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3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염 접촉피부염'은 작업장 유해물질 관련성 증거 부족과 피부반응 검사 음성·높은 IgE 소견 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피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작업장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 피부첩포검사(접촉알레르기) 음성 및 IgE 상승에 따른 체질적 소인 여부
  •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개인 노출의 일치성

판정 개요

직종: 생산보조업무(필터 프레스 작업). 채용일자 2016.02.25. 일용직으로 약 3개월 근무. 작업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화학제품을 소분하여 스크류 통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유해물질로 수산화니켈, 수산화코발트, 수산화망간 등 전구체 취급하였고 분진이 많고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함. 보호구(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마스크, 안경(고글)) 착용하였음. 진료기록상 2016.05.08. 목·팔에 홍반성 구진 및 가려움 발생,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으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진단, TRUE test(접촉 알레르기 피부 반응 패치 검사) 음성, 혈액 IgE 수치 1047.3 U/ml로 높게 나옴. 주치의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원인 불명. 자문의는 상병 확인됨. 전문조사 결과 자극성 접촉피부염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자료(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재해조사서, 자문소견서, 작업환경측정결과 등)를 검토한 결과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물질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부반응검사 음성 및 IgE 강양성 소견으로 체질적 소인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수 의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작업장에서의 특정 유발물질 노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유해물질 취급 기록
  • 피부첩포검사(패치테스트) 및 혈액검사 결과(예: IgE) 등 의학적 검사 결과
  • 증상 발생 시점과 유해물질 취급 시점의 시간적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진술 또는 기록
  • 보호장구 착용 여부 및 착용상태에 관한 사실관계 진술·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6. 피부질병
키워드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염 접촉피부염생산보조업무(필터 프레스 작업)수산화니켈TRUE test 음성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8호

판정일
2017.02.16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염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6.5.8. 근무 중 가려움과 목, 팔 두드러기로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염 접촉피부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5.08. ○○○ ○○

- itching sensation, 1주일 전부터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상기 35세 남자환자 내원 일주일 전부터 팔에 홍반성 구진 생겼으며 이후 목에도 생겼으며 내원 3일전부터 가려움증이 악화되어 ER 통해 내원, ER에서 ACTM 1amp, ADEXAS 1amp 투여하였으며, 가려움증 일부 호전됨. 2개월 전부터 공장에서 일 시작하신 분으로 속에 반팔티를 입고 위에 방호복을 입고 화학물질 증기에 접촉하는 일을 하시며, 티셔츠를 입은 부위는 보존됨.

○ 2016.05.13. ○○

- 2주전 목, 팔이 가려운 피부병변, 응급실, 피검사상 문제 없다함.

○ 2016.05.20. □□□□□ : 임상병리 검사

○ 2016.06.24. □□

- multiple pruritic erythematous trunk, 직업력상 호학 물질 등에 노출되는 적이 있었음. (회사는 총 3개월 다녔으며, 회사 출근 2달 후부터 발생)

○ 2016.08.05. □□

- 진단서 발급(체간에 발생한 소양성의 홍반성 반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임상적 추정하여 치료 받으셨으며, 혈액 검사상 LG E수치가 1047.3U/ml 로 높게 나왔습니다. 추가로 시행한 TRUE test(접촉 알레르기 피부 반응 패치 검사)에서는 음성 소견 나왔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무조건

○ 사업장명 : ○○○○○ 유한회사

○ 채용일자 : 2016.02.25.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근간무

○ 근무시간 : 08:00~20:00 (10시간 30분)

- 점심, 저녁시간 : 12:00~13:00(60분), 17:30~18:00(3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각 15분씩

○ 담당업무 : 생산보조업무(필터 프레스 작업)

○ 과거직력 : 화학물질 관련 근무이력 없음(신청인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유해물질 노출 여부

○ 업무내용

- 신청인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화학제품을 골고루 소분한 다음,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켜, 스크류 통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유해물질 : 수산화니켈, 수산화 코발트, 수산화 망간이 합쳐져 있는 전구체

- 원인물질 취급 시점과 병변의 발생 시기 : 2016.02.25.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필터 프레스 작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며, 2016.05.08.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전 목과 팔에 홍반이 나타나기 시작함.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화학제품이 파우더 형태이므로 분진이 많았으며, 암모니아를 분리하는 회수타워에서 암모니아 냄새 발생함(안전기준치인 8시간 기준 25ppm 이상이 되지 않으며, 철저히 관리)

- 201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에 모두 미만인 것으로 확인함.

- 보호장구 :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마스크, 안경(고글)을 착용

※ 입사 후 한달 동안은 코와 입만 막을 수 있는 방진마스크 착용, 이후 얼굴 전체를 덮는 마스크를 제공받아 착용하였으며, 개인 안경으로 인해 한달동안은 고글을 쓰다 안쓰다 했었음)

○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회신

- 신청인은 2016년 5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고, 치료 시행했던 자임.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피부첩포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되어, 유발물질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였음. 2016년 6월 피부과 조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재해자의 상병은 알러지 보다는 자극성 접촉피부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됨.(알러지 반응 검사 : 음성).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6. 피부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재해조사서, 자문소견서, 전문조사여부 자문결과, 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문답서(재해자, 동료근로자),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수산화니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염 접촉피부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 중 신청 상병 유발요인이 되는 물질에 관해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부반응검사결과 음성을 보였고 IgE 검사상 결과에서도 강양성 소견을 보임에 따라 체질적인 소인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작업내용,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작업현장의 유해물질에 의해 발병하였다기 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염 접촉피부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