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2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작업 중 시멘트 노출 및 첩포검사 양성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피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작업 중 시멘트에 직접 노출되었는지 여부
  • 첩포검사에서 원인 물질(시멘트, 금속)에 대한 양성 소견
  • 증상 발생의 시간적 근접성(채용일 당일 발병)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2016.7.24 채용 당일 미장공으로 작업 중 발병. 작업내용: 건물 1층 다용도실 내부 벽면에 시멘트 바르는 미장작업. 유해요인: 시멘트에 대한 직접 접촉 및 다량 오염 발생, 보호구: 긴소매 작업복·방수토시·완전코팅장갑·고무장화 착용 보고. 의학적 소견: 2016.7.25 다발성 발진·통증으로 진료, 주치의 진단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2016.11 특진에서 니켈·코발트·시멘트에 대한 첩포검사 양성.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재해경위, 업무내용·환경,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 결과를 종합하여 시멘트에 노출된 사실과 첩포검사 양성 소견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일시 및 노출경위(채용일·작업 시작 시간·증상 발생 시간) 자료 제출
  • 작업중 사용된 보호구 종류와 착용 여부에 관한 진술 또는 증거
  • 의무기록(진료기록) 및 특수검사 결과(첩포검사 등) 제출
  • 현장 작업내용과 시멘트 접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사진·목격자 진술 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6. 피부 질병)
키워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내부벽면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시멘트첩포검사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27호

판정일
2017.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2016. 7. 24.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건물 1층 다용도실 내부 벽면에 시멘트 바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방수토시 위로 시멘트가 상당량 묻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닦아냈으며 1시간정도 마다 작업복, 방수토시, 장갑을 벗고 물로 피부를 씻어냈음에도 오후 2시경 왼팔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왼팔토시를 벗고 긴소매를 걷어보니 피부가 빨갛게 손상되어 2016. 7. 25.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량의 시멘트에 피부가 노출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7.25. 어제 시멘트 작업을 한 후 왼쪽 하완, 오른쪽 무릎, 발목 부위 등의 multiple rashes, 시멘트와 접촉한 부위 병변 생겼다고 함. 통증호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최초 진료당시 왼쪽 하완,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목 부위에 다발성 발진이 관찰되었으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특이병력이 없던 환자가 시멘트와 접촉후 증상이 발생되었으므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진단.

- 특별진찰: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금속, 시멘트) 전형적인 습진 병변 발생 후 원인진단을 위한 첩포 검사에서 Nickel, cobalt 금속과 cement 원료에 대해서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 반응 발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건설직 일용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채용되어 2016. 7. 24. 채용 당일 신청 상병이 발병함.

- 담당업무 : 미장공((내부벽면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

-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 긴소매 작업복, 방수토시, 완전코팅장갑, 고무장화 착용함.

나)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진술)

- 2016년 6월 중순경 일하고 7월24일 처음 그날 하루 일한 것으로, 건물1층 다용도실 내부 벽면에 미장작업을 하던 중 14시경 팔에 통증, 따가운 증상이 있어 팔토시를 빼고 소매를 걷어 보니 피부가 빨갛고 거품도 있었음. 당시 사업주에게 보여주니 별 것 아니라고 하였고, 마무리 작업까지 마치고 18:40경에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니 20시가 넘어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찰 받게 됨.

- 증상발생당일 07:30부터 작업 시작하였고 작업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되어 점심식사도 중국음식을 시켜서 먹고 바로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음.

- 휴식은 2시간마다 1번 정도 담배를 피운 것 외에는 없음.

- 평소 월~토요일까지 6일 일하며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월 4회 정도 쉼.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재해자는 2016년 7월 건설현장 작업중 발생한 피부염에 대해 약물치료 시행한 자임. 피부염의 양상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양상으로, 2016년 11월 시행한 특진(○○○○) 결과, 니켈 및 코발트 등의 금속과 시멘트에 대한 첩포 검사에서 양성 반응 관찰되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확진됨. 상병 및 원인물질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관련)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이 미장공으로 업무수행 중에 신청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시멘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첩포검사에서 니켈 및 코발트 등의 금속과 시멘트에 양성반응을 보인 점을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