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었으며, 장기간의 용접작업과 석면 노출 등 폐암 유발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용접작업과 용접흄 노출 여부
- 작업 중 석면(석면포 등)에의 직·간접적 노출 여부
- 직업적 노출과 폐암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7.03.11. ○○○○○(주)에 입사하여 탑재부 및 의장부에서 탑재부 용접, 취부, 사상, 가우징, 그라인딩 등 용접·철의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총 28년 이상), 작업은 선실·엔진룸 등 환기가 불량한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호구는 면마스크 수준으로 노출이 높았다고 진술되었다. 작업과정에서 용접흄과 그라인딩 분진에 노출되었고, 석면포 사용 및 배관절단·연마로 인한 석면 노출이 확인되었으며, 2015년 건강검진 후 조직검사상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되어 폐절제술을 받았다. 진료기록상 흡연력은 1987경부터 폐암 수술 전까지 하루 약 0.5갑을 10년간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무기간, 작업방법, 작업내용, 역학조사결과 및 제출된 관련문건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석면포 사용 등으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부서(탑재부·의장부)와 수행한 작업내용(용접, 그라인딩, 가우징 등)을 확인한 인사기록 및 사실조회
- 진료기록 및 조직검사 결과 등 확정된 폐암 진단자료
- 작업환경·환기상태와 보호구 사용실태, 석면포 사용 등 유해물질 노출 정황 자료(역학조사 회신서 등)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진료기록 기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0호
판정일
2017.03.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주) 사내 협력사인 “○○(현 폐업)”에서 탑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7.03.11. 이 사건 사업장 ○○○○○(주)에 입사하여 탑재 및 철의장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온 자로, 2015.3월경 옆구리가 아픈 느낌이 있어 담인 줄 알고 있었다가 2015.4.1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 발견되어 2015.04.21. 재촬영 후 폐암으로 진단되어 2015.05.15. ○○○○에서 폐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탑재 및 철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탑재 및 철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경과
- 2015.3월경 옆구리가 아픈 느낌이 있어 담인 줄 알고 있었다가 2015.4.1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2015.04.21. 재촬영 후 폐암으로 진단되어 2015.05.15. ○○○○에서 폐절제술 시행후 요양신청.
○ 주치의사 소견 : 신청인은 약간의 운동시 호흡곤란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수술 후 양호한 호전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1987년 3월 ○○○○○(주)에 입사후 탑재부 용접 및 철의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경력,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참조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 의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업력 : 탑재부에서 용접담당함
○ 근무시간 : 1일 08:00~17: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휴게시간: 오전 10:00 ~ 10:10, 오후 15:00 ~ 15:10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신청인진술)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24세 때인 1981년 ○○○○○(주)의 사내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약 6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1987년 3월 11일 ○○○○○(주)에 입사하여 28년 2월간 용접 작업 수행
(객관적 확인) ○○○○○(주)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확인서 및 인사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은 1987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7년 11개월간 선행탑재부, 탑재1부, 기계의장부, 탑재2부 등 탑재부 소속으로 용접 작업을 하다가 1995년 2월부터 20년 3개월간 선장부, 의장1부, 의장1팀 등 의장부 소속으로 대형 철의장 및 일반관철의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수행함.
가) 탑재부 용접작업
- 신청인은 위 기간중 탑재부에서 근무하며 용접, 취부, 사상, 가우징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 바, 용접작업중 노출된 용접 흄 뿐만 아니라 가우징 작업과(30분 정도 작업을 하고 나면 마스크가 꽉 막힌 정도로 분진이 심했다고 함)그라인딩 작업 중 노출된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특히 탑재 근무 특성상 선실, 엔진룸, 통로공간, 블록 내, 트렁크 블록, 바텀 블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고 환기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특히 당시에는 일반 면마스크 수준의 보호구가 보급되었는데, 작업 중 마스크가 끼거나 숨이 차서 벗어 놓고 작업을 하는 일도 많아 노출의 농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탑재 업무가 도장부서, 보온부서와 혼합 작업을 많이 하는 관계로 작업 중 그라인딩 분진과 보온재 절단 과정 등에서 날리는 석면에 상당히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화기 작업 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석면포를 사용하였으며(보호카바로 씌우기 위해 크기별로 잘라서 사용함), 타 부서에서 사용한 석면포가 같은 공간에 놓여져 있기도 하였으며 작업자들이 석면포를 깔고 앉거나 기대어 쉬기도 하면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석면 노출에 따른 잠복기 역시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철의장 작업
- 신청인은 위 기간중 의장부에서 근무하며 철의장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사다리, 배관 파이프 등의 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용접, 취부작업을 하였는데, 스텐파이프 설치 작업시 TIG 용접, CO2, 아크용접 등을 수행함. 이로 인해 장기간 용접흄, 특히 스테인레스 TIG 용접을 수행하면서 크롬, 니켈 등의 폐암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배관파이프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도금가스(가스가 매우 독하여 코가 헐고 몸살이 나기도 함) 및 과거 배관파이프(GRP파이프)를 직접 절단하여 그라인딩으로 갈아서 사용하는 과정에서(많이 작업할 때는 1달 내내 연속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파이프 내에 있는 석면이 날리면서 그대로 노출되었으며(과거에는 배관파이프를 치수에 맞게 직접 절단하고 그라인딩하여 작업함), 이는 상기 탑재부서의 작업과 같이 환기가 용이하지 않은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내에서 행해져 신청인이 석면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됨
○ 음주 및 흡연경력 등
(신청인 진술상)
- 흡연 : 1987년경부터 폐암 수술하기 전까지 흡연함(1일 반갑)
- 음주 : 1주 2회, 소주 한병
(○○○○ 의무기록상(2015.04.28.)
- 흡연 : 현흡연, 평균 하루 0.5갑을 총 10년간 흡연함
- 음주 : 1주 3회, 소주 한병을 10년간 마심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의뢰 회신
- 2016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 판단함
1) 2015년 5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2) 폐암으로 진단되기 직전까지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용접작업을 34년간 수행하였고,
3) 1990년대 중반까지 용접작업 중 화재 예방을 위해 석면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며,
4)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석면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
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결과,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 사업장에서 주로 탑재부 용접 및 철의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28년이상 용접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용접작업중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뿐만아니라, 용접과정에서 사용한 석면포에 의하여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폐암 유발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종사기간, 작업방법, 작업내용 등을 감안할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