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1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요추 추간판 파열(4-5번)'은 반복적 허리 굽힘·중량물 취급 등 작업 부담과 영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은 별도 상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요추 추간판 파열(4-5번)의 업무관련성 여부
  • 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를 별도 상병으로 인정할지 여부
  • 작업 내용(반복적 굽힘·중량물 취급)과 의학적 소견(영상·EMG)의 일치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3.21. 입사하여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으로 화장품 박스 포장 및 물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근무기간 약 6년, 1일 평균 9시간, 주 45시간). 포장 작업은 작업대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1일 4∼5시간, 1일 500∼600개 포장; 물품 입출고는 물류차에서 박스 하적·적재로 1일 4시간, 박스당 평균 3∼5kg이고 일부 박스는 20kg 이상. 작업 시 허리 굽힘·비틀림, 반복적 도수작업 및 진동 노출이 있음. 의학적 소견으로 2016.11.9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소견 확인, EMG에서 요추4번-천추1번 좌측 신경뿌리 병증 소견이 보고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반복적 허리 굽힘·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요추 추간판 파열(4-5번)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은 앞서 확인된 상병에 동반되는 병증으로 별도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요추 추간판 파열(4-5번)은 인정, 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은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작업시간 및 작업강도(포장 개수, 상하차 빈도 등)를 확인한 자료 제시
  • 작업 자세·반복성 및 중량물 취급 사실을 입증하는 작업 기술서나 진술서
  • 영상자료(MRI) 및 근전도(EMG) 소견 등 의학적 검사결과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등 작업과 질병의 연관성을 평가한 전문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화장품 박스 포장 및 물품 상하차요추 추간판 파열(4-5번)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화장품 박스 포장물품 상하차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13호

판정일
2017.02.14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요추 추간판 파열(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1.3.21.부터 물류 관리 및 입, 출고 업무를 담당하여 매일 포장 작업과 택배차량 상차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하여 ‘요추 추간판 파열(4-5번), 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이후 물류 관리 및 입, 출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25.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 무거운 물건을 반복하여 드는 일을 하였으며 10월 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극심한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11월7일부터는 다리 감각 및 힘이 감소함.(환자 진술)

- 상병명의 진단하에 수상 중 본원으로 내원한 환자로 일하는 도중 발생한 증상 및 감각/운동저하로 인하여 시행한 MRI 검사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2016.11.10.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퇴원하여 통원가료중인 환자임. 향후 감각/운동저하에 대하여 추시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 소견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이 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단 위 진단은 초진소견으로 추후 발견되는 소견 및 예후에 대해서는 재판정을 요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추 추간판 파열(4-5번), 신경 뿌리 병증 소견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2016.11. 9.의 MRI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의 파열 소견이 있음. 요추 4번부터 천추 1번까지의 좌측 신경 뿌리 병증의 소견이 EMG(근전도)에서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2010년 10월부터 물품 입출고와 포장 업무 수행하였음. 2011년 3월 정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4대 보험에서는 2011년 3월부터 확인됨. 주로 화장품을 판매하며, 화장품 박스의 무게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20kg 이상 되는 것까지 다양함. 물품을 파렛트나 대차에 싣고 대차를 끌거나 밀어서 운반하며,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거나 반대로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물품을 대차에 실을 때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발생하기도 하며, 차량에 상차하거나 차량에서 하차할 때 역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발생하기도 함. 하루에 60-200개 정도의 박스를 운반한다고 함. 포장 작업은 선 자세에서 작업대에서 화장품을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하는 작업임. 작업대의 높이가 재해자의 허리보다 낮기 때문에 허리를 20도 가량 굽힌 자세를 취해야 함. 허리를 굽힌 자세가 있고 중량물 운반 혹은 중량물 끌기/밀기 작업이 있음.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6년)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 : 2011.3.21.

○ 직종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 근무

○ 근무 시간 : 1일 평균 9시간(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5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입고 물건 상차 및 하차, 박스 이동 및 정리

○ 택배 박스 포장

- 작업 내용 : 작업대에서 주문받은 화장품 등을 포장

- 작업 방법 및 자세, 작업량 등

① 작업 방법 : 박스에 주문받은 화장품 등을 넣은 후 테이프를 끊어주는 기계를 이용하여 손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서 차곡차곡 쌓음

② 작업 자세 : 작업대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③ 작업 시간 : 1일 4∼5시간

④ 취급 물품 : 화장품, 포장 박스, 테이프, 테이핑 기계, 작업대 등

⑤ 작업량 : 1일 500개∼600개 정도 포장 업무

⑥ 기타 : 정해진 시간까지 픽업을 해야 하기에 주문이 많은 날은 점심 시간까지 포장 업무를 함.

- 19시 택배 픽업 시간에 맞춰 작업해야 함. 포장한 박스를 차곡차곡 쌓아야 해서 숙였다 들었다도 반복함.

- 작업대가 조금 낮아 허리를 많이 구부려서 작업을 하게 됨. 반복적으로 일을 할 땐 못 느끼다가도 순간 허리를 펴면 심한 통증이 오기도 함

○ 물건 입/출고

- 작업 내용 : 화장품 박스를 물류차에서 내려서 적재 및 정리하기

- 작업 방법 및 자세, 작업량 등

① 작업 방법

- 매일 60∼200박스 화장품 입고건을 물류차에서 내려서 적재 및 정리하기.

- 주 2회 정도 700∼800박스 화장품 물건 거래처 차에 실어주기

- 주 2회 정도 물류처에서 입고되는 화장품 받아 적재 및 정리하기

- 간헐적으로 100박스 정도 화장품 외부 반출 위해 차에 실어주기

- 물류차에서 화장품 박스를 내려 파렛트에 쌓아놓음

- 도구 없이 박스를 들어서 올리고 내림

- 1박스당 20kg가 넘는 물건이 있다 보니 허리를 숙여 팔을 뻗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빠른 속도로 물건 내려야 할 때 허리를 꺽는 정도가 심해 순간 삐끗할 때가 많았음.

② 작업 자세 :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약간 굽힌 채로 물건을 들고 몸을 옆으로 돌림

③ 작업 시간 : 1일 4시간

④ 취급 물품 및 무게 : 박스이며 박스의 사이즈는 다양하여 9가지 정도가 있고, 1박스당 20kg이 넘는 박스도 있음. 평균 3∼5kg

⑤ 기타 : 작키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박스를 운반하는 데 허리에 진동이 느껴지며, 1일 20회 이상 작업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자문의사 소견서,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서, 건강보험수진자료, 문답서,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경부터 화장품 박스 포장,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때 작업대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화장품을 박스에 포장하는 업무와 화장품 박스 등 중량물을 물류차에서 내려서 적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영상자료에서도 ‘요추 추간판 파열(4-5번)’이 확인되고 만성적인 소견과 최근 허리 부담에 의한 파열 소견이 동시에 보인다. 다만 ‘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은 앞서 확인된 상병에 동반되는 병증이므로 별도 상병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에 따른 허리부담 작업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파열(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