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선암)'은 석재가공·연마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진폐정밀진단상 병형 1/2 확인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장기간 석재가공·연마업무와 폐암의 인과관계
-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상 노출 여부 및 노출기간
- 진폐정밀진단 결과(병형 1/2)와 직업력의 연관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1972년(만 17세)부터 석재가공 및 연마업무 시작, 1988년경부터 약 30년 이상 전국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 및 연마업무 담당, 2016년 3월 해당 사업장 최종 근무. 작업내용: 석재가공·연마 및 석재시공. 유해요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중금속 등 다수의 폐암 발암 유해물질 노출 언급. 의학적 소견: 2016.3.21. 진폐정밀진단상 병형 1/2 확인, 2016.5.24. 폐암(선암) 진단, 과거력으로 고혈압 및 2003년 결핵 치료력, 흡연력 15~16년 하루 13~16개비(현재 금연).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견, 건강보험 수진내역, 제출문건, 재해조사서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석재가공·연마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기간이 충분하므로 신청상병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의 작업경력(경력 시작 연도·근무처 및 최종 근무지) 입증자료
-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폐기능·영상·병리 소견 등 의학적 자료
-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결정형 유리규산 등) 관련 작업내용·환경자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조사서·역학조사 결과 등 제출된 관련 문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06호
판정일
2017.04.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5. 24. ○○에서 폐암을 진단받자 장기간 석재가공 및 연마업무를 수행하였고, 석공사 현장에서 최종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폐암' 의 발병원인으로 장기간의 석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경과(○○ 입퇴원 요약)
- 현병력: 상기환자는 고혈압 및 TB spondylitis로 2003년도부터 2년간 결핵약 복용한 과거력이 있으며 약 40년간 석재일에 종사한 자로 2016. 3월 ○○ 검진상 폐결절 및 폐렴 소견있어 본원전되어 폐렴 치료 후 퇴원하였음. 항생제 치료에도 병변 변화없어서 조직검사 위해 내원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업력 : 신청인 주장상 30년이상
○ 근무시간 : 8시간 주 5일, 고정주간근무.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 재해발생경위서상 17세 때인 1972년부터 석재가공 및 연마하는 업무를 시작하여 1988년경부터는 전국 각지 신축 및 보수건설현장에서 약 30년이상 석재시공 및 연마업무를 담당. 2016. 3월 (주)○○○○○이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최종 근무
2) 유해물질
- 석재가공 및 연마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중금속 등 다양한 폐암 발암 유해물질에 노출
다. 기타 조사사항
○ 기존산재처리력 : 진폐증이 있다는 소견으로 2016.3.21.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해 11급 16호받았음.
○ 음주 및 흡연경력 등 : 15~16년 하루 13~16개피, 현재는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신청인은 석재 가공 및 연마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2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분진사업장 직력을 고려할 때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노출기간이 충분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