담 및 차량진동 여부
- 영상의학적 소견(요추부 MRI)과 신청인의 증상 일치성
- 근무경력·근무형태의 객관적 확인(고용보험·타코기록 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28년간 택시운전 종사(2008.8.27.부터 현 사업장 약 8년 3개월 근무). 주작업은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업무이며, 2016.11.12. 출근 중 좌측 다리 통증·마비로 병원 방문하여 요추부 MRI에서 L5-S1 좌측 추간판 탈출 및 L4-5 협착 소견 확인, 2016.11.14. 미세현미경적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함. 타코기록상 2016년 월별 평균 일평균 영업시간은 대체로 3시간 52분~5시간 33분 범위로 기록됨. 진료기록상 관련 상병으로의 요양이력은 없으며 주치의와 자문의사가 소견을 제시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X-ray상 추간판 높이 감소로 퇴행성 변성 소견, 요추부 MRI에서 좌측 전형적 추간판 탈출 및 신청인의 증상 일치성을 확인하였고, 고용보험 등 자료로 장기간 택시운전 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택시운전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 및 고용보험 기록으로 장기간 종사 여부 확인
- 진단 직후의 영상자료(MRI) 및 수술·진료기록 제출
- 타코기록 등 근무시간·주행거리 자료로 실제 근무형태 확인
- 전문가(직업환경의학) 소견 및 과거 업무상 요양 이력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57호
판정일
2017.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8년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화장실 및 식사시간 이외에는 차에서 내리는 일이 없이 장시간 일을 하였는데 2016.11.12. 오전 6시 30분경에 출근을 위해 나가던 중 갑자기 왼쪽 다리가 결리고 뒤틀리면서 마비상태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8년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2일동안 일을 하고 1일 쉬는 형태로 근무를 했으며, 몇 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진통제를 먹고 참고 일을 하였고, 2016.11.12.에는 출근 중 갑자기 왼쪽다리가 마비상태가 되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발생 직후인 2016.11.12. ○○○○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검사를 실시후 2016.11.14.자로 미세현미경적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2016.11.12 ○○○○초진기록에서는“S> 좌측 다리 통증, O> 요통(-), 좀 됐다. 일어날 때 통증, L-MRI> HNP L5-S1 Lt. Spinal stenosis L4-5” 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자료에는 관련 상병으로의 요양이력은 없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좌측 다리통증, 저림증상으로 보행,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고,
- 자문의사는“상병은 2016년 11월 12일 요추부 MRI에서 확인되며 재해와의 연관성은 질판위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에서 약 15년간 택시운전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에서 약 5년간 택시운전을 하였다.
-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 27일부터 진단일까지 약 8년 3월간 현 사업장인 ㈜△△에서 택시운전을 하였다.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택시운전)
- 주작업 및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업무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두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업무이다.
(타코기록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 및 주행거리 등)
- 2016. 1월 : 근무일수 21일, 영업시간 116.48(일평균 5시간 33분), 주행거리 208km
- 2016. 2월 : 근무일수 19일, 영업시간 98:41(일평균 5시간 11분), 주행거리 185km
- 2016. 3월 : 근무일수 21일, 영업시간 91:15(일평균 4시간 20분) 주행거리 179km
- 2016. 4월 : 근무일수 19일, 영업시간 73:40(일평균 3시간 52분) 주행거리 159km
- 2016. 5월 : 근무일수 20일, 영업시간 88:04(일평균 4시간 24분) 주행거리 171km
- 2016. 6월 : 근무일수 19일, 영업시간 92:17(일평균 4시간 51분) 주행거리 169km
- 2016. 7월 : 근무일수 21일, 영업시간 101:33(일평균 4시간 50분) 주행거리 173km
- 2016. 8월 : 근무일수 18일, 영업시간 87:22(일평균 4시간 51분) 주행거리 175km
- 2016. 9월 : 근무일수 20일, 영업시간 95:32(일평균 4시간 46분) 주행거리 171km
- 2016.10월 : 근무일수 20일, 영업시간 89:13(일평균 4시간 27분) 주행거리 160km
다. 신체조건 등
- 신청인은 신장 163cm, 몸무게 58kg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자전거 타기라는 진술이다.
라. 근골격계질병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내용
-“택시 운전 업무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약 20년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음(1일 4시간 이상), 택시운전업무는 운전업무내내 허리를 굴곡한 자세에서 차량의 진동을 받으면서 하는 것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 따라서 총 종사기간 28년과 허리부담작업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신청인이 직접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11.12. 실시한 일반 x-ray에서 추간판 높이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성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요추부 MRI에서 신청부위 좌측에 전형적인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신청인은 장시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고용보험 자료에서 2008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8년 3개월간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1987년 4월에 □□□□(자)에서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택시운전 경력은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택시운전 당시의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도로환경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장시간 택시운전 업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작업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