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 및 일초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노출력은 인정되나 진단기준 미충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직업성 석탄·암석 분진 등 장기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기준 충족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사업장: 무연탄광업. 직종: 채탄선산부(채탄부). 분진종사경력 주장 약 33년(최종퇴사 2012.07.01). 근무형태 1일 8시간(실작업 6시간 이상), 3교대. 업무내용: 착암기·콜픽 등으로 탄층 굴착, 폭약 장전 및 폭파, 갱도 내 파쇄·삽질·광차 적재 등 작업에서 다량의 분진 발생. 진료기록: 2016.09.20 FEV1 2.23L(89%), FEV1/FVC 80%; 특별진찰 2016.10.17 FEV1/FVC=89% FEV1=81%; 2016.11.16 FEV1/FVC=88% FEV1=81%. 전문조사 회신: 두 차례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을 충족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 채탄작업으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폐활량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일초율 및 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 일초량) 검사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근무기간·근무형태·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소득·국민연금 등 직업력 관련 자료
- 작업환경에서의 분진·가스 노출 사실을 보여주는 작업환경·작업내용 기술 기록
- 의학적 소견(진단서·특별진찰 결과)과 객관적 검사 수치의 일치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7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오랜 기간 동안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퇴사 이후 병원을 내원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09.20. ○○
- 1초량(FEV1)이 2.23L( 89%)이면서 일초율(FEV1/FVC)이 80%
- 숨이 차다.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10.17. : FEV1/FVC=89%, FEV1=81%
- 2016.11.16. : FEV1/FVC=88%, FEV1=81%
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업종: 무연탄광업
○ 직종 : 채탄선산부
○ 분진종사경력: 약 33년 근무 주장(최종퇴사일: 2012.07.01.)
○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실작업시간 6시간이상)/ 3교대 / 식사시간 1시간
○ 근무력
- 1977.12.06.~2002.05.31.(약24년3개월) ○○-채탄선산부
- 2003.10.01.~2012.03.01.(약8년5개월) ○○(○○ 하청)-채탄
- 2012.03.01.~2012.07.01.(약4개월) ○○(○○ 하청)-채탄
나.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채탄부.
- 착암기, 콜픽 등을 탄층을 굴착하여 갱도를 만들거나, 채탄갱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전하여 폭파시켜 갱도를 인위적으로 붕괴시킨 후 다량의 탄을 캐는 일을 하였음.
○ 작업환경 : 탄층을 뚫을 때나 탄과 경석을 곡괭이나 함마로 잘게 부수고 삽으로 탄을 퍼서 광차에 싣는 작업 대부분의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17) 검사 시 1초율 89% 및 1초량 예측치의 81%이고, 2차(2016-11-16) 검사 시 1초율 88% 및 1초량 예측치의 8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전문조사여부 회신, 특별진찰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2회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