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4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근무기간 동안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 결과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판정)

핵심 쟁점

  • 시멘트 제조공장 근무로 인한 분진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지
  • 노출 기간(20년 이상) 및 직무력의 객관적 확인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작업내용·유해요인·의학적 소견: 신청인은 ○○○○(주)에서 1973.6.21.~1997.11.30.까지 근무(생산과)하였고, 기간별로 로밀점검원·검량원·포장기운전원·벌크하하원·시멘트싸이로운전원·출하원 등으로 시멘트 포장 및 콘베이어 운반 등 분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유해요인으로 시멘트 분진 노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의학적 소견으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2016.7.16. FEV1/FVC=59%, FEV1=58%; 2016.8.19. FEV1/FVC=56%, FEV1=61% 등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 노출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70% 미만, 일초량 정상예측치의 80% 미만)를 근거로, 신청인의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 관련 업무에 따른 누적 분진 노출 및 폐기능검사 결과가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일초량) 확인
  • 근무경력 및 직무내용(분진 노출이 확인되는 직무별 근무기간) 자료 제출(예: 근무기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 작업환경상 분진 노출의 지속성·누적노출을 보여줄 수 있는 직무력 및 작업장 특성 자료
  • 전문조사 여부는 노출기간 및 검사결과로 판단 가능하며, 기준 충족 시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호흡기계 질병 관련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시멘트 분진시멘트싸이로운전원FEV1/FVC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45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서 분진 포장 및 벨트콘베이어 운반작업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시멘트가루) 포장 및 벨트 콘베이어 운반 작업에 따른 호흡기 노출로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5.9. 근로복지공단 ○○

- 일초량 41%, 일초율 38%라는 소견임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7.16. : FEV1/FVC=59%, FEV1=58%

- 2016.8.19. : FEV1/FVC=56%, FEV1=6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근무기간 : 1973.6.21.~1997.11.30.

○ 직종 : 생산과

○ 근무시간 : 8시간(3교대)

나. 업무내용

○ 기간별 업무내용

- 1973.6.21. ~ 1981.4.15. : 로밀점검원(원료 분쇄설비 점검), 검량원(포장 시멘트 수량 확인), 포장기운전원(포장 설비 조작)

- 1981.4.16. ~ 1984.9.30. : 벌크하하원(시멘트 출하 설비 조작)

- 1984.10.1. ~ 1997.3.15. : 시멘트싸이로운전원

- 1997.3.16. ~ 1997.11.30. : 출하원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7-11) 검사 시 1초율 59% 및 1초량 예측치의 58%이고, 2차(2016-08-19) 검사 시 1초율 56% 및 1초량 예측치의 6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함. 1973년 이후 23년간 시멘트 제조공장의 싸이로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상병이 인정되고, 20년 이상 장기간 분진 노출이 확인되므로 전문조사 없이 심의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전문조사여부 회신, 특별진찰결과,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주)에서 근무하면서 시멘트 포장 및 콘베이어 운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근무경력 중 분진과 연관 있는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5년 정도에 불과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사업주측 의견이 있으나 분진노출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였고 그 누적 노출로 말미암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결과이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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