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직장암"은 확인되었으나, 신청인이 주장한 과로·유기용제(거푸집용 유성 박리제) 등의 업무상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판정
핵심 쟁점
- 유성 박리제(폐유) 노출과 직장암의 인과성
- 과로·음주(업무관련 스트레스)와 상병의 관련성
- 업무상 유해인자의 존재 여부 및 노출기간·강도 확인
판정 개요
근로관계 및 작업: 신청인은 2009년 5월 중고 건축자재(유로폼) 대여업체에 입사하여 약 6개월간 일당직으로 유로폼 수선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 11월부터 구두계약으로 유로폼 수선 개수당 지급 조건으로 상병 진단 시까지 근무함. 근무시간 통상 07:30~18:00, 주6일. 주요작업은 노천에서 중고 유로폼 수선·박리제 도포 및 정리이며 박리제는 드럼통으로 들여오고 폐유를 정제한 거푸집용 유성 박리제임. 음주: 6년간 매일 소주 2병(2016.7월부터 금주). 흡연력: 30갑년. 의학적 소견: 2016.7.12 절제생검 결과 Rectal Ca.로 조직검사상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size 0.6×0.6 cm, pT1), 명확한 절제연, 림프혈관 침습 미확인; 항암 방사선치료 시행.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등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 상병 "직장암"(선암)은 확정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유기용제(거푸집용 유성 박리제) 등 요인과 상병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업무상 유해인자가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음.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유해물질 사용내역(박리제 종류·보관·취급방법 등) 및 노출횟수·기간 관련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진료기록·검사소견 및 과거 관련 증상·진단 이력(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포함) 검토
- 재해조사서 및 사업장 진술(업무형태·작업장소·작업시간·관리자 진술)
- 흡연·음주력 등 개인 위험요인과 발병 시점의 상호관계에 대한 의료기록 근거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직업성 암 관련 항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16호
판정일
2017.04.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직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목수자재 취급업에서 지난 6년간 노동하면서 ○○ 변압기 폐유를 사용하므로써 음주하고, 지나친 과로로 음주를 하게 되고, 수면제용으로 매일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직장암”암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와 유기용제 취급 등으로 음주를 하게 되어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요양경위
○ ○○ ○○○ 입퇴원요약지(2016.7.11.~2016.7.22.)
- 주진단명: Rectal Ca.
- 입원치료 및 경과요약: 환자 시행한 Bx.에서 Rectal Ca. 나와 CCRT 시행 D/C 함
- 주요검사소견
DIAGNOSIS: Anus, excision
1.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with 1) size: 0.6*0.6cm(pT1)
2) no identifiable lymphovascular invasion
3) clear resection margin
2. Hemorrhoidal varices with organizing thrombi
REMARK:
1. Anal duct carcinoma 와 감별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염색 시행하였으며 염색결과는 mucosal origin adsnocarcinoma 에 부합합니다
2. 본 증례는 intradepartmental conference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나. 과거력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4.27. ‘항문 및 직장의 상세불명의 질환’
- 2015.4.28.부터‘항문 및 직장의 궤양’
- 2015.6.4.부터 ‘결장의 상세불명폴립’
○ 건강검진: 2010년 이후 건강검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체검진-12시방향, 궤양성 병변 촉진됨. 압통 있음. 2016.7.11.입원하여 2016.7.12. 절제생검 수술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직장암’확인됨. 2016.7.21. 수술전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시작하였으며 경과 호전되어 2016.7.22. 퇴원함.
○ 자문의사 소견: 상세미상의 직장궤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종 소견이 확인되어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직장암은 확정 진단으로 인정되나 업무기인성에 대해서 판정위 상정을 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작업)내용
○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09년 5월에 중고 건축자재(유로폼) 대여업체인 ○○에 채용되어 약 6개월간 일당직으로 유로폼 수선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년 11월부터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유로폼 수선 개수당 3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상병 진단 시 까지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은 통상 07:30 ~ 18:00, 주 6일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오전,오후 각 30분이 있으나,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지는 않았고 일의 양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하며 업무량이 많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휴일, 야간에도 근무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 주요 업무내용
- 신청인의 주된작업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중고 유로폼을 수선하고 박리제를 바른 후 크기별로 정리하는 작업인데, 작업은 노천에서 이뤄지고 있다.
※ 박리제는 드럼통으로 들여오고, 폐유를 정제한 거푸집용 유성 박리제임
○ 업무상 스트레스 및 특이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유로폼 수선 개수에 따라 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힘들게 일하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편이라고 하며, 유로폼 수선시 사용하는 박리제가 유독물질로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 사업주 의하면 신청인과는 용역관계이며 업무시간 등을 본인 스스로 조정이 가능하고 노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박리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이다.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결과
○ 재해자는 2016년 7월 직장암(선암)을 진단받고 항암 방사선 치료 시행한 자로 2009년 현재 사업장 입사 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유로폼을 수선하기 위해 폐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상병 발생을 주장함(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건 설현장 잡부로 일한 것으로 주장함). 상병의 발생 시점 및 노출 이후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 음주: 6년간 매일 소주 2병. 2016년 7월부터 금주.
○ 흡연력: 3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9년 5월에 건축자재 대여업체인 ○○에 일당직으로 채용되어 유로폼 수선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년 11월부터는 동 사업장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유로폼 수선 개수당 3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상병 진단 시 까지 근로하였으며,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과도한 음주와 건축자재(유로폼) 수선 작업을 하면서 유기용제(거푸집용 유성 박리제)를 사용하여 상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청구 상병 “직장암”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 유기용제(박리제) 등 요인은 상병 발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업무내용 상 상병을 유발한 만한 유해인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직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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