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에서 판정기준(일초율 70% 미만·일초량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작업 중 석탄·암석 분진 등 유해요인에 대한 장기간·고농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적합성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노출기간 및 폐기능 소견)
판정 개요
신청인은 탄광 및 석회석광 등에서 채탄·굴진(착암)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장기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진료기록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과 호흡곤란·기침·객담 증상이 기재되어 있으며,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0/0·폐기능 F0 판정 기록이 있다.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는 2016.10.12. FEV1 73%, FEV1/FVC 73% 및 2016.11.11. FEV1 76%, FEV1/FVC 75%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현재 금연 중이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연령·업무내용·작업환경·의무기록·특진검사·직무력 자료·역학조사·재해조사서·영상자료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70% 미만 및 일초량(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73% 및 75%, 일초량 예측치 73%·76%)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FEV1/FVC 및 일초량 FEV1) 제출 여부
- 근무기간·작업내용·작업장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업력 및 근무기록(노출기간 입증)
- 진폐 정밀진단·영상의학 소견 및 특진검사 결과
- 흡연력 등 개인위험요인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호흡기계 질병)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0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만성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 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의 근무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분진 등에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9.24. / 의료법인○○
○○ / 호흡곤란, 만성폐쇄성폐질환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3.11.05.~2013.11.07. 병형 0/0, 폐기능 F0
- 2015.10.14.~2015.10.16. 병형 0/0, 폐기능 F0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10.12. FEV1 73%, FEV1/FVC 73%
- 2016.11.11. FEV1 76%, FEV1/FVC 75%
다. 의학적 소견
○ 공단본부 요양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12)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73%이고, 2차(2016-11-11) 검사 시 1초율 75% 및 1초량 예측치의 7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참조)
○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33세 때인 1979년부터 ○○(주) ○○ 하청업체이던 ○○에서 2년간 채탄작업 후, ○○(2년)/(주)♤♤(2년)/□□(1년)/△△(1년) 등에서 굴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도 □□ 하청업체이던 □□(주)/△△/◇◇ 등에서 굴진작업 후, 석회석광인 △△(구, ㈜◇◇ 및 ☆☆☆☆(주))에서 굴진(착암)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에서 1988년 2월 2일부터 1년 2개월간 후산부 및 △△에서 1989년 10월 16일부터 4개월간 후산부로 근무한 후, 석회석광인 △△에서 2000년 6월 21일부터 5개월간 드릴조공으로 근무하였다.
○ 1986년 12월 16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86년 2월 3일로 직종이 선산부이고, 1990년 2월 9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석탄광업) 채용일이 1989년 12월 18일로 직종이 후산부이며, 1996년 4월 3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주) 채용일이 1996년 3월 25일로 직종이 굴삭기 기사이다.
○ 1988년 이전 직업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는 최초 연도인 1983년에 ○○ 및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구, ♤♤(주))이 확인되므로, 33세 때인 1979년부터 탄광에서 2년간 채탄 및 7년 7개월간 굴진 작업 후 석회석광에서 5년 4개월간 굴진(착암)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현재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과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