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비소세포성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판단 이유는 시멘트 포장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고(약 3년 3개월), 작업환경평가에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검출 또는 노출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흡연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시멘트 분진 및 폐암 발암물질(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에 대한 누적노출량의 유의성
- 작업환경평가 결과(검출 여부 및 노출농도)와 실제 근무기간의 연관성
- 신청인의 흡연력(47갑년)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7.1.15.〜2005.12.31.까지 29년간 근무하였고, 직종은 사일로공/포장공(3년 3개월), 조차공(16년 3개월), 기관사(9년 6개월)로 근무하였다. 2014.11월 좌폐상엽 편평세포암(원발성, 초기병기)이 확진되어 2014.11.18 좌폐상엽절제술을 받았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작업환경평가 결과 시멘트 포장공의 총분진 및 호흡성분진 수치와 기관사·조차공의 분진 수치는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고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6가크롬은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신청인의 흡연력은 47갑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경력, 근무환경(작업환경평가) 및 의학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시멘트 포장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3년 내외로 짧고 작업환경평가에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검출 또는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노출량이 적은 점, 그리고 흡연력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의 비소세포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구체적 직무(포장공·사일로공·조차공·기관사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회사 확인자료 제출
- 작업환경평가(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원소탄소 등) 결과 자료
- 흡연력 및 과거 의료기록(진단명·수술일·병기 등) 제출
- 병리검사 및 영상자료(조직검사 결과, CT·PET 등)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직업성 암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56호
판정일
2017.04.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비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서 1977.1.15.부터 2005.12.30.까지 약29년 동안 포장공 및 조차, 석회석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업무 등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14.11.9.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암 확진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7년 1월 15일부터 1980년 3월 31일까지 싸이로공 및 포장공으로, 1980년 4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조차수로, 1996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에게 발병한 폐암은 흡연 등 개인의 생활습관에 의한 발병이며, 공장에서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광물성 분진은 기준치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모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인 방진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신청인의 직무가 분진 취급 업무가 아니므로 직무와 질병발병간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경과
- 기침과 객담이 심하여 2013년 3월부터 □□ 및 ○○○에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좌상폐야의 폐결핵이 의심되었으나, 객담 도말, 배양,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4년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에 입원하여 폐렴 치료를 하여 다소 호전되었다가 객혈이 시작되었으나, 각종 폐결핵 관련 검사가 역시 음성이라 2014년 11월 3일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쇄성 폐렴 소견을 동반한 좌폐상엽(apicoposterior segment)의 약 3 ㎝ 크기 종괴가 발견되었다.
- 이에 ○○○의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 발견된 좌폐상엽 기관지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종괴의 조직검사에서(11.5) 편평세포암이 확인되고 뼈 스캔(11.6), 뇌 자기공명영상(11.7), 양전자방출 단층영상(11. 11) 등에서 원위부 전이 소견이 없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1M0, Stage Ⅱa)으로 진단하였다.
- 11월 18일 좌폐상엽절제술 후 조직병리검사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0, Stage Ⅰb)으로 확진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05년 2월 28일부터‘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09년 12월 12일부터‘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014년 1월 22일부터 16일간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요양의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상기환자 본원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stage IB 진단받고 2014.11.18. 본원에서 LUL lobectomy 시행한 환자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소속기관 자문의는“재해자의 시멘트 분진 노출기간은 1977~1980으로 길지 않으며 그동안 호흡기기관에 문제점이 없이 지내왔음. 반면 흡연력은 30세부터 하루 한 갑으로 30갑년이며 폐암의 형태는 비소세포암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아 재해자의 폐암은 분진노출에 의한 것보다 흡연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27세 때인 1977년 1월 1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9년간 ○○(주) ○○에서 3교대로 사일로공/포장공(3년 3개월), 조차공(16년 3개월) 및 기관사(9년 6개월)로 근무하였다.
- 2015년 1월 21일 ○○(주)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7년 1월 1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9년간 ○○ 유통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주) ○○에 의하면 기관차 운전 및 조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장 측에 의하면 입사일인 1977년 1월 15일부터 1980년 3월 31일까지는 자료가 없으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3년 3개월간 사일로공/포장공 업무를 수행했을 수 있다.
나. 부서별 작업환경(역학조사)
- ○○(주) ○○의 시멘트 포장공, 조차공, 기관사 각각 2명을 대상으로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0500(총 분진)/0600(호흡성 분진)/7500(결정형 유리규산)/5040(원소탄소, EC) 방법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의 16740(6가 크롬) 방법에 준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 결과 시멘트 포장공의 분진 노출수준이 총 분진은 1.683 ㎎/㎥ 및 2.539 ㎎/㎥이었고, 호흡성 분진은 0.519 ㎎/㎥ 및 0.542 ㎎/㎥이었다.
-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았고, 6가 크롬은 0.0087 ㎍/㎥ 및 0.0137 ㎍/㎥로 고용노동부 불용성 6가 크롬 노출기준인 10 ㎍/㎥의 1/1,00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 기관사 및 조차공의 분진 노출수준 또한 총 분진 0.071~0.171 ㎎/㎥이고 호흡성 분진 0.031~0.061 ㎎/㎥로 매우 낮았고, 기관차 운전석의 원소탄소 또한 0.007 ㎎/㎥ 및 0.002 ㎎/㎥로 낮았다.
- 한편 과거 3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검토한 결과, 포장 공정의 총 분진 평균 노출수준이 이번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작업환경평가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면서 최고 농도는 2011년에 8 ㎎/㎥이었다.
다. 개인력 및 질병력
- 과거 산재보험 요양이력은 없다.
- 흡연력은 47갑년으로 2010년까지 47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다.
라. 역학조사 결과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 2014년 1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0, Stage Ⅰb)으로 확진되었고, 폐암이 확진되기 37년 전부터 29년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시멘트 포장공/사일로공 및 기관사/조차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작업환경평가에서 나타났듯이 이들 폐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수준이 매우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도 적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는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등에 대하여 직업성 암으로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신청인에게 발병한 폐암과 관련하여, ○○○의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 발견된 좌폐상엽 기관지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종괴의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고 뼈 스캔, 뇌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 단층영상 등에서 원위부 전이 소견이 없어 2014년 1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1M0, Stage Ⅱa)으로 확진되었고,
신청인은 1977년 1월 15일부터 1980년 3월 31일까지 싸이로공 및 포장공으로, 1980년 4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조차수로, 1996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주장으로, 폐암이 확진되기 37년 전부터 29년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시멘트 포장공, 사일로공 및 기관사/조차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작업환경 평가에서는 시멘트 포장공의 분진 노출수준이 총 분진은 1.683 ㎎/㎥ 및 2.539 ㎎/㎥이었고, 호흡성 분진은 0.519 ㎎/㎥ 및 0.542 ㎎/㎥이었고,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았고, 6가 크롬은 0.0087 ㎍/㎥ 및 0.0137 ㎍/㎥로 고용노동부 불용성 6가 크롬 노출기준인 10 ㎍/㎥의 1/1,000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기관사 및 조차공의 분진 노출수준 또한 총 분진 0.071~0.171 ㎎/㎥이고 호흡성 분진 0.031~0.061 ㎎/㎥로 매우 낮았고, 기관차 운전석의 원소탄소 또한 0.007 ㎎/㎥ 및 0.002 ㎎/㎥로 낮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2014년 11월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을 받고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포장공, 조차공, 기관사로 근무하였지만, 시멘트 분진에 노출이 많은 포장공으로 근무한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로 짧고, 작업환경 평가에서 폐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흡연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발병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비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