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70% 및 1초량<80%)에 부합하지 않고, 노출기간·작업환경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불인정 판정
핵심 쟁점
- 작업장 분진 등 노출기간 및 환경의 적정성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기존 진단·검진 및 진료이력 여부
판정 개요
직업·근무기간: 신청인은 1974.11.29.부터 1993.9.30.까지(약 18년 10월) ○○에서 채탄,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음(국민연금·건강보험 기록 일부 상 불일치 기록 존재). 작업환경: 작업장에 환기시설이 있었으나 환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흡연력: 하루 10개비씩 30년, 15갑년. 진료·검사: 2016.9.27. 검사에서 FEV1 96.28%, FEV1/FVC 121.59%; 2016.11.2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폐기능검사에서는 FEV1 81%, FEV1/FVC 53%. 2010년 진폐정밀진단은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건강보험 요양기록상 관련 상병 요양이력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등 노출 또는 20년 이상 노출, 또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및 FEV1<80% 예측치인 경우)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작업기간은 자료상 최대 18년 10월로 판정기준의 20년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은 53%이나 1초량은 81%로 FEV1<80%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서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기간에 대한 근거자료(근로기간 확인 가능한 보험·연금 자료)를 제출할 것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된 폐기능검사(수치·검사일자·기관)를 정확히 확보할 것
- 과거 진폐정밀진단 및 건강보험 요양이력 등 기존 검사·치료 기록을 확인할 것
- 작업환경(환기시설 가동상태 등)과 분진 노출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검토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00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9년간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등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6년 9월 27일 ○○○에서 폐기능검사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9년간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등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폐기능검사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9.27. 안산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6.9.27.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96.28%, 일초율(FEV1/FVC)이 121.59%’이다.
- 2016년 11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81%, 일초율(FEV1/FVC)이 53%이다.
- 2010년도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소견이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관련 상병으로의 요양이력은 없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1974년 11월 29일부터 1993년 9월 30일까지 18년 10월간 ○○에서 채탄,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국민연금가입증명서에 의하면 1988년 1월 1일부터 1993년 9월 30일까지 5년 9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1977년 6월 13일부터 1993년 10월 1일까지 16년 4개월간 ○○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작업장에 환기시설이 있었으나 환기시설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한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하루 10개비씩 30년간 흡연하여 흡연력은 15갑년이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22.) 검사시 1초율 53% 및 1초량 예측치의 81%이고, 2차(2016.12.27.) 검사시 1초율 51% 및 1초량 예측치의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 없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하면 1974년 11월 29일부터 1993년 9월 30일까지 18년 10월간 ○○에서 채탄,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국민연금가입증명서에 의하면 1988년 1월 1일부터 1993년 9월 30일까지 5년 9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1977년 6월 13일부터 1993년 10월 1일까지 16년 4개월간 ○○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11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53%이면서 1초량(FEV1)이 8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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