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3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광업 종사에 따른 장기간 분진 노출 여부와 노출기간(약 25년) 인정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 부적합 여부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8.9.21부터 2014.5.15까지 채탄선산부로 근무(약 25년)하였고, 작업 중 다량의 분진 노출을 호소하였으며 흡연력은 없다고 진술함. 진료기록상 2016.9.29 폐기능검사 FEV1 72%, FEV1/FVC 73%; 2016.11.22 FEV1 79%, FEV1/FVC 74%; 2016.12.26 FEV1 74%, FEV1/FVC 74%임. 2007·2015년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 심폐기능 F0 소견이었고 2006.4.6.부터 급성기관지염 진료이력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기간(1988.9.21~2014.5.15 채탄선산부 근무)과 작업환경을 인정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미만 및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을 적용한 결과, 2016.11.22 검사에서 FEV1/FVC 74%·FEV1 79% 등으로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결론을 내림.

실무 포인트

  • 작업기간 및 경력증명서(근무기간 확인 자료)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각 검사일자별 FEV1, FEV1/FVC 수치)
  • 과거 진폐정밀진단 및 주요 호흡기 진료이력(진폐병형·심폐기능 결과, 급성기관지염 진료기록)
  • 흡연력 등 개인적 호흡기 위험요인 관련 진술 또는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선산부분진폐기능검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30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5년간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등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6년 6월 29일 ○○에서 폐기능검사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5년 7개월간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등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폐기능검사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9.29 근로복지공단○○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6.9.29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72%, 일초율(FEV1/FVC)이 73%’이다.

- 2016년 11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79%, 일초율(FEV1/FVC)이 74%이며, 2016년 12월 26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74%, 일초율(FEV1/FVC)이 74%이다.

- 2007년도와 2015년도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소견이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2006.4.6.부터 ‘급성기관지염’상병으로 진료이력이 있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198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2014년 5월 29일 ○○이 발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1988년 9월 21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갱내의 분진이 너무 많아서 작업을 마치면 코 주변이 탄가루로 얼룩지거나 탄가루가 섞인 타액 또는 가래를 뱉는 횟수가 잦았다고 하며, 작업 대부분의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 정도의 다량의 분진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흡연력은 없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22)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79%이고, 2차(2016-12-26)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7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하면 198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2014년 5월 29일 ○○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1988년 9월 21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 하였음이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11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4%이면서 1초량(FEV1)이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