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2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피부발진, 소양증'은 근무지의 장기간 고온·건조한 환경 노출과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피부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고온·건조한 근무환경 노출 여부
  • 매장 내부에 실외기 등 열원 설치로 인한 직접적 열노출
  • 의무기록상 진단·증상과 작업환경 악화 연관성 확인

판정 개요

직종: 제품 진열·포장 및 판매(음식서비스 종사자). 현 직장 근무기간 2014.12.25.∼재해발생일까지. 근무형태는 07:00~16:00 또는 14:00~23:00 교대근무. 업무는 제품 진열, 포장 및 판매·매대 청소·포스 마감 등이며 매장은 반지하로 환기가 취약하고 매장내 실외기·쇼케이스·냉장고 등 열을 내뿜는 설비가 설치되어 6월부터 실내온도가 상승(6월 30도, 7~8월 40도 이상으로 기재)하고 바닥온도는 측정결과 50도 이상으로 기재되어 고온·건조 환경이었음. 의무기록에는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 진료기록과 '뜨거운 열기가 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 더욱 심해짐' 등의 소견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덥고 건조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부발진, 소양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장소의 온도·습도 및 설비 배치(실외기 설치 위치) 관련 자료(측정값, 사진 등)를 제출할 것
  • 의무기록(진단명, 치료기간, 의사 소견) 및 증상 악화에 관한 의료소견을 확보할 것
  • 근무시간·근무형태·근무기간 등 재직·근무실태를 입증하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근무표)를 제출할 것
  • 작업장 환기·설비 운용 실태를 보여주는 사업장 진술이나 현장조사 자료를 준비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키워드

피부발진소양증제품 진열·포장 및 판매매장 내부 실외기·고온·건조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23호

판정일
2017.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피부발진, 소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제품 진열, 포장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장 내 실외기 열기 등으로 인한 높은 실내온도와 건조한 근무환경 때문에 다리부터 피부발진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06.16. ○○○○○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구순염NOS,피부및피하조직의상세불명의 국소감염,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6.08.22. ○○

“상기 병병으로 양방 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본원에 내원함. 뜨거운 열기가 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 더욱 심해짐”

○ 주치의: 뜨거운 열기가 내뿜는 환경에 있으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환경개선과 치료가 필요함.

○ 자문의 소견: 하지 농가진 심함이라고 기록되어있으므로 신청상병인 피부발진, 소양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명칭 : ㈜○○○○○-음식, □□□□□ ○○○○○

- 업종 : 음식 및 숙박업

○ 직종 : 음식서비스 종사자

○ 현 직장 근무기간 : 2014. 12. 25. ∼ 재해발생일까지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은 07:00~16:00 또는 14:00~23:00이며 2개조 교대근무

- 통상 주단위로 교대하며 월평균 6회 휴무

○ 과거 직업력

- 2009.11.16. ∼ 2011.02.01. ○○○○○(주)

- 2012.02.22. ∼ 2012.04.20. ◇◇
○○○○○

- 2012.05.05. ∼ 2013.02.09. ☆☆☆☆

- 2013.06.19. ∼ 2014.09.16. ㈜○○○○○-○○

- 2014.11.25. ∼ 2014.12.25. ㈜○○○○○-○○

나) 업무(작업) 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구체적인 업무내용: 제품 진열, 포장 및 판매

○ 오전 조

- 06:50~07:30은 오픈 업무

- 07:30~08:30은 물건입고

- 08:30~10:00은 제품진열 및 포장판매

- 10:00~10:30은 은행 본사 입금액 송금

- 10:30~14:00은 제품 진열 및 포장 판매

○ 오후 조

- 14:00~16:00은 오전 조 / 오후 조 각 1시간씩 휴식

- 16:00~22:00은 제품 판매 및 빵진열,매대 청소,각종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고

- 22:00~23:10은 포스 마감 업무 및 마감문자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고임.

○ 업무상 유해요인

- 매장이 반지하에 위치하여 환기 등에 취약하며 6월부터 30도를 웃돌고 7월, 8월에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실내온도가 상승하였음.

- 근무공간에 열기를 많이 내뿜는 설비들이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가동중인 에어컨은 1대 뿐으로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유지 곤란.

- 실외기가 통상 건물 외부에 있어야 하나 근무하던 매장은 쇼케이스, 냉장고 등의 실외기가 매장 내부에 설치되어 열기가 몸 쪽으로 바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음.

- 바 내부 바닥온도는 측정결과 50도 이상 고온, 건조한 환경이었으며 열기를 내뿜는 설비들이 근무 공간 앞뒤로 설치되어있음.

- 유니폼이 두건까지 착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몸속 열기가 축적되어 열독이라는 진단으로 치료하였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 12. 23. □□□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 2016. 6. 1. ○○○ 기타요인에의한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 2016. 6. 7. ○○○ 기타요인에의한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 2016. 7. 15. ~ 2016. 8. 18. ○○○○○ 헤르페스바이러스소수포피부염

- 2016. 7. 29. ○○○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신체조건: 신장 159cm, 체중 54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주 1회, 회당 소주 1/2병

- 흡연: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덥고 건조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피부발진, 소양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