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2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폐활량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FEV1/FVC)과 일초량(FEV1)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핵심 사유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작업장 분진·가스 노출과 질병 간의 인과성 인정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노출기간 및 작업환경(지하 밀폐공간 등)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사업장: ○○(무연탄광업). 직종: 굴진부, 보갱부. 분진종사경력: 약 24년(최종퇴사일 2008.03.31). 담당업무: 굴진보조, 보갱부로 착암기·진동공구 사용, 발파 후 탄 및 암석 파쇄·적재 등 갱내 작업 수행. 작업환경: 굴진 시 돌가루·흑색 분진이 가득하며 마스크 지급은 되었으나 장비 상태 양호하지 않고 지속 착용이 어려웠다는 진술. 의학적 소견: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1차(2016-11-01) FEV1/FVC 69%·FEV1 76% 예측치, 2차(2016-12-05) FEV1/FVC 73%·FEV1 77% 예측치.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자료 등)를 종합 검토하였다.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 따른 인정기준은 20년 이상 석탄·암석 분진 등 장기간·고농도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 작업 및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 70% 및 FEV1 < 80% 예측치인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4년간 분진·질소산화물에 노출되었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3% 및 FEV1 77%로 인정기준(일초율 70% 미만 및 일초량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 수치(FEV1/FVC, FEV1 예측치%)를 제출하여 판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근무기간 및 갱내 등 작업장 특성(지하·밀폐공간 여부) 관련 자료 제출
  • 작업내용·노출빈도·노출인자(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등)에 관한 진술 및 재해조사서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등 작업환경 및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굴진보조석탄 분진FEV1/FVC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8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4년 2개월 동안 굴진부 및 보갱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퇴사이후 기침, 객담 등을 호소하다가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약 24년 동안 갱내에서 굴진부, 보갱보조부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01) 검사 시 1초율 69% 및 1초량 예측치의 76%이고, 2차(2016-12-05)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2차 검사 시 1초율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업종: 무연탄광업

○ 직종 : 굴진부, 보갱부

○ 분진종사경력: 약 24년 (최종퇴사일: 2008.03.31.)

나. 작업 환경 및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굴진보조, 보갱부

- 굴진은 막장 안에서 갱도 굴착을 위해 착암기와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및 발파 후 생성된 크고 단단한 탄과 경석을 곡괭이나 함마를 사용해 잘게 파쇄하거나, 탄을 삽으로 퍼서 광차에 실어 담는 일을 함.

- 보갱부는 굴진 및 채탄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업무전후에 수행해야할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갱내의 분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 작업환경 : 굴진업무시 착암기를 사용해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와 흑색 분진 입자가 가득함. 분진마스크가 지급은 되었으나 장비상태가 최상이라 보기 어렵고, 근무 형태나 조건상 지속적으로 쓰기가 사실상 어려움. 임시방편으로 입을 막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3%, 일초량(FEV1)이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