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4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광업소 선산부로서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점과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2%, FEV1 48%)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 작업장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기준 충족 여부(FEV1/FVC 및 FEV1)
  • 지하·밀폐된 작업공간 및 작업기간과의 관련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선산부(채탄, 굴진)로 약 13년 근무(진폐정밀진단신청서로 확인). 작업내용: 채탄작업·케빙작업·화약장약·탄막시공·붕락된 탄 인출 등(곡갱이·삽 사용) 및 보수작업 등. 유해요인: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점 기재.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COPD, 진료기록상 호흡곤란·기침·객담 등 증상 기재,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2%·FEV1 48% 등 결과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경력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미만(52%), 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48%)인 점을 근거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직업력·근무기간 증빙자료(진폐정밀진단신청서 등) 확보
  • 작업내용·작업환경에 대한 구체적 기재(작업종류, 지하·밀폐 여부, 분진 발생 작업 등)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FEV1)와 진단서·의무기록 제출
  • 영상자료·재해조사서 등 작업장 유해요인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선산부(채탄굴진)석탄 분진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42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3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2016.08.12. ○○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자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근무했던 ○○, ○○, □□ 등의 업종은 무연탄 광업으로 무연탄 광업소는 고농도의 석탄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 사업장에 해당되며,

2)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직종 광원(선산부)으로 약13년 10월 이상 장기간 근무했던 자로서,

3) 일초율(FEV1/FVC)은 60%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인 70% 미만에 해당하며, 일초량(FEV1)은 66%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제3기 중증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의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5.08.12. 제천 ○○ 소견서 및 외래기록지

- 만성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T : FEV1 = 1.1ℓ(48%), FEV1/FVC = 60%

▶ 2016.10.19., 2016.11.18.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지

- 2016.10.19. : FEV1/FVC = 61%, FEV1 = 49%

- 2016.11.18. : FEV1/FVC = 52%, FEV1 = 48%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COPD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종 및 직위: 선산부(채탄, 굴진)

○직업력 : 약 13년 (객관적 확인자료)

- 1958.01.01. ~ 1961.01.01. : ○○ / 선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 1961.01.02. ~ 1962.01.01. : ○○ / 선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 1962.01.02.~1972.01.01. □□ / 선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작업내용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상병유발요인 :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을 볼 때, 신청인의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암석 및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2%,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4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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