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신청인의 폐질환이 작업 중 석탄·암석 분진 노출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노출 기간·작업환경(지하·밀폐 공간)과 질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채광부로 약 20년간(1973~1993) 지하 탄광에서 굴진작업 및 채광(선산부, 후산부)을 수행하였고, 삽·곡괭이 등으로 중석을 채굴하며 많은 중석가루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상 청진에서 양폐야 호흡음 감소, 폐기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차 검사 FEV1/FVC 72%, FEV1 106% 예측치, 2차 검사 FEV1/FVC 73%, FEV1 109% 예측치로 기재되어 있다. 진폐정밀진단은 받은 사실이 없고, 과거 산재 승인(골절) 이력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장기간·고농도 노출 또는 지하·밀폐 공간 작업 및 폐활량검사 기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검사 결과(1차: FEV1/FVC 72%, FEV1 106%; 2차: FEV1/FVC 73%, FEV1 109%)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폐기능검사 결과(1초율 및 1초량의 예측치) 확인
  • 노출기간(연수) 및 지하·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여부 관련 자료(근무연혁, 작업장소) 제출
  • 작업환경·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진폐정밀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자료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진단 자료(청진 소견, 진료기록, 특진검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굴진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채광부중석분진폐기능검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2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진술) 다량의 중석분진에 노출된 후 퇴사하여 2016년 3월 25일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다량의 중석분진에 노출되었으며, 퇴직 후 2016.06.25. ○○○○○에서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로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함.

- 폐기능 검사기록: 폐기능 검사결과는 1초율(FEV1/FVC)이 88%, 1초량(FEV1)이 41%로 진단받음.

○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특별진찰)

- 1차 검사 : 1초율(FEV1/FVC)이 72%, 1초량(FEV1)이 106%

- 2차 검사 : 1초율(FEV1/FVC)이 73%, 1초량(FEV1)이 109%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상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6-08) 검사 시 1초율 72% 및 1초량 예측치의 106%이고, 2차(2016-07-08)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10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직종 : 채광부

○ 분진종사경력: 약 20년

- 1973년 ~ 1993년 (20년), ○○, 채광 ○ 산재이력

- 재해일자 1999.10.26. ‘좌측 제8번 늑골골절,좌측 제2,3번 요추부 횡돌기 골절’승인이후 장해등급 14급 결정내역 있음

○ 진폐정밀진단내역:

- 진폐정밀진단 받은 사실 없음

○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2010.07.07. ‘본태성(원방성) 고혈압’○○○○○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담당 업무: 굴진작업

- 지하 탄광에서 채광부로서 채광(선산부,후산부)업무를 실시함.

○ 작업환경 : 삽, 곡괭이, 손도끼괭이 등 공구를 이용하여 채광작업을 하였으며 삽으로 중석을 캐는 수적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중석가루가 앞이 안보일정도로 아주 많이 날렸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 검사시 1초율 72% 및 1초량 예측치의 106%이고, 2차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10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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