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0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대상포진 및 피부염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로·업무환경보다 개인적 바이러스·기저질환(당뇨)과 고령 등을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피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과도한 업무량·과로가 대상포진 및 피부염의 유발 요인인지 여부
  • 업무상 유해물질 또는 환경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질환 해당성
  • 기저질환(당뇨)·고령·개인적 소인에 따른 발병 가능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4.20. 입사하여 아파트단지 내 청소, 음식쓰레기통 청소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하절기 재활용 분리수거는 18:00~22:00, 동절기는 16:00~20:00에 실시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근무하였다. 발병은 2016.9월경으로 응급실 내원 및 2016.9.23.~9.27. 입원 기록이 있고, 진단명은 대상포진(둔부) 및 피부염(두부)이다. 과거력으로 2006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료기록과 2006.12.4. 이후 2형당뇨병 및 본태성고혈압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로조건(아파트 83세대 규모, 재활용 분리수거 시간 및 자율적 근무형태), 경력·근무환경, 작업영상, 수상부위 사진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스트레스가 대상포진을 유발할 정도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부염은 과거 요양 이력 및 고령·지속적 당뇨 진료 이력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발병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대상포진’·‘피부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근무형태 및 업무강도에 대한 구체적 근거(근무일지, 영상자료 등)를 제시할 것
  • 작업환경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해물질 사용·접촉 기록 등)를 제출할 것
  • 진료기록상의 과거 병력(피부질환, 만성질환) 및 기저질환(당뇨 등)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할 것
  • 발병 전후의 업무량 변화(예: 명절 기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6. 피부 질병
키워드

아파트 단지 내 청소 및 분리수거용 쓰레기 관리대상포진피부염분리수거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08호

판정일
2017.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대상포진’,‘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분리작업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피부병이 재발했다며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4.20. ○○에 입사하여 아파트 내 청소, 분리수거용 쓰레기 관리 업무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수행하였으며,(수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

-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쓰레기 또는 각종쓰레기 분리작업 및 아파트내 전반적인 환경미화를 담당하며 업무속도는 조금씩 조정가능하나 지저분하면 아파트내 주민이 미관을 찌푸리게 되므로 그때 그때 청소를 하였고,

- 너무 지저분하고 재활용쓰레기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오면 부인과 함께 일을 하기도 하였고, 발병 1주전에는 추석명절날이라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쓰레기가 다른 때와 달리 3배 이상 많이 나왔고, 아파트 단지내 주거하고 있는 신청인은 주민들 또는 경로당에서 업무에 관련된 지적에 신경을 써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청소를 바로바로 진행하였다고 하며,

- 유난히 더운 무더위 속에 계속적인 과로와 업무에 과도한 쓰레기 분리 작업의 양 때문에 피로에 지쳐 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 발생 후 2016.9.17. ○○○ ○○○○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2016.9.23.부터 2016.9.27.까지 □에 입원하였고, 2016.10.4.부터 ○○○ ○○○○에서 외래 진료하였다.

- 2016.9.23. □ 입원 초진기록에서는‘CC>둔부 대상포진, 피부과 약, 당뇨약, 3일전 변비 소변 잔뇨감 PSA / 입원 간호기록: CC> back, both hip pain, whole body itching, 일주일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빈센트 가서 검사했으나 괜찮다는 소리 듣고 귀가. 엉덩이 부위가 뭐가 나면서 열 나는 느낌 있어 남문 소재 ○○○○○에서 진료 후 대상포진 진단 받고 주사, po 치료 받았지만 계속 온몸 가려우면서 쑤시는 증상 있어 adm.’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 확인되며,

- 2016.10.4. ○○○ ○○○○ 외래초진기록(피부과)에서는‘주호소> herpes zoster, 현병력>타병원에서 대상포진으로 2주간 입원치료함. 퇴원하려는 데 너무 아파서 ○○○○에 입원하고 싶어 왔어요. 통증 지속시 마취통증클리닉 설명. 과거력>DM(+) HBP(+), 추정진단>주 Herpes zoster, 부 Postzoster neuralgia, Gastritis, unspecified’의 주호소내역 및 병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6년도에‘엘러지성접촉피부염’등의 상병으로 요양한 이력이 있고, 2006.12.4.부터는‘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및‘본태성고혈압’의 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대상포진 신경통, 피부염 증상. 대상포진 피부염은 특징적인 물집을 동반한 피부병변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확진을 위한 이학적 검사는 없으며 피부염의 육안적 소견으로 확진 가능함. 신청상병의 대상포진(둔부), 피부염(두부)의 발병부의 상이에 대한 의학적 연관성 여부는 둔부에는 대상포진 병변이였으며 두부에는 피부염 병변으로 대상포진과 피부염은 의학적 연관성 없으며 피부염은 부상병임. 대상포진은 특징적인 물집 동반한 피부병변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확진을 위한 이학적 검사 없으며 피부염의 육안적 소견으로 확인 가능함.”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의무기록지 검토한 결과 대상포진 피부염의 상병이 존재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아파트단지 내 청소, 음식쓰레기통 청소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절기에는 18:00부터 22:00까지, 동절기에는 16:00부터 20:00까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및 근무일 또한 자율적이었다.

나. 작업환경

- 음식물쓰레기는 업체에서 하루에 3통을 수거해 갔으며, 신청인은 근무장소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근로자로서 분리수거하는 정해진 시간외는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였다.

- 아파트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은 월 70만원의 고정급여 외에 분리수거하여 발생한 폐지나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입이 있었으며,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보관창고에 보관하면 고물상에서 차량으로 수거해갔다.

- 신청인에 의하면, 발병 전 추석명절로 쓰레기의 배출량이 많이 늘어서 업무가 과중되었고 발병 전 여름은 많이 무더워서 고령의 재해자가 체력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하며, 영상확인결과 분리수거 시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장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사항

- 신청인은 신장 160cm, 체중 58kg이며 흡연 및 음주력은 없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영상, 수상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4.20. ○○에 입사하여 아파트 내 청소, 분리수거용 쓰레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에 의하면 무더위 속에 과도한 쓰레기 분리작업의 양 때문에 과로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나, 소속사업장은 83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써 신청인은 하절기에는 18:00부터 22:00까지, 동절기에는 16:00부터 20:00까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보아 개인적 바이러스가 원인인 대상포진이 발병할 정도의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피부염의 경우 의무기록지상 두부에 상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관련 상병으로 요양한 이력이 있으며, 77세인 고령으로 지속적으로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이력으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여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대상포진’,‘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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