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다만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노출력은 확인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 충족 여부
-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대한 장기간·고농도 노출력의 존재 여부 및 노출기간
- 흡연력 등 다른 위험요인의 존재와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채탄 직종으로 1983~1985(3년) 및 1985.11.13.~2011.6.1.(25년 7월) 분진경력이 있으며 분진·질소산화물 등 노출을 주장함. 흡연 중(3일에 두 갑 정도).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 2016-10-12 FEV1/FVC 74%, FEV1 95%; 2016-11-16 FEV1/FVC 72%, FEV1 92%. 과거력에 위 악성신생물 및 2형 당뇨병 기록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경력은 있으나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과 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일초율 <70% 및 일초량 <80% 예측치)을 충족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FVC, FEV1%) 결과의 제출 및 판독 여부
- 근로자의 분진 노출 기간·작업장 환경(지하·밀폐공간 등) 및 경력(연수) 입증자료
- 흡연력 등 비업무적 위험요인 기재·검토
- 진료기록·특진검사 및 재해조사서 등 관련 의무기록 일체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7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만성호흡곤란, 만성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자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06.17.부터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 2012.06.08.부터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 ○○○ ○○○○
① 2016. 10. 12.
FEV1/FVC 74%, FEV1 95%
② 2016. 11. 16.
FEV1/FVC 72%, FEV1 92%
다. 의학적 소견
○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확인을 위한 요양부 자문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12)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95%이고, 2차(2016-11-16) 검사 시 1초율 72% 및 1초량 예측치의 9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 속 : ○○
○ 직 종 : 채탄
○ 분진경력 :
- 1983~1985(3년), □□(본인진술 및 소득금액증명)
- 1985.11.13.~2011.6.1.(25년 7월), ○○, 채탄,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소득금액증명)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흡연 중이며 3일에 두 갑 정도 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 검사시 일초율(FEV1/FVC)이 74%, 일초량(FEV1)이 95%, 2차 검사시 일초율(FEV1/FVC)이 72%, 일초량(FEV1)이 9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