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3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장하였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일초량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호흡기질환)

핵심 쟁점

  • 작업력(노출기간)이 20년 이상인지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기류제한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석탄·암석 분진 등 작업장 유해요인 노출의 존재 및 정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선산부로 약 29년간(1983년 경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2013.6.30까지) 채탄·굴진·선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장에서는 착암기·오함마·삽 등을 사용하며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암석) 분진과 질소산화물 등 노출을 주장하였다. 진료기록상 2016.09.28 초진 시 폐기능검사 결과 FEV1/FVC=75%, FEV1=59%이며,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2016-12-13 검사에서 일초율 81%·일초량 77%, 2017-01-13 검사에서 일초율 79%·일초량 69%가 보고되었다. 진폐정밀진단은 2013·2015년 정상, 2016년 심폐기능 F1로 기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및 FEV1<예측치의 80% 미만)을 적용한 결과, 신청인의 검사 결과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특히 FEV1/FVC 및 FEV1 예측치 비교) 결과 제출 여부
  • 근무기간·작업경력 입증(20년 이상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작업환경(지하·밀폐공간 여부) 및 분진·가스 노출 자료(환경측정, 작업일지 등)
  • 진폐정밀진단·건강검진·진료기록 등 의학적 소견의 경과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선산부석탄·암석 분진폐기능검사(FEV1/FVC)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33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선산부로 약 29년간 근무하며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갱내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다는 점,

2. 현재 비흡연자로 과거 흡연력이 존재하나, 그 기간이 짧고 흡연력 보다 분진 사업장에서의 작업력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

3. 근무환경이 갱내 지하에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공간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점

4. 해당 폐기능 장해(COPD)에 영향을 주었을만한 다른 외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청구인의 작업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2016.09.28. ○○ 초진당시 폐기능검사 결과

- FEV1/FVC=75%, FEV1=59%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4.2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진폐정밀진단 내역

- 2013.10.28.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F0)

- 2015.03.11.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F0)

- 2016.05.31.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F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선산부로 약 29년 근무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 : ○○ - 선산 (본인구술, 소득금액)

- 1984.03.25. ~ 1995.09.30. : (주)○○ - 선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1995.10.04. ~ 2002.03.31. : ○○(○○하청) - 선산 (4대보험, 소득금액)

- 2003.02.17. ~ 2003.03.26. : □□(□□하청) - 선산 (4대보험, 소득금액)

- 2003.06.02. ~ 2013.06.30. : □□ - 선산 (경력증명서,4대보험,소득금액)

나. 업무(작업)내용

담당업무는 채탄, 굴진, 선산부 였으며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착암기, 오함마, 삽 등이었고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굴진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①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 (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② 천공작업 (착암기 사용)

③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 (장전봉, 펜찌 사용)

④ 부석제거 (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⑤ 지주시공 (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다. 재해기준부 회신내용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2-13) 검사 시 1초율 81% 및 1초량 예측치의 77%이고, 2차(2017-01-13) 검사 시 1초율 79% 및 1초량 예측치의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미만 기준 미충족).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20년 이상 채탄 굴진 선산부 업무를 하며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81%,79%이면서 일초량(FEV1)이 77%,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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