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3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근무기간 및 분진 노출 정도가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타 위험요인(흡연 등)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 소속 운탄으로 1962.5.1.~1982.10.1. 약 20년 5개월 분진 경력이 있다. 흡연력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었다.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는 2016.11.22. FEV1/FVC 73%, FEV1 76% 및 2016.12.26. FEV1/FVC 79%, FEV1 82%로 기록되었다.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 분진 노출로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활량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 FEV1/FVC < 70% 및 일초량 FEV1 < 80% 예측치)을 적용하여 판정하였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두 차례 모두 일초율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 FEV1/FVC 및 일초량 FEV1%) 결과 제출 여부
  • 근무기간·분진노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직무력 관련 자료 및 재해조사서
  • 작업환경(지하·밀폐공간 여부 등) 및 고농도 분진 노출을 입증할 자료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관한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운탄석탄 분진폐기능검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31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분진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03.16.부터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11.05.20.부터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편도염

- 2012.02.28.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4.06.21.부터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16. 11. 22.

FEV1/FVC 73%, FEV1 76%

② 2016. 12. 26.

FEV1/FVC 79%, FEV1 82%

다.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22)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76%이고, 2차(2016-12-26) 검사 시 1초율 79% 및 1초량 예측치의 8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 속 : ○○(주)

○ 직 종 : 운탄

○ 분진경력 : 1962. 5. 1. ~ 1982. 10. 1., 약 20년 5개월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73%, 일초량(FEV1)이 76%, 2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79%, 일초량(FEV1)이 8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