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6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직장 유암종 등) — 판정결과 불인정; 일부 야간근무·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었으나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직장 유암종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신입생 통장개설 기간의 야간근로·업무량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
  •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직장 유암종의 진행·악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 유암종의 진행(다발성 전이)에 의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정 개요

피재자는 1986.01.17. 입사 후 2011.07.26.부터 해당 지점에서 VIP룸 담당팀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생 통장 개설 업무를 주관하는 등 방카슈랑스 판매대리점장, 고객정보 관리책임자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근무형태는 주5일(기본 09:00~18:00)이나 회의 등으로 통상 08:00경 출근 및 19~20시 퇴근, 신입생 통장 개설 기간에는 22~23시경 퇴근하는 등 야간근로가 확인됨. 의료기록상 2010.10.14. 직장의 악성 신생물(직장 유암종) 진단 및 이후 간전이 등으로 2012년 담낭절제·간우엽 절제술, 고주파열치료 등 치료를 받았고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은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유암종의 진행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기재되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유암종 진행에 따른 다장기 부전으로 판단하였고, 신입생 통장 개설을 위한 야간근로·업무량 증가는 일부 확인되나 그 내용과 정도가 기존 질환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량·근로시간 변화(야간근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당직당번 자료
  • 질병의 진단 시기·치료경과와 관련한 의무기록(수술·전이·치료일자 등)
  • 사망진단서 및 사망원인 관련 전문의 소견
  • 지점의 업무배치 및 신입생 통장 개설 기간 중 업무책임·참여자 명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키워드

직장 유암종VIP룸 담당팀장신입생 통장 개설야간 근로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60호

판정일
2017.04.10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서 근무하던 중 2007. 8. 22. 건강검진에서 직장 부위에 유암종이 확인된 후 2010년 10월 직장유암종을 진단받고 ○○○○에서 복강경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술, 2012. 6. 21. □□□□에서 간전이로 인한 담낭 절제술 및 간 우엽 절제술, 2012년 11월 새로운 간전이로 고주파 열치료, 2013년 4월 및 7월 간 전이로 재차 고주판 열치료, 2014. 1. 9. 복부 CT 에서 부신결절 전이 소견을 받았으며, 2015. 2. 23.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2015. 11. 20. 사망하였고 이에 배우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직종유암종을 기존 질환으로 가진 상태에서 2015년 2월 기존 업무 이외에 ○○○○ 신입생의 통장 개설 및 부수 업무 수행으로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2015. 11. 20. △△

- 사망일시 : 2015. 11. 20. 07:15

- 사망의 원인 : (가)다발성 장기부전 (나)다발성 전이 (다)직장 유암종

○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유암종의 진행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 기인성에 대해서는 질판위 상정을 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재해조사내용

○ 피재자는 1986. 1. 17. ○○에 입사를 한 후 2011. 7. 26.부터 ○○○에서 VIP룸 담당팀장으로 재직 하였음.

○ ○○ ○○○ 지점에는 약 17~18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지점장 1명과 4개 팀원의 팀장과 팀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팀원 1명과 같이 VIP룸 담당팀장으로 재직을 하였고, 방카슈랑스 판매대리점장, 고객정보 관리책임자, 대여금고 담당자, 투자상담 관리자, 인장관리자, 성과관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점의 VIP 고객에 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 ○○○점에서는 ○○○○와 관리점 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신입생 소집일인 2월부터 신입생 입학일인 3월까지 신입생의 통장 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VIP룸 담당팀장인 피재자가 주관하며,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 임시로 파견된 직원, VIP룸 직원 등이 학교를 방문한 이동차량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지점을 방문한 학생들을 상대로 통장 개설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피재자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과 국경일 등은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가 기본 근로시간이나 통상 회의 등으로 08:00경에 출근하여 19:00경에서 20:00경에 퇴근을 하였고, 위 신입생 통장 개설 기간에는 22:00경에서 23:00경에 퇴근을 하였음.

○ 고척점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사실은 없고, 지점에서는 셋팅 당번을 정하여 출입문 개폐를 하여 보안시스템 잠금 해제 기록이 있으나, 팀원들에 한하여 당번을 하고 팀장은 당번을 하지 않음.

나.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0. 10. 14. ~ ○○○○ 기타 명시된 장의 질환, 직장의 악성 신생물

- 2011. 04. 20. ~ □□□□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내분비 췌장의 악성 신생물

- 2012. 04. 30. ~ □□□□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건강검진결과

① 2014년 일반 건강검진

- 결과 :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 소견 및 조치사항: 난청(이비인후과 상담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요망)

② 2012년 일반 건강검진

- 결과 :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 소견 및 조치사항: 당뇨관리

③ 2010년 일반 건강검진

- 결과 :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근무기간, 과거병력, 의무기록 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직종유암종을 기존 질환으로 가진 상태에서 2016년 2월 기존 업무 이외에 ○○○○ 신입생의 통장 개설 및 부수 업무 수행으로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유암종의 진행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2월 신청인이 통상적인 담당업무 이외에 수행하였던 신입생 통장개설을 위한 업무와 이를 위한 야간 근로 등이 확인되어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일부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고인의 기존 질환인 직장 유암종을 현저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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