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7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건물 유지보수·영선업무 중 석면함유 천정텍스·아스타일의 보수·해체 과정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된 사실과 악성중피종 진단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악성중피종

핵심 쟁점

  • 석면 노출 여부 및 노출기간
  • 악성중피종 진단의 확인 여부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잠복기 포함)

판정 개요

직업력: 1977.02.21.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건물내 설비·영선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 종사(총 경력 다수 년). 담당업무/작업내용: 천정텍스 교체작업 및 아스타일 보수작업, 페인트작업, 칸막이 보수(철거·보수) 등; 일부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함. 유해요인: 석면 포함 건축재(텍스, 아스타일) 보수·해체 중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 및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의학적 소견: 의료기관에서 악성중피종 진단(흉막 중피종), 흡연력 40갑년, 기초질환·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상병(악성중피종)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건물내 설비·영선 업무 중 석면 포함 텍스 및 아스타일을 보수·해체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비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악성중피종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의 경력관련자료(재직기간·사업장·담당업무)로 석면 취급 내역 확인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중피종 진단서, 영상소견)로 상병 확인
  • 작업내용 서술(천정텍스·아스타일 보수·해체 등)으로 노출 경로·환경 확인
  • 비직업적 석면 노출 여부 및 흡연력 등 개인요인 조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직업성 암(제34조제3항 관련) 제10항
키워드

건물내 유지보수관리악성중피종석면천정텍스 교체작업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76호

판정일
2017.04.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 2. 21. ○○(주) ○○○○에 영선기사로 입사하여 건물내 설비·영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사 후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제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성중피종’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건물내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이 포함된 텍스와 아스타일 등의 건축재를 보수하거나 해체·제거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16. 5. 13.)

[ S&O ]

@@ 석면다루는 건축현장에서 40년 넘게 일했어요.

@@ 환자분 1978년~1990년 까지 ○○본관 건물 시설관리팀에서 석면 해체 및 설치 작업 종사함. 1990년~2015년 까지 ○○○○ □□에서 석면 해체 및 설치 작업 종사함.

@@ r/o Asbestosis

-> 진단위해 월요일 Thoracoscopy 예정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기 68세 남환 흉막의 중피종,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항암치료 후 경과 양호하며 외래 경과 관찰 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 관련 기록지 상 상병소견 확인됨. 역학조사 심의가 필요함.

○ 업무관련성평가(2016.06.15. ○○○ ○○)

- 상기 환자는 ○○에서 건축 시설 보수작업을 40년간 하신 분으로 주로 석고보드 교체 등 천정보수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며, 상기 상병인 악성중피종은 과거 석면 노출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 신청인의 직업력은 경력관련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1977.02.21. ~ 1998.06.30.(21년 5개월), ○○(주) ○○○○, 건축설비보전

- 1998.07.01. ~ 2002.08.30. ㈜△△△△△

- 2002.09.01. ~ 2003.02.28. ㈜△△△△△

- 2003.03.01. ~ 2007.08.14. 주식회사 ◇◇◇◇

- 2013.03.14. ~ 2013.05.17. ○○(주), ○○○○○, 조경

- 2015.05.01. ~ 2015.07.03. ㈜○○

나. 담당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담당 업무 : 건물내 유지보수관리

- 천정텍스 교체작업 및 아스타일 보수작업

- 페인트작업, 칸막이 보수(이전, 철거, 보수)

○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은 빌딩시설관리자로 석면천정 및 아스타일 보수 교체공사를 직접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였고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였다 하며, 마스크 및 보호복을 착용하였다고 함. 현장의 배기 및 환기장치의 설치여부는 현재 알 수 없음.

- 천정텍스교체작업 및 아스타일 보수작업은 1984년 입사 후 퇴사할 때 까지 점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였음(물이 세거나 마모되는 장소가 발생하면 교체함)

- 하자 보수 요청시 일주일 2~3번, 1일 3평정도 진행, 물량이 많은 것은 외주를 주고 신청인이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한 장소에서 계속 같은 일을 하였으나 회사 상호가 여러번 변경되었음.

-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재해자는 1981년 이후 30년 이상 건물관리 업무 중 영선과에서 석면노출 가능성이 높은 업무(천정텍스 작업 및 아스타일 보수작업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 비직업적인 석면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고 노출기간, 잠복기 등을 고려 할 때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 조사내용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2..01.27.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12..03.14.~ 2015.11.16.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14.12.23.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15.11.13. ○○○○○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흡연력 : 40갑년, 최근 금연(2016.6.14. 왜래재진기록)

○ 기타 관련사항 : 기초 질환 및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외 여러 회사에서 건물내 설비·영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사 후 상병명 ‘악성중피종’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악성중피종은 가슴막 공간을 둘러싸는 중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대부분 석면 노출과 관련이 있으며 석면에 노출된 후 10~30년이 지나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설비·영선부 소속 근로자로 건물내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된 텍스 및 아스타일을 보수하거나 해체·제거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비직업적인 석면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고 악성중피종의 잠재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윈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