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특별진찰(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석탄·암석 분진 등의 노출 기간이 판정기준(20년 이상 또는 지하·밀폐 작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FVC, FEV1) 결과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작업 환경(지하·밀폐 공간)과 분진·가스 노출의 정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4.11.19.~1982.03.31. 약 7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조차원, 자동차운전 업무(일일 8시간, 일 3교대)에 종사하였고 작업 시 착암기, 곡괭이, 삽 등을 사용하며 분진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 2016.10.14. 흉부 X-선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소견과 PFT상 FEV1=2.25ℓ(98%), FEV1/FVC=67%가 기록되었고, 특별진찰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 결과는 2016.12.02. FEV1/FVC=78%, FEV1=99% 및 2017.01.02. FEV1/FVC=75%, FEV1=102%로 제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약 7년 5개월간 분진에 일부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특별진찰(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판정기준(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FEV1) 검사 결과 서류
- 근무기간·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 영상자료(흉부 X-선 소견 등) 및 진료기록지
- 작업환경(지하·밀폐 여부, 분진·가스 노출)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흡기계 질병: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규정)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59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약 7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채탄,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호흡 곤란 등으로 ○○○에 내원한 결과, 2016.10.14.‘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7년 간 채탄, 조차원, 자동차운전원으로 종사하면서, 착암기, 콜픽, 곡갱이, 함마 작업 시 다량의 분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고 신청인이 근무했던 탄광은 지하의 밀폐된 공간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신청인은 평소에 계단을 오를 때나 걸을 때 마다 숨이 차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또한 오랜 분진 노출력 이외에 해당 폐기능 장애(COPD)에 영향을 주었을만한 직접적인 관련 폐질환이나 외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14. ○○○○ 소견서 및 외래기록지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 FEV1 = 2.25ℓ(98%), FEV1/FVC = 67%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12.02. : FEV1/FVC = 78%, FEV1 = 99%
○ 2017.01.02. : FEV1/FVC = 75%, FEV1 = 102%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무형태 : 채탄, 조차공 자동차 운전(일일3교대)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휴게시간포함)
○ 광업소경력
- 1974.11.19. ~ 1978.03.31. : ○○ / 채탄, 조차원 (경력증명서)
- 1978.04.01. ~ 1982.03.31. : ○○ / 자동차운전원 (경력증명서) (갱외)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채탄, 조차원, 자동차운전
○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 착암기, 곡괭이, 삽 등
○ 작업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조차공 : 갱내에서 밖으로 3톤 광차를 모터로프를 이용하여 끌어올리는 작업
- 자동차운전 : 통근버스나 자재차 운전
○ 상병유발요인 :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볼 때, 신청인의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암석 및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2-02) 검사 시 1초율 78% 및 1초량 예측치의 99%이고, 2차(2017-01-02) 검사 시 1초율 75% 및 1초량 예측치의 10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7년 5개월 가량 광업소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일부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