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폐기능 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 채탄·굴진 작업 중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은 인정되나 기류제한 기준 미충족을 근거로 판단.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의 존재 여부 및 정도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1초율·1초량)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작업환경(지하·밀폐 공간)에서의 노출과 진단기준의 연계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에서 채탄 선산부로 약 28년 5개월의 광산경력을 가지고 1일 평균 8시간(실작업 6시간 이상), 3교대 근무하며 삽·곡괭이 등으로 탄을 캐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었다. 신청인은 작업 중 탄가루(석탄 분진) 노출을 주장하였고, 2015.11.06. 병원 내원 및 이후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다.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는 2016.10.05.에 FEV1/FVC 71%, FEV1 77%예측치, 2016.11.09.에 FEV1/FVC 68%, FEV1 79%예측치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자료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을 적용하여,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근무기간·작업특성(지하작업 여부 등)을 입증할 근무경력·재직기록 제출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1초율·1초량) 결과의 원본 및 검사일시 자료
- 작업환경(분진·가스 노출) 관련 재해조사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동료진술 등 노출 입증자료
- 진료기록(증상 발현 시기, 치료경과) 및 영상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5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3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및 돌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휘징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1.06. ○○○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 □□ 등에서 약 30년간 채탄 및 보갱 등을 하며 분진작업으로 인한 고농도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으로 이로 인하여 후일 숨차고, 기침, 객담 등 증상이 발현하여 2015.11.06. ○○○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그 발병 원인이 신청인의 분진직력에 의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후 요양 경위
- 2015.11.06. ○○○○ 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함.
- 폐기능 검사기록: 1초율(FEV1/FVC)이 81%, 1초량(FEV1)이 89% 임.
○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특별진찰)
- 1차(2016.10.05.) 검사결과: 1초율(FEV1/FVC)=71%, 1초량(FEV1)=77%
- 2차(2016.11.09.) 검사결과: 1초율(FEV1/FVC)=68%, 1초량(FEV1)=79%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05) 검사 시 1초율 71% 및 1초량 예측치의 77%이고, 2차(2016-11-09) 검사 시 1초율 68% 및 1초량 예측치의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차 검사 시 1초율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 사업장 : ○○ / 업종 : 광업
○ 직종 : 보갱선산부
○ 광산경력: 약 28년 5개월 (신청인 ㈜□□ 포함 30년 근무 주장)
○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실작업시간 6시간이상)/ 3조 3교대근무
2) 담당 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신청인은 채탄 선산부로 삽, 곡괭이, 도끼, 데코 등 도구를 이용하여 탄을 캐내는 작업을 했음.
○ 작업환경 : 750m 수직갱을 거쳐서 1km 정도의 수평갱에서 3교대 근무하고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고 탄을 캐내는 작업시 탄가루가 어마하게 날려 분진을 들이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2016.10.05.) 검사시 1초율 71% 및 1초량 예측치의 77%이고, 2차(2016.11.09.)검사시 1초율 68% 및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