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에서 판정기준(POST bronchodilator FEV1/FVC <70% 및 FEV1 <80%)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호흡기질환)
핵심 쟁점
- 유해물질(석면 등) 노출의 기간·정도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1초율·1초량) 결과
- 법령상 인정기준(노출기간 20년 기준 및 폐기능 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9년간 석면·암면 교체·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1989년 11월 입사하여 약 16년 9개월간 차량 정비(라이닝, 디스크 삼바리 교환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보호장구 미착용을 주장함. 2012년 폐기능 검사에서 FEV1 2.60L(76%), FEV1/FVC 66% 기록. 2015년 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 폐기능 F0(정상) 소견. 특별진찰의 1차 검사(2016.11.2)에서는 FEV1/FVC 69%, FEV1 2.65L(80%), 2차 검사(2016.12.14)에서는 FEV1/FVC 72%, FEV1 2.65L(80%). 신청인은 1980년 이후 금연 중이며 과거 3.5갑년의 흡연력이 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년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 이력 존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 또는 특정 환경에서의 단기간 노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기준)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특진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2차 검사 FEV1/FVC가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
실무 포인트
- 직업력·작업기간·작업장 상세(노출 시작·종료 시점)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FVC, FEV1) 검사 결과(수치 및 시행일) 제출
- 과거 진료기록(진단명·치료이력) 및 특진 결과 자료
- 흡연력(기간·갑년) 및 금연 시점 등 임상적 위험요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호흡기계 질병)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96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청인은 1979년부터 ○○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석면,암면을 사용하였고 1989년부터는 ○○에서 정비(디스크삼바리 라이닝 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건강검진결과 폐기종 소견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기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2012.12.7. ○○
○○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검사결과는 1초량(FEV1)이 2.60L(76%) 이면서 일초율 (FEV1/FVC)이 66%이다
○ 2015년에 시행한 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 정상, 폐기능 F0(정상) 소견이었고,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0년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 □□□□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는 1차 검사 (2016. 11. 2.) 시 1초율(FEV1/FVC) 이 69% 이면서 1초량(FEV1)이 2.65L(80%) 이고 2차 검사(2016.12.14.)에서는 1초율(FEV1/FVC) 이 72% 이면서 1초량(FEV1)이 2.65L(80%) 이다.
나.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자문결과이다
인정 사실
가. 직무력 등
○ 신청인에 의하면 1979년부터 약 9년간 □□, ○○, ○○ 등에서 근무하며 석면,암면의 교체 및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마스크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 1989년 11월에는 ○○에 입사하여 약 16년 9개월간 차량 정비(라이닝, 디스크 삼바리 교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기타조사 내용
○ 신청인은 1980년 이후 부터는 금연 중이고, 과거 3.5갑년 흡연력이 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작업 환경 및 업무내용,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석면 등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나, 특진을 통해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2차 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