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0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선반작업 중 소음으로 인한 급성 청력저하를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발병 전 충격음 노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좌측 돌발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세부 주제 난청 · 불인정

핵심 쟁점

  • 청력저하가 작업 중 하루 만에 발생했는지(시간적 관련성)
  • 발병 이전의 기존 청력저하(기왕력)의 존재
  • 발병을 유발할 만큼의 충격음(고음압) 노출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9년부터 현 사업장에서 선반업무를 수행하였고, 증상발생 후 2016.1.21.에 내원하여 ‘Rt. 원래 난청. Lt. sudden SNHL’로 기재된 초진기록과 진료·청력검사기록이 있으며, 본인은 우측 기왕난청이 있고 2012년경 보청기를 착용하였다고 주장함. 소속 자문의사 및 직업환경의 전문의는 기존 청력저하가 있었고 업무 중 지속적 소음 또는 충격음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단정이 어렵다고 소견을 제시함. 작업영상 등에서 선반작업 수행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 전 충격음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내용, 작업영상, 진료기록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돌발성 난청은 주로 혈관 폐색·신경염증·바이러스 또는 약120~140dB 충격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본건에서는 발병 전 그에 해당하는 충격음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다수의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수의견에서는 소음부서 노출정황으로 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신청상병 ‘좌측 돌발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실무 포인트

  • 발병 전·후 연속된 과거 청력검사(건강검진·병원·보청기 검사)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병적증명서 등 의료이력 확인
  • 작업장의 소음 노출 수준(특히 충격음 발생 여부) 관련 측정자료 또는 작업영상
  • 보청기 구입 시기 및 청력검사지, 청각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선반업무좌측 돌발성 난청선반작업소음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06호

판정일
2017.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돌발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음으로 인하여 양쪽 귀의 청력이 하루만에 저하되었다며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반작업중 소음으로 인하여 양쪽 귀가 하루만에 저하되었다는 주장이며, 원래부터 오른쪽 귀가 잘 안들렸는데, 2009년부터 왼쪽 귀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2012.1월경 보청기를 맞춰 착용하였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발생 후 2016.1.21. ○○
○○에 내원하여 진료하였다.

- 2016.1.21. ○○
○○ 초진기록에서는“주증상> Rt. 원래 난청. Lt. sudden SNHL ” 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병력 확인된다.

- 2016.1.21. 시행한 청력검사기록과 2012.1.9. ○○○○○보청기사에서 보청기를 구입할 당시 검사자료를 참고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는 관련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우측은 전농, 좌측은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50~60dB 정도의 청력역치를 보임”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측은 이전부터 난청이 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본 건은 좌측 돌발성 난청이 맞는지가 쟁점임. 돌발성난청은 말 그대로 여러 원인 또는 원인 미상으로 3일 이내에 30dB 이상의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됨. 본 환자의 좌측 청력 저하고 돌발성 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0년치 건강보험수진내역, 병적증명서, 재해이전 건강검진, 보청기 착용했다고 하니 그때 병원 또는 보청기 회사의 청력검사지, 청각장애인 등록여부 등에 대한 자료보완이 필요함. 좌측 돌발성 난청이 맞다고 하여도 최근에 더 업무 스트레스나 더 심한 소음이 있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반드시 현재의 직업과 연관이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07년 한국에 입국하여 2009년부터 현 사업장에서 선반업무를 담당하였다.

- 선반기계에서 파이프나 쇠조각을 가공하는 작업장으로 상병 발현 직전 특별한 소음발생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작업영상을 참고하였다.

나. 기타 소견

- 소속기관 직업환경의 전문의는‘2012년 12월 ○○입사 후 선반 업무를 하였음. 우이 청력이 입사 전부터 좋지 않았던 분으로 2016년 1월 업무 중 갑작스럽게 좌이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함. 진료 후 상병 진단받았으며 스테로이드 치료 받았음. 업무 중 지속적 소음 또는 충격음에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점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정위 상정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주로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염증,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경우이고 약 120db~140db 정도의 충격음 노출에 의해 발병할 수도 있다.

신청인은 선반작업중 소음으로 인하여 하루만에 청력이 저하되고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작업영상에서 선반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력은 확인이 되나 발병 전 돌발성 난청이 발병할 만한 충격음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진단받은 돌발성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부서에서의 노출정황은 확인되어 소음성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돌발성 난청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