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2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및 작업환경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핵심 쟁점

  • 갱내에서의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등 유해요인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기류제한 소견(FEV1/FVC 및 FEV1 비율)의 유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갱내에서 채탄·적재·운반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총 근무기간 표기된 기간 포함),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폐기능검사 결과(2016.09.08.)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51%, FEV1=정상예측치의 53%로 보고되었으며,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 작업 등)과 폐활량검사 결과(FEV1/FVC<70%, FEV1<정상예측치 80%)를 근거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갱내 근무기간 및 구체적 작업(채탄, 적재·운반 등)과 그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석탄·암석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로 인한 가스) 관련 자료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수치(FEV1/FVC, FEV1% 예측치) 결과 문서
  • 직업성폐질환 관련 전문조사나 연구소 의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작업석탄 및 암석 분진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29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을 호소해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 6개월간 갱내 분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검사

- ○○(2011.01.04.): FEV1/FVC=45%, FEV1=42%)

- 직업성폐질환연구서(2016.09.08.): FEV1/FVC=51%, FEV1=53%)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 2016년 9월 20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14개월간의 탄광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21세 때인 1968년부터 탄광 갱내에서 채탄(9년 10개월) 및 적재/운반(8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9월 8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3%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분진직력

- 1964 ~ 1967 / 3년 / ○○ / 분쇄,윤전,배달

- 1968 / 6월 / ○○ / 채탄

- 1969 ~ 1970 / 8월 / □□ / 적재,운반

- 1978.09.01. ~ 1988.01.01. / 9년 4개월 / △△ / 채탄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작업내용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상병유발요인 :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을 볼 때,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암석 및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직무력 관련자료,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 □□, ○○에서 채탄(9년 10개월) 및 적재/운반(8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1% 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3%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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