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안면신경 마비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벨마비(안면 마비)'는 의학적 원인이 불명하거나 주로 바이러스성으로 설명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안면신경 마비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스트레스·과로와 벨마비의 인과성 여부
- 신청인이 주장한 정전기·방사선 노출의 유무·정도 및 관련성
- 의학적 소견(원인불명·바이러스성 추정)에 따른 업무관련성 배제 가능성
판정 개요
직종: 압연보조원. 담당직무는 열입된 고무필름을 권취하는 작업(압연 텍스타일 권취 작업). 현사업장 입사일 2013.1.18., 4조 3교대 근무. 2016.4.12. 22:00경 권취작업 중 두통 발생 후 조퇴, 4.14. 입원·MRI 촬영 및 '벨마비' 진단, 스테로이드 치료 및 입원 치료 기록 있음.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주장함. 신청인은 작업 중 정전기 발생, EPS 설비 관련 냄새(오존 유사) 및 미세먼지 노출을 주장함. 사업장 측 자료에서 설비 전기접지 이상 없음, 누설방사선량은 허용치 이하로 보고되었고 현장 측정값들도 문서에 제시됨. 자문의는 벨마비는 원인불명·바이러스성 추정으로 재해와의 연관성 없다고 평가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요양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지, 현장자료 등)를 종합해 벨마비는 원인미상이며 주로 순환장애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업무량·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고, 개인 체질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실무 포인트
- 진단·치료 및 발병일시를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입원·MRI·처방 등) 제출 여부 확인
- 주장된 유해요인(정전기, 방사선,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장 측 측정자료·점검결과(전기접지 검사, 누설·선량 측정 기록) 확보
- 근무형태·연장·맞교대 등 작업시간·업무량 관련 근무일지·조정 기록 및 동료·관리자 확인 진술 자료
- 신청 상병에 대한 전문(자문) 소견서의 구체적 평가 내용(원인 추정 및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7호
판정일
2017.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벨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4.12. 22:00 경 1공장 압연 텍스타일 카렌다 공정에서 권취작업 중 두통 발생하였으며, 두통 발생 30분 후 반장에게 보고 후 조퇴하여 ○○○○ 응급실에서 진료 및 약 처방(3일분) 후 귀가하였고, 2016.4.14. ○○○○ 입원 후 MRI 촬영 후 진단결과 벨마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안면 마비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사용위해 입원가료 함
○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2016.04.12. 안면부 벨마비 발생함(진료기록부) 재해와의 연관성은 없음
(자문의 2) 벨마비는 특별한 외상이나 종양 등의 병변없이 원인불명으로 발생하는 안면 신경마비로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재해자는 2016.04.12. 특별한 외상없이 자발적으로 좌측 안면 마비가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스테로이드 약물 투여 및 한방 치료 등)를 시행한 것으로 보임(의무기록 참조). 현재 재해자의 ‘벨마비’는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여부 회신(요양부)
재해자는 2016.4월 좌측 벨마비를 진단받고 약물치료 시행했던 자임. 업무 중 스트레스, 방사선 및 정전기 등의 노출에 의한 상병발생을 주장하나, 벨마비의 원인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음(바이러스 감염등으로 추정).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 직 종: ○○○○○(주)○○ 압연보조원
○ 담당직무: 열입된 고무필름을 권취하는 작업
○ 현사업장 입사일: 2013. 1. 18.
○ 근무형태: 4조 3교대근무
※ ① 06:00~14:00, ②14:00~22:00, ③ 22:00~06:00으로 4조 3교대 규칙적 교대 근무, ①③②의 근무 순서로 근무가 순환되어 휴일 중 2일이 넘는 날도 있고 2일 되지 않는 날도 있음
○ 재해발생 이전 전조 증상여부: 전조증상이나 특별한 신체 이상을 느낀 적도 없고 동료근로자나 관리자에게 말을 한 적도 없음. 재해 당일 반장에게 보고한 것이 처음.
○ 과거 질병 치료 여부: 고혈압, 당뇨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음. 2001년 교통사고로 2002년 발목 상병으로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음. 군 복무 중 족저근막염 수술을 군의관 허가 아래 □에서 수술을 받고 만기 전역. 지체 장애 판정 후 우측 다리에 많이 의지하다 보니 양측에 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였고 양측 발의 족저근막염 수술을 받음. ○○○○○ ○○에 입사 후 안전화 신고 근무를 수행했고, 안전화 바닥이 딱딱한 고무 재질로 되어있어서 일반인들과 같이 근무했을 경우 피로감을 더 많이 빨리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임.
○ 근무 시간: 설비가 멈추는 때(규격교체 시)에 맞춰서 주로 식사하고 식사시간은 30분이며 8시간 근무 중 나머지 시간은 근무.
○ 연장근무 여부
- 근무시간 변동은 다른 조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이나 교육, 공석이 있을 때 근로자의 공석 시간에 맞교대 등을 통해 근무를 대신해야 할 때 근무시간 변동이 있고 조출이나 연장근무 시 근무시간 변동이 있음. 잔업과 조출은 맡은 바 일을 다 못했을 때 조출이나 연장근무수행. 재료1Sub팀 압연 공정의 팀 서기(2015. 1. 1.부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Top진단이나 한 달에 15개씩 제출해야 하는 개선 실적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위해 재해 발생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1주일에 3일 정도는 조출과 연장근무. 맞교대해야 하는 일이 한달에 한번 정도는 있었으나 재해일 이전 일인 2016.04.11.부터는 다른 조 근로자가 타 팀으로 전출되면서 3조 2교대 근무가 되어 계속된 맞교대가 예정되어 있었음.
- 잔업과 조기출근은 스스로 일정을 조율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압연 텍스타일 권취 작업은 특수공정이어서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3개 조의 근로자 중 한명의 결원이 생기면 나머지 2개조 근로자가 반드시 맞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할 수 없음
○ 재해발생 전 스트레스 여부(주장 사항)
- 2016. 4. 4.(월) B조 반장이 B조 압연 텍스타일 권취 작업자를 다른 업무로 전출 보낼 것이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A조 반장님에게 ‘신규 직원에 의한 충원도 없는 상황에서 B조 결원이 생기면 앞으로 계속 맞교대를 해야 하는데, 팀 서기 업무로 인한 행정업무는 어떻게 맡게 되나 또한 회사에서 12시간 맞교대를 하게되면 추가적인 연장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부분에 대해 보고했으나 A조 반장은 본인은 잘 알지 못하겠다고 회피
- 2016.04.04. 다른 조 근무자가 다른 업무로 전출된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를 기한 없는 맞교대에 대한 두려움과 B조 반장이 A,C,D조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 후 근무 대체를 시켰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앞으로 맞교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고 심적 압박감이 생김. 잦은 조출과 연장으로 팀 서기 업무도 수행해야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맞교대 업무가 상당한 스트레스임.
○ 재해발생 이전 3개월 간 근무 현황
- 업무는 평소 수행하던 압연 텍스타일 권취 작업은 출근일마다 수행했고, 2016. 4. 4.과 2016. 4.6.에는 4시간 조출해서 팀 서기 행정 업무를 수행
- 2016. 3. 15.일 16.일 18일 24일 25일 29일 30일 31일에는 4시간 조출해서 팀 서기 행정 업무나 기본 작업을 수행. 다만 24일에는 다른 조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서 맞교대 근무.
- 2016. 1. 3.일 4.일 16일 17일 18일 19일 25일 29일. 2016. 2. 5.일 18일 19일 26일 28일 2016. 3. 2.일 5일에는 4시간 조출해서 팀 서기 행정 업무나 기본 작업을 수행. 다만 2016. 3. 2.에는 다른 조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서 맞교대 근무.
○ 작업환경(신청인 진술 사항)
- 압연 텍스타일 권취 작업 중에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 대차를 설비에 밀어 넣을 때 설비를 손으로 만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장갑을 끼더라도 온몸이 저릴 정도의 정전기가 발생. 하루 대차 40개 정도를 생산하는데 한 대차 생산할 때 한번 정도의 정전기는 꼭 발생해서 대차를 만질 때 마다 스트레스를 받음.
- 빈 라이너지를 오토크레인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적재해주는 역할을 지게차가 수행하는데, 2014년 초부터 지게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지게차 시동을 24시간 켜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세 먼지가 많이 발생되었고, 먼지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근무를 주로 하고 있음.
- 압연 텍스타일 권취 작업장 끝 부분에 EPS기계가 원단에 방사선을 쬐어주는 역할을 함. EPS 배기팬 벨트가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 끊어지면 인지하고 수리하는 시간까지 한 시간 가량이 소요되고 한 시간 동안 냄새(오존 냄새)를 맡으면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두이 생김. 고장이 나는 경우는 재해자 근무 시 1년에 2~3번 목격했고, 고장이 나지 않아도 가끔 냄새가 나고 자주 속이 메스꺼움을 느낌.
○ 정전기 및 방사선 확인 결과
- 해당 설비 정전기는 원단 고무, 텍스타일(천, 라이너지)자체의 건조함과 설비의 회전과정에서 발생됨.
- 2016. 10. ○○○○○(주)○○ 설비보전팀 전압 담당 수전팀에서 해당 설비의 ‘전기 접지 검사’ 결과 이상 사항 발견된 바 없음. 해당 설비에는 정전기 방지 패드, 정전기 방지 로프 설치되어 있음.
- ○○○○○(주)○○ 환경안전팀에서 제출된 2016.06.과 2016.11.의 누설 점검보고서(밀봉방사선원 누설점검결과/ 검사기관:(주)○○○○○))상 법적허용량인 200Bq 이하이므로 방상선원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주)○○ 환경안전팀에서 제출된 2015.1. 과 2016.1.~2016.05.의 방사선량률측정기록부 상 EPS 표면(C1002)의 전면, 좌측, 우측 의 측정치는 0.00012.~0.00014mSv/h임
- 현장 실측 결과, background(설비 근처) 방사선 수치는 0.12.μSv/h, EPS 설비 전면부 0.128μSv/h, EPS 설비 operation 판넬부 0.145μSv/h, EPS 제너레어터부 0.141μSv/h, EPS 배출부 0.131μSv/h, 작업자 작업 판넬 위치부 0.121μSv/h, 환경안전팀 사무실에서 측정한 결과 0.175μSv/h임.
※mSv/h= -1/1000, μSv/h= -1/100000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현장사진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신청상병은 원인미상이나 주로 순환장애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업무량,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개인체질적 요인에 의한 상병발병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환경과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벨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