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양성 발작성 현기증, 긴장형 두통'은 의학적 영상검사 정상 및 업무과중·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만성과로 기준(업무시간 초과) 미충족 여부
- 객관적 의학적 소견(두부 MRI·CT 등)의 부재 또는 정상 소견
- 과거 긴장성 두통 병력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직종·업무: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 등(작업내용: 공원 녹지정리 및 도로청소). 현 직장 근무기간: 2016.6.8.-2016.12.31(3개월).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점심시간 12:00~13:00. 신청인은 더위와 과로로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사건·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16시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34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38시간 39분으로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함. 제출된 두부 MRI 및 CT혈관검사는 정상 소견이며, 과거 진료기록상 긴장형 두통 등 진료 이력이 있음(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 의학영상자료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두부 MRI·CT 정상 소견 및 객관적 업무과중·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 과거 긴장성 두통 병력 등을 근거로 신청 상병 '양성 발작성 현기증, 긴장형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단위의 실제 근무시간·업무량을 확인할 자료(근무일지·근무시간 기록 등)
- 의학적 객관적 소견을 확인할 영상검사·의무기록(두부 MRI·CT혈관검사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 사건·업무환경 변화 여부에 대한 진술 및 증거
- 과거 동일 또는 유사 증상에 대한 진료기록(긴장형 두통 등) 제출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69호
판정일
2017.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성 발작성 현기증, 긴장형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청소와 풀밭메기를 해왔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이가 많다는 동료의 시기질투에 평소 많은 스트레스 속에 일하였고, 남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쉬는 시간도 쉬지도 않고 무리하게 일하던 중에 더위와 과로로 쓰러져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찜통더위 속에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과로로 쓰러졌으나 사업장에 말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목욕 중에 머리가 아파 2차로 쓰러져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 2016년 9월 20일 상기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여 현기증 및 두통으로 입원 가료 후 2016년 9월 23일 퇴원함”이라는 소견이며,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확인 상 상기 상병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6.17. ~7.17.(2회) ○○○○ 기타지주막하출혈
- 2009.8.21. ○○○○ 긴장형두통
- 2010.4.6. ○○○○ 긴장형두통
- 2011.10.11. □□ 긴장형두통
- 2012.1.30. ○○ 두통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2012년 검진 결과》
- 혈압 90/61 mmHg, 혈당 102mg/dl, 총콜레스테롤 205mg/dl
- 소견: 정상
《2014년 검진 결과》
- 혈압 103/71mmHg, 혈당 100mg/dl, 총콜레스테롤 218mg/dl
- 소견: 정상
《2016년 검진 결과》
- 혈압 121/72mmHg, 혈당 93mg/dl, 총콜레스테롤 184mg/dl
- 소견: 정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직종 및 직책: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 등
○ 현 직장 근무기간: 2016.6.8.-2016.12.31(3개월)
○ 과거 직무력:
- 없음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은 09:00-18:00, 주5일 근무(토,일 휴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60분)
○ 담당업무: ○○ 녹지 관리 업무
- 작업내용 : 공원 녹지정리 및 도로청소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사고 당일 평소와 비슷하게 업무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어지럽고 두통 증상을 느껴 업무 수행 중 현기증이 발생하였고, 자택에서 쓰러지게 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6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9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56kg
○ 음주 및 흡연 :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두부 MRI 및 CT혈관 검사는 정상소견으로, 신청상병 중 긴장형 두통은 과거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양성 발작성 현기증은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6시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9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과거 긴장성 두통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분으로, 공원청소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 객관적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라 발병한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양성 발작성 현기증, 긴장형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