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1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단기·만성과로 기준 초과, 돌발적 업무사건 등)가 부족하고 기저 위험인자 및 다발성 동맥협착의 자연경과 가능성을 이유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과로(단기·만성과로 해당 여부)
  • 발병 직전 돌발적·예측 불가한 업무사건의 존재 여부
  • 기저질환 및 영상소견에 따른 자연경과 가능성

판정 개요

입사일자 1998.1.24., 직종: 택시기사로 8년 전부터 야간근무 고정(17:00-익일 05:00). 2016.11.5. 출근 중 증상 발생하여 '뇌경색증' 진단.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62시간 49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61시간 26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5시간 54분으로 단기·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 위험인자와 MRI·CT에서 다발성 후두동맥 영역 급성 뇌경색, 우측 기저핵 과거 열공성 뇌경색, 우측 후두동맥 폐쇄 및 다발성 동맥 협착(추골동맥 등) 확인.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단기·만성과로의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업무사건이 없으며, 기저 위험인자 및 영상소견상 자연경과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으로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 기록(근무시간 집계) 제출 여부 확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관련 진술 및 증빙 확인
  • 건강검진·진료기록 등 기존 위험인자(고지혈증 등) 및 영상(CT/MRI) 소견 확보
  •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단기·만성과로 기준과의 비교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경색증택시기사야간근무고지혈증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18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1월 5일 21시경 회사 근무하기 위하여 출근하였으나 회사주차장에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보행 장해 및 시야장애가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야간운전업무를 고정적으로 하면서 스트레스 및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신경학적 검사 상 좌측 감각 이상 및 실조증 증상(좌측 상하지) 정기적인 외래추적 관리 및 재활치료를 위한 6개월 이상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우측 대뇌 급성경색으로 질판위 상정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주요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009.8.31.,9.8.(2회) 기타 고지질혈증

○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1.6.15. 혈압 130/85, 당뇨 :107, LDL콜레스테롤 : 79, HDL수치 :45,트리글리세라이드수치 : 398, 크레아티닌 : 1.0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비만 : 복부비만)

- 2012.4.25. 혈압 : 115/89, 당뇨 92, LDL콜레스테롤 :144, HDL수치 : 32, 트리글리세라이드수치 : 261, 크레아티닌 : 0.9.

-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비만)

- 2015.4.27. 혈압 : 110/80 당뇨 113, LDL콜레스테롤 :130, HDL수치 : 37, 트리글리세라이드수치 : 259, 크레아티닌 : 1.1

-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 2016.5.25. 혈압 : 120/80 당뇨 116, LDL콜레스테롤 :134, HDL수치 : 29, 트리글리세라이드수치 : 333, 크레아티닌 : 1.4

-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8.1.24.

○ 직종: 택시기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형태: 야간근무조(8년 전부터 야간근무 고정)

- 근무시간: 17:00-익일 05:00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야간운전업무를 고정적으로 하면서 스트레스 및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2시간 49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26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54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71cm, 체중 84kg

○ 음주 및 흡연 :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 자료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있으며 뇌 MRI상 다발성의 후두동맥 영역부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고, 우측 기저핵부의 과거 열공성 뇌경색이 있으며 CT 상 우측 후두동맥의 폐쇄와 다발성의 동맥 협착 특히 추골동맥부에서 확인됨에 따른 자연경과 가능성이 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2시간 49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26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54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청인의 경우 과로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주행거리는 평균정도이며 오래전부터 야간 시간 전담 택시기사로 특별한 업무 변화가 없으며 야근작업도 적응시간이 지난 후라 업무 환경의 변화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급성 및 만성과로의 객관적이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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