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감염성 질환(급성후두개염)으로 업무상 감염 노출 또는 과로·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급성후두개염(감염성 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과거 산업재해(2009년 두부 손상)와 현재 상병과의 연관성
- 업무상 감염원 노출 또는 과로·스트레스 등 업무요인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1989.11.01.~2016.6.18. ○○○○○(주) 설비건설부 소속으로 변전실 유지·점검·보수 업무 수행. 근무형태: 주간 주5일(월 1주 야간교대), 통상 08:00~17:00, 발병 전 1주간 45시간, 4주간 총 214시간 등. 작업내용: 변전실 유지·점검·보수. 유해요인: 문서상 작업환경이 세균 감염을 야기할 만한 환경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기재. 의학적 소견: 응급실 소견 및 사망진단서상 급성후두개염, 편도주위농양, 경부농양으로 기도폐쇄로 사망; 자문의는 감염성 질환으로서 재해 또는 기존 상황과의 직접적 상당인과관계가 쉽지 않다고 소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편도염 악화로 인한 급성후두개염(감염성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업무 수행 중 감염원 노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과로·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2009년 산재와도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진료기록·사망진단서로 상병의 진단명과 사망원인을 확인할 것(예: 급성후두개염, 편도주위농양).
- 발병 전 근로시간·연장근무 기록과 평상시 근무형태를 제출하여 과로 여부를 확인할 것.
- 작업환경의 감염원 노출 여부를 입증할 근거(현장환경자료, 동료진료내역 등)를 제시할 것.
- 과거 산재사고와의 인과관계 주장을 위해 당시 진단·치료기록 및 지속적 증상 여부를 정리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3호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55호
판정일
2017.06.15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9. 11. 1. ○○○○○(주)에 입사하여 설비건설부 소속으로 변전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2016. 6. 17. 퇴근 후 호흡곤란,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였으나 상태가 위중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급성후두개염’ 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03:20경 직접사인 ‘급성후두개염’으로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인 목의 질병이 2009. 3. 30. 머리와 턱을 크게 다친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후유질병이며 회사에서의 과로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2016.6.17. 호흡곤란 및 인후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진단 상병명 epiglottis with obstruction, peritonsillar abscess, pharyngeal abscess이며 발병원인은 감염의 악화로 사료됨
○ ○○
- 직접사인(사망진단서): 급성후두개염
- 발병원인 : 내원 3일전부터 편도염 진단하에 타병원에서 치료받던 분으로 편도주위 농양이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로 전원됨. 본원에서 시행한 후두경 소견 결과 급성 후두개염 진단함. 급성 후두개염의 증상 발생 후 기도 폐쇄가 발생하였고 기도삽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기관절재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하지 않았음
- 진단경위 등 : 응급실 내원 당시 말초산소포화도 89%, 산소마스크 적용 후 99% 측정됨, 후두경 소견상 편도 주위 농양 뿐 아니라 후두개 부종 소견 관찰되어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함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 고인의 진단명은 후두개염, 편도주의 농양, 경부농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세 진단명이 다 감염성 질환입니다. 고인의 과거 사고 경위 등과 안타까운 사정 등을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상기의 진단명과 재해 혹은 기존 상황의 직접적인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① 사업장 : ○○○○○(주) / 강선건조 및 수리업
② 수행업무 : 변전실 유지, 점검, 보수업무
③ 근무기간
- 1984. 7. 11. ~ 1989. 10. 31. ㈜□□□□□
- 1989. 11. 01. ~ 2016. 6. 18. 설비건설부, 변전실 유지, 점검, 보수
④ 근무형태
- 주 5일 주간근무가 기본이나 변전소 관리를 위하여 교대로 1인은 1주 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게시간 : 중식(12;00~13:00), 휴게시간(오전 오후 각 10분)
2) 업무(작업)내용 및 발병전 근로상황
① 업무내용 : 변전실 유지, 점검 및 보수
② 상병발병일 전 상황 및 근로시간
- 상병발병일(2016.6.17.) : 정상근무(1시간 연장근무) 후 19:30경 퇴근하여 식사 후 21:00경 구역예배를 갔다 와서 목이 아프다고 하여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응급 요하여 ○○으로 가서 진료하였으나 익일 03:20경 사망함
- 상병발병전일[2016.6.16.(목)] : 정상근무(연장근무 1시간 : 업무 관련 특이점은 없음)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총 214시간(1주 평균 53시간 30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604시간(1주 평균 50시간 20분)을 근무하였음.
3) 청구인 주장 및 보험가입자 의견
① 청구인 주장
- 3차에 걸친 산재사고가 있었으며, 2009년에 발생한 산재사고(2009.03.30.18:30분경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 (이하 주소 생략) 앞구조물(쇠파이프)에 턱 부분을 부딪쳐 자전거 위에서 뒤로 넘어짐)로 머리를 다친 후 목의 염증이나 질병이 자주 발생하여 많이 힘들어 했음.
- 목이 아픈 경우 약국에서 약을 사 복용하거나 집에서 목에 좋은 차를 끓여 마셨으나 2016.6.16. 이전에는 목으로 인하여 병원에는 가지 않았음.
- 고인의 사망하게 된 목의 염증 및 질병은 과거 산재 사고 후 발생한 후유질병이 확실하고 회사에서의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②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2016.6.17.(금) 18:00까지 근무하였으며, 몇 일전부터 감기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익일인 6.18(토) 출근예정이었으나 밤에 병원 내원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문자를 반장에게 보냈으며 익일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으며, 고인은 사망 전까지 변전실 설비운영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였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요인도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없다고 판단되며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4) 과거력 및 기타사항
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6.6.14 : ○○○○(턱의염좌및긴장)
- 2016.6.16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6.17 : ○○(편도주위농양)
※ 위 진료일 이전 진료이력 없음
② 산업재해 이력
- 재해일자 : 2009.3.30.
- 재해경위 : 2009.03.30.18:30분경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 (이하 주소 생략) 앞구조물(쇠파이프)에 턱 부분을 부딪쳐 자전거 위에서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5-8분정도)상태에서 회사 구급차에 실려 ○○으로 후송됨
- 승인상병 :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등으로 신경, 정신 장해 7급
③ 건강검진결과표(2016. 4. 11.)
- 판정: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 대상)
- 고혈압에 대한 2차 추적검사요.
④ 흡연, 음주습관, 가족력 등
- 흡연 : 해당 없음
- 음주 : 해당 없음
- 기초질환 : 해당 없음
- 가족병력 : 해당 없음
5)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 재해자는 2016년 6월 급성후두개염 치료 중 사망한 자임. 1989년 이후 현재 사업장에서 설비업무(변전실 유지, 점검 및 보수)를 담당했던 자로, 주로 주간 근무를 수행하면 월 1주일 야간근무를 수행함. 망인의 상병(편도염의 악화로 의한 급성후두개염 및 편도주위농양)은 감염과 관련된 상병으로 업무 중 감염원의 노출 가능성은 희박함.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의견서(신청인, 보험가입자), 과거 산재처리 이력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89. 11. 1. ○○○○○(주)에 입사하여 설비건설부 소속으로 변전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6. 17. 호흡곤란,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였으나 상태가 위중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급성후두개염’ 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03:20경 직접사인 ‘급성후두개염’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고인의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에서 급성후두개염 및 이로 인한 부종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한 것이 확인되며,
급성후두개염은 세균 감염 및 바이러스에 의해 후두개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개인의 면역력, 체질적 소인 등의 개인적 인자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작업환경이 세균 감염을 야기할만한 환경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과거 업무상 재해와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상병 및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