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직종·작업환경상 노출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일초율·일초량)의 진단기준 부합 여부
- 장기간·고농도 석탄 등 분진 노출 여부 및 노출기간
- 직종·작업내용에 따른 노출수준(탄 운반·운전업무의 노출 정도)
판정 개요
사업장 업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이며 직종은 탄 운반으로, 신청인은 선탄장에서 저탄장으로 15톤 트럭으로 탄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은 약 30년 분진종사경력을 주장하였고(자료상 9년3개월, 최종퇴사일 2010.01.01.), 작업 중 탄가루 분진이 발생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여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한 점, 실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한 점이 인정됨. 의학적 소견으로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2016-10-26 검사 시 일초율 74%·일초량 예측치 108%, 2016-11-30 검사 시 일초율 73%·일초량 예측치 10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또는 지하·밀폐 공간 작업, 폐기능검사상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직종이 탄운반·운전업무로 노출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일초량) 제출 및 판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노출기간(연수) 및 근무기간 관련 근거자료(재직기간 등) 제출
-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작업장 위치·밀폐성, 작업과정에서의 분진 발생상황)에 대한 진술과 조사서
- 직무의 구체적 내용(운전·탄 운반 등)과 노출수준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1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분진사업장인 광업소내에서 탄을 선탄장에서 저탄장으로 15톤 트럭으로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석탄 분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 내에서 탄을 선탄장에서 저탄장으로 운반하면서 석탄 분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26)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108%이고, 2차(2016-11-30)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10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업종: 건설기계관리사업
○ 직종 : 탄 운반
○ 분진종사경력: 약 30년 근무 주장(최종퇴사일: 2010.01.01.)※자료상 9년3개월
나. 작업 환경 및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15톤 트럭 운반(탄 운전)
- 캐낸 탄을 선탄장에서 저탄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 선탄장에서 탄과 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탄가루 분진이 엄청 발생하였고, 저탄장에서 트럭으로 탄을 쏟아내는 과정에서도 분진이 발생하였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서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함. 또한 실 근무시간이 16시간 정도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직종이 탄운반, 운전업무로서 노출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4%, 일초량(FEV1)이 10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